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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차별적 처우 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노무상담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기본사항 • 대학 교직원(행정) 2.23 의원면직 예정 • 대학은 교섭권을 가진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1~2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본인은 출산휴가로 투표 미참여) • 1월 급여 약 96만원 감액 발생, 2월도 동일 기준에 따라 유사 규모 감액 예정 • 대학 기획처 면담 결과: 3~4월 특별상여금으로 보전 예정 안내이나 의원면직자는 제외 (정년퇴직자는 1~2월에 보전) ▣ 핵심 증거 노조를 통해 전달받은 「임금(보충) 세부합의서」 문구: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1월,2월)에 대해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한다" → 실제 위 문서 내용에 따라 1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집행됨 → 총장·기획처장 내부망 공지에서도 "3~4월 내 급여 회복" 또는 "보전 이행 예정"이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① 1/15 총장호소문 발췌 : 특히 삭감된 급여를 3월과 4월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과 ...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② 1/15 기획처장 보충설명 발췌 :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26년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본부는 해당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③ 1/20 총장 감사인사 발췌 : 특히... 급여 회복(3월과 4월)과 관련된 세부 방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1/22 기획처장 감사인사 발췌 : 교직원 여러번의 동의에 따라 조정된 2026년 1~2월 급여 상당액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2026년 3월과 4월 중 보전 이행할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구성원들은 1~2월 급여 조정이 보전을 전제로 한 조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차별 사실 정년퇴직자: 1~2월 삭감 없음 의원면직자: 1~2월 감액 적용 + 3~4월 보전금 제외 → 동일 기간 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직 유형에 따라 차별 발생 → 기획처 측이 정년퇴직자만 삭감 예외로 둔 내부 문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공지 및 안내되지 않은 내용임 ▣ 질문 1. 세부합의서 및 총장·기획처장 공지문의 표현이 1·2월 근로에 대한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 연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의원면직자를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임금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3. 정년퇴직자와 의원면직자에 대해 삭감 적용 자체를 달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4. 노동청 진정 시 현실적인 승산과 전략은 무엇인지? ▣ 보유자료 • 임금(보충) 협정서, 세부합의서 • 급여명세서(25.12/26.1) • 내부망 공지문 다시 한번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일시 : 2026년 2월2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실 ✅ 발제 : 하태욱 대표(건강일자리연구소) ✅ 토론1 : 공인노무사 ✅ 토론2 : 유관단체 전문가

직장맘·대디’s 워라밸 아카데미 <마스터 클래스>

콜마 전 그룹의 인사노무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모부성보호제도 교육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꿀팁!!"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11일 콜마그룹과 함께 2026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 사항과 2026년 변경된 사항 및 향후 변경 예정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참여한 교육이니만큼 변경 사항에 어떤 실무적인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적법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실무상 꿀팁까지 함께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등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사담당자들의 고심에 공감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콜마그룹과는 육아휴직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부터 함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드뉴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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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아기와의 외출이 편해지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더 좋아집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내용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포인트) 연10만원(영아1인당)지원 - 운영업체에서 최대 1만원 상당의 쿠폰 추가 지급 - 택시포인트 10만원 적립시(전대상) : 5천원 쿠폰 -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해당자) : 5천원 쿠폰 ✅ 신청기한 : - 2026년 1월 2일 ~ 연중 상시 신청 ✅ 사용기한 : - '몽땅정보만능키'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23:59(하차시기준) ✅ 이용대상 : - 서울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직적 양육자 ✅ 문의처 : - 다산콜센터 (02-120) ▶ 자세히 보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클릭)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연말공제 했을때 회사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로 체크되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심지어, 작년에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도 신랑, 저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작년에 초과해서 받은 연말정산 세액을 토해내야 하고(세금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과 지급받은 연말정산 세액은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신랑, 저 중복 신청하게 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가산세 납부는 회사가 하는게 맞는 걸까요?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의 퇴직적립금DC 문의드려요 2026.1.1.~2026.2.11. 육아휴직 2026.2.12.~2026.3.12. 복직 2026.3.13. 퇴사 1월은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 계산에 의해서 325,830원 이미 적립하였습니다. 전체근로기간: 2.39개월, 육아휴직기간: 1.39개월 2월 복직 후 월급 총액 2,477,760원 3월 퇴사 전까지 월급 총액 1,749,010원 2월 명절수당 2,346,600원 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사전 총 임금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4,226,770X[(2.39)/(2.39-1.39)]/12=841,832원 2,346,600/12=195,550원 841,832+195,550=1,037,382원 이미 적립한 1월 적립금을 제외하고 2월,3월 적립금 총액이 1,037,382원이라는 의미일까요? 회사에서 나간 임금이 일수로 따지면 한달 정도의 월급인데 퇴직적립금 계산이 100만원이 넘는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타기관도 다반사일텐데 어디에 정확히 계산식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인사담당자로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노원구 75개의 디지털 게시판,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동부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비)직장맘·대디의 노동권과 모·부성보호를 지원하고자, 노원구 관내 주요 거점에 설치된 스마트 정보 알림판을 통해 센터 안내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종이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한 친환경 홍보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 노원구 보건소, 수학문학관, 중계역, 월계역 등 노원구 스마트 정보 알림판 75개에서 우리 센터 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원역 - 수락산역 - 화랑대역> <노원구 보건소 - 수학문학관> 바쁜 출·퇴근길, 육아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게시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가 모·부성보호제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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