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 동안 정규직으로 재직하던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 올해 3월 2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해왔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는 FPT소프트웨어코리아 주식회사(베트남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한국에 지점을 둔 회사입니다.)에 재취업하였고,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있음)
취업 이후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고, 8월 말에 구두로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내용이며, 문서로 동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인 9월 6일, 팀장은 근로계약을 주 4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신 사실을 말씀드린 뒤로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한 상태이지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근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 관련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면, 저와 같이 수습기간 연장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최초 계약된 수습기간인 3개월 이후(9월 10일)에 해고당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최소 1년 계약은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80일 이상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단순 날짜 계산으로 180일이 되는 날은 12월 6일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180일을 보통 30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30주가 되는 날은 2025년 1월 5일입니다.
회사측에서 거부하지 않고,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180일 이상이 되는 날이 12월 6일인지, 1월 5일인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2. 육아휴직 재신청 가능성
일단 최초 계약인 1년 계약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큰 안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 처음에는 거부되더라도, 좀 더 일하다가 다시 한 번 신청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서 거부될 경우, 나중에 1~2달 후에 다시 신청하면 재신청하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관련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거 와 같이, 이전 직장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