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노무사 상담역량강화 교육 1회차 진행

○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걱정되시죠?
병원 진료, 급한 업무, 또는 단 1~2시간의 여유가 절실한 순간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딱이에요!
✔️ 4월 한 달간, 첫 이용 아동은 2시간 무료 이용 쿠폰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보육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식 시스템으로 운영돼 믿을 수 있어요.
○ 이용 방법
✅ 관내 서울형 시간제어린이집
● 광진어린이집 : 광진구 아차산로40길 9, ☎02-2201-0126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6개월~7세 이하 영유아
✅ 운영시간 및 요금
●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주말, 공휴일 제외)
● 최대 이용 가능 시간: 하루 4시간, 월 60시간까지
● 시간당 2,000원
✅ 예약 방법
● 서울시보육포털 바로가기 (http://iseoul.seoul.go.kr)
✅ 예약 유형
● 사전 예약: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
● 당일 예약: 전화로 이용일 12시까지 가능
✅ 4월 이벤트 안내
● 온라인 예약 후 첫 이용 시, 아동 1명당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쿠폰 지급
● 쿠폰은 서울시보육포털 또는 키즈노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미지 캡처 또는 실물 쿠폰 제시 후 사용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3, 회시일자 : 2017-01-0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에게 근무지 전환(장소이동, 원주본사 → 서울지사)의무도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는 근무지 전환(장소 이동)에 대해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 근무지 사업장 내에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을 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 전환 배치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여원68240-113(2001.03.31)관련 회신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산부가 출·퇴근이 용이한 사업장으로 근무지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임산부 및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에 근무지 전환을 포함해야 함. <지청의견>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벌금 및 징역이 예정된 것으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에 근로자가 근무중인 장소내에서 전환이라고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지역(장소)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원68240-113, 회시일자 : 2001-03-31] 【질 의】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몇일 이내에 회답을 받아야 하는지와 상담후 반응이 없을 때는 후속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회 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