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차별적 처우 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노무상담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기본사항
• 대학 교직원(행정) 2.23 의원면직 예정
• 대학은 교섭권을 가진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1~2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본인은 출산휴가로 투표 미참여)
• 1월 급여 약 96만원 감액 발생, 2월도 동일 기준에 따라 유사 규모 감액 예정
• 대학 기획처 면담 결과: 3~4월 특별상여금으로 보전 예정 안내이나 의원면직자는 제외 (정년퇴직자는 1~2월에 보전)
▣ 핵심 증거
노조를 통해 전달받은 「임금(보충) 세부합의서」 문구: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1월,2월)에 대해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한다"
→ 실제 위 문서 내용에 따라 1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집행됨
→ 총장·기획처장 내부망 공지에서도 "3~4월 내 급여 회복" 또는 "보전 이행 예정"이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① 1/15 총장호소문 발췌 : 특히 삭감된 급여를 3월과 4월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과 ...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② 1/15 기획처장 보충설명 발췌 :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26년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본부는 해당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③ 1/20 총장 감사인사 발췌 : 특히... 급여 회복(3월과 4월)과 관련된 세부 방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1/22 기획처장 감사인사 발췌 : 교직원 여러번의 동의에 따라 조정된 2026년 1~2월 급여 상당액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2026년 3월과 4월 중 보전 이행할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구성원들은 1~2월 급여 조정이 보전을 전제로 한 조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차별 사실
정년퇴직자: 1~2월 삭감 없음
의원면직자: 1~2월 감액 적용 + 3~4월 보전금 제외
→ 동일 기간 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직 유형에 따라 차별 발생
→ 기획처 측이 정년퇴직자만 삭감 예외로 둔 내부 문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공지 및 안내되지 않은 내용임
▣ 질문
1. 세부합의서 및 총장·기획처장 공지문의 표현이 1·2월 근로에 대한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 연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의원면직자를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임금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3. 정년퇴직자와 의원면직자에 대해 삭감 적용 자체를 달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4. 노동청 진정 시 현실적인 승산과 전략은 무엇인지?
▣ 보유자료
• 임금(보충) 협정서, 세부합의서
• 급여명세서(25.12/26.1)
• 내부망 공지문
다시 한번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11일 콜마그룹과 함께 2026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 사항과 2026년 변경된 사항 및 향후 변경 예정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참여한 교육이니만큼 변경 사항에 어떤 실무적인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적법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실무상 꿀팁까지 함께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등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사담당자들의 고심에 공감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콜마그룹과는 육아휴직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부터 함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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