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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권리보장원, 밤에도 안심_야간 돌봄사업 시행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 자세히 보기 : 아이권리보장원(클릭)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임신 6주 2일 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 통보로 인해 유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는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30일 (금)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실장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실장님은 난감한 표정과 함께, 여직원의 임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마이너스 상태라 윗선에서 한 명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단축근무가 안 된다면 오후 출근 후 밤 11시까지 고객사 대응을 하거나, 재택근무로 변경하여 주말에도 대응하는 방식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4일 (수) 그 이후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다시 실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윗선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보내는 걸로 하자”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연차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는 정확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다음 날 윗선에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만약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9일 (월) 카페에서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은 명확한 표현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였습니다. 분위기상 해고 통보가 맞았고, 그 사유는 분명 임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저를 그만 나오게 하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들었으나, 그 사유가 임신 때문이냐고 묻자 “그게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밤늦게까지 대응하고, 주말에도 조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무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임신이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윗선에 전달했는지,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그만큼 일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렸으나, 임산부에게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아마 2월 말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상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언급주신 출산휴가 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추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Q1. 출산휴가확인서 상 기재되어야하는 '⑬, ⑭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 및 월 10만원(변동 가능)정도의 현금성 복지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육아휴직확인서 상 '⑥자녀의 성명', '⑦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아직 태아 상태라 현재 회사에서 수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맞을까요? 아니면 ⑥, ⑦ 모두 공란으로 두고 수령하면 될까요? Q3. 육아휴직확인서 상 '⑫급여지급내역' 에 월10만원(변동 가능)정도의 현금성 복지 및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되나요? Q4. 출산축하금의 경우 금원의 성질과 금액에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감액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출산휴가급여 감액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6-03-03~05-31: 출산휴가, 2026-06-01~06-11: 연차, 2026-06-12~2027-06-11: 육아휴직) Q5. 월 10만원 정도의 현금성 혜택도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령에 문제없다고 말씀주셨는데, 월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10만원 고정은 아니고, 변동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6. 작년 근로에 대한 연봉협상(상승)은 올해 4월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입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026-03-03~05-31: 출산휴가, 2026-06-01~06-11: 연차, 2026-06-12~2027-06-11: 육아휴직)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해도 평일과 동일하게 보며, 토요일 근무시 10시 이후부터 1.5배 추가 시간을 적용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평일/휴무일 연장 (0시간 *1.5) 평일/휴무일 야간 (0시간 *2.0) 휴일근로 (0시간 *1.5) 휴일 연장근로 (0시간 *2.0) 휴일 야간근로 (0시간 *2.0) 휴일 야간연장근로 (0시간 *2.5) ※ 신청시간 표기 구분 - (평일, 휴무일) 연장근로 : 당일 오전 6시 이후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오후 10시 이전 / 토요일 근로시간 *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 휴무일) 연장근로 시간'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모두 표시 (단, 10시 이후 근로(야간근로)시 '(평일, 휴무일) 야간근로'에 구분하여 표기) - (평일, 휴무일) 야간근로 : 당일 오후 10시 이후~익일 오전 6시 이전 /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익일 오전 6시 - (휴일) 근로 : 당일 휴일근로 8시간 까지 - (휴일) 연장근로 : 휴일근로 8시간 이후 - (휴일) 야간근로 : 휴일 오후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 근로시간 표기 ※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1시간(석식시간), 휴(무)일근로의 경우 4시간마다 30분 부여 및 근로시간에서 제외 (ex 휴(무)일 4시간 근무시 작성법, 소요시간 : 1시~5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 신청시간 4시간 표기)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 퇴직적립금DC 문의

육아휴직 후 복귀자 김00님 휴직 기간 및 급여 내용 1. 2025.2.13.~2026.2.11. 육아휴직 복귀후 근무한 뒤 2026. 3. 12. 퇴사 예정 (따라서 1월은 육아휴직+2월은 11일간은 육아휴직/17일은 근무함+3월은 12일 근무에 해당됨) 2. 2026. 2. 12.~ 2. 28.(17일 근무) - 기본급 2,374,540원+특수근무수당 42,5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60,720원=2,477,760원 - 명절수당: 2,346,600원 => 4,824,360원 3. 2026. 3. 1.~3. 12.(12일 근무) : 기본급 1,676,150원+특수근무수당 30,0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42,860원=1,749,010원 4. 위 급여 내용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퇴직적립금(DC)산정하면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26년 1월: 25년도 8시간 풀 근무했던 원래 급여 내용으로 산출된 퇴직금액으로 적립 - 26년 2월: 2.12. 육아휴직 후 복귀로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산식으로 계산?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 =((급여:2,477,760원+상여금:2,346,600원)*(1개월/1개월-(11일/28일))/12개월=662,167원 - 26년 3월: 임금의 1/12=> 1,749,010원/12=145,750원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육아휴직 대체)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이**(010-****-7680)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알림]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

새학기 전 꼭! 아이 눈 검진·안경 20% 할인쿠폰 챙기세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자녀가 2013.1.1.이후 출생)

✅ 신청기간 : 2.6. ~ 2.12. 18:00

✅ 신청방법: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클릭)('안경'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품목 : 어린이 안경렌즈, 안경테(시력검사 포함)

✅ 쿠폰발송일 : 2.24. (쿠폰 이용기간 6개월)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알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

주거비 부담되는 출산 가구 주목서울시가 전세 5억 이하까지 주거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 지급방식 1. 최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1회 지급시 최대 180만원) 2. 선지출 ․ 사후지급 방식(최대 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증빙 후 지급)

✅ 접수기간: 상반기: ’26.2.2.~6.30. ※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단위: 출산 가구당 지원 ※단, 추가 출생 또는 다태아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최대 2년)

✅ 지원기간: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 신청링크: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지원사업신청(클릭)

 
▶ 자세히 보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클릭)

[퀴즈이벤트]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①_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영상교육)_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20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6년 2월 9일~2월 22일 선정자 발표 2026년 2월 22일(화) 이후

 

퀴즈 풀러가기(클릭)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바로가기 (클릭)

 

틈틈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곧 출산(3월 예정)인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지난번 상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Q1. 회사에서 작성 요청받은 양식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별지 100호)랑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별지 105호)입니다. 아이 출산전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담당자분께서 외국인이라 별도 설명이 필요해서 문의드려요~ 참고로 저번 상담에서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시 내야 하는 서류들로 안내해주셨습니다.) Q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별도로 수령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출산후에는 회사 방문이 어려울 듯하여, 미리 원본서류 받아두고자합니다. (예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 사업주 직인 필수) Q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작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 및 회사복지(월 10만원 정도의 현금성 혜택,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차질에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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