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산전육아휴직 : 2025. 6. 9.(월) ~ 6. 22.(일) / 14일
출산휴가 : 2025. 6. 23.(월) / 1일
육아휴직 : 2025. 6. 24.(화) ~ 7. 13.(일) / 20일
이렇게 쓸 경우 산전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일시 중단 안내 센터 건물(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해 5월 28일(수) ~ 7월 15일(화)까지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 상담 이용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상 운영됩니다.
- 홈페이지 상담 : www.workingmom.or.kr
- 카카오채널 상담 :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
- 이메일 상담 : workingmom@hanmail.net
- 문의사항 : 센터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센터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업무 재개 예정일 방문·전화상담 및 업무전화는 7월 16일(수)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