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자 김00님 휴직 기간 및 급여 내용
1. 2025.2.13.~2026.2.11. 육아휴직 복귀후 근무한 뒤 2026. 3. 12. 퇴사 예정
(따라서 1월은 육아휴직+2월은 11일간은 육아휴직/17일은 근무함+3월은 12일 근무에 해당됨)
2. 2026. 2. 12.~ 2. 28.(17일 근무)
- 기본급 2,374,540원+특수근무수당 42,5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60,720원=2,477,760원
- 명절수당: 2,346,600원
=> 4,824,360원
3. 2026. 3. 1.~3. 12.(12일 근무)
: 기본급 1,676,150원+특수근무수당 30,0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42,860원=1,749,010원
4. 위 급여 내용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퇴직적립금(DC)산정하면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26년 1월: 25년도 8시간 풀 근무했던 원래 급여 내용으로 산출된 퇴직금액으로 적립
- 26년 2월: 2.12. 육아휴직 후 복귀로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산식으로 계산?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
=((급여:2,477,760원+상여금:2,346,600원)*(1개월/1개월-(11일/28일))/12개월=662,167원
- 26년 3월: 임금의 1/12=> 1,749,010원/12=145,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