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잔여일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기 단축근무를 2021.07.01 ~ 2022.03.02(8개월2일) 사용 후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12개월 사용 가능하니 일수로 계산하면
잔여일이 120일이 맞나요??
📍 설문기간📢 참여방법
1️⃣ 센터 홈페이지·SNS 한 바퀴 구경 👀
2️⃣ 만족도 설문 참여 📝
3️⃣ 행운의 음료쿠폰 기다리기 ☕
🎁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음료쿠폰 증정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지도 및 홍보채널(홈페이지·SNS·카카오알림톡) 만족도 조사지로 연결됩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0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10월 활동알리미 ✨
1️⃣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 (~11/5)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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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