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안내] 서울 스마트도시계획 시민참여 리빙랩 시민참여 모집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주도형 서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모집안내 가. 모집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1.(금) 18:00까지(※ 2025.02.04.(화) 서울시 누리집 게시) 나.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는 시민 누구나 다. 모집인원 : 50명 내외 라. 접수방법 : 구글폼 링크 제공 마. 활동내용 : 서울시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서울시 비전 전략 수립 바. 참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사. 참여기간 - 2025.2.6.(목) ~ 2025.2.13.(목) 총 2회차로 진행 예정 * 1회차 : 2월 6일(목) 18:00-21:00 * 2회차 : 2월 13일(목) 18:00-21:00 아. 참여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다과 제공, 수료증 자. 문의사항 : 02-2123-4529(isi2004yonsei@gmail.com)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정보] 2025 달라지는 서울 생활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제도도 새로운 옷을 입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더 따뜻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서울의 변화를 모두 모아 소개한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사랑(클릭)

[안내] 2025 서울시민기자 모집(~30일)

서울시 <2025 서울시민기자> 참여 안내 
시민들이 궁금해할 서울시의 유용한 정책 및 이슈를 기사로 작성하여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 2025. 1. 30.(목) ? 모집대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학교를 다니는 서울 생활권 누구나 ? 모집분야 - 취재기자: 서울시 정책 현장을 취재해 글과 사진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 작성 - 사진·영상 기자:  서울시 정책현장을 취재해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 작성 ? 활동기간 - 2025. 2. ~ 2026. 1. (1년간) ? 참여혜택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시정 참여 기회 제공 -소정의 원고료- -모바일 기자증 -우수시민 기자 선정 시 시장 표창 수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mediahub.seoul.go.kr/citizen/info/citizenInfo.do(클릭) ? 문의 - ☎ 02-2133-6502,6499 - ✉ jykim703@seoul.go.kr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및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24.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중이었는데 작년 베이스로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올해 연차는 단축근로한 만큼 차감되어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연차는 단축근로 여부 상관없이 full로 보장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사업장에 신청해야할게 있을까요? 또한 우리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또한 근로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산휴가 : 근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차삭감 없음 + 상여금도 전액 지급되었고, 육아기 단축근로 : 근로로 인정 안하기 때문에 연차삭감 + 상여금 삭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근로로 인정하므로 연차삭감 없음 까진 맞는데 상여금도 전액지급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내]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총 3단계, 2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지금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집계된 점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작하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정보] 겨울에는 이게 딱이지~ 실내 전시·프로그램 모았.zip

서울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운 밖보다는 따뜻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기 마련인데요. 서울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모아 소개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개의치 않고 즐기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딜쿠샤 기획전 ‘기쁜 마음을 그리다’의 오창환 作 ‘붉은 벽돌집과 노란 단풍잎의 하모니’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에 대한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함에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은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 ①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받는다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② 설령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육아휴직 앞으로 더 자유롭게 신청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이때, 노동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에 사업주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밝혀서 노동자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육아휴직 개시에 협조하여야 함.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노조 단협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구청 소속 공무직이며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고용보험 1년 육아휴직은 2019년에 이미 사용하였고, 20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동안 [단협 제58조(육아휴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내용으로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본급 지급 전혀 없는 무급이며, 관련수당이나 피복비, 검진비용 모두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체협약 상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저렇게 한 줄만 있는 상황이라 담당주무관도 알지 못하여 제가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시 3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의 경우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경력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1년 육아휴직때처럼 출근으로 인정되어 올해 연가가 유지되고 내년 호봉인상(매년 자동으로 1호봉씩 올라갑니다)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4년 연가는 20개였고,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내년에는 가산되어 21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 연가가 유지되지 않고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된 개수에서 다시 가산되는 건가요? 글을 쓰다보니 이번 육아휴직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담당주무관은 지난번 휴직때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고용보험에 제가 급여를 신청했던 거라 처리가 됐던거 같아서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방법 문의

2025년 2월 23일부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고 하는 뉴스기사에서 봤는데요 회사에 문의하여 매일 2시간씩 2월 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할 경우 처음 3주는 기존 정책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는 건지요?1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