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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년‘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사업 지역기관들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시작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5년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이하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부성권리 보호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사회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은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현저히 떨어져   - 통계청(2022)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의 경우 300명 이상이 69.4%, 50~299명이 13.9%, 5~49인이 11.9%, 5명 미만의 경우 3.6%다. 어머니의 경우 61.8%가 300명 이상, 15.4%가 50~299명, 17.7%가 5~49명, 4.4%가 5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를 보면 5명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3,138,284명(총 18,182,282명 중 17.3%), 5~49명 규모는 7,936,282명(43.6%)이고, 50~299명 규모는 3,914,088명(21.5%), 300인 이상은 3,193,628명(17.6%)에 불과한 실정이다. - 결국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함에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현격히 낮은 게 현실이다.   □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 사업 안내   - 챌린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 컨설팅을 통해 취업규칙 등 운영 규정을 함께 점검하고,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부성보호지원제도의 변경 사항 및 사용법을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다. - 대상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사업주 및 작은 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맘·대디로 사업주가 신청 시 무료 컨설팅은 물론, 전직원 대상 ‘야무진 홍보 꾸러미(우산+텀블러+수건+에코백)’가 증정되고, 기차여행 및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 마을이 함께 기른다 ! 재단법인 희망철도 마음 잇는 기차여행사단법인 노동포럼 워라밸 피움프로젝트와 연계   - 챌린지 사업은 작은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에 동의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추진되었다.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단법인 노동포럼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음 잇는 기차여행’을 진행해 왔던 재단법인 희망철도 재단 역시 이번 사업에서 직장맘·대디의 워라밸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동부권에 있는 성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랑성평등활동센터 등 지역기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문화 조성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임신출산휴가, 육아휴직, 작은사업장도 할 수 있어야 저출산 극복 가능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를 통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도 개정된 법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직장맘・대디들한테는 응원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 붙임 : 1.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 배너 1부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2-7171)으로 연락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이 말씀은 제가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복직을 한 뒤 그 날 당일에 권고사직 처리를 당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2.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중 권고사직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사직을 하면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에 제가 사용하려고 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12개월이면 12개월, 15개월이면 15개월) 복직 후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일까요? 2-1. 육아휴직 기간 중엔 권고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3. 육아휴직 을 한 뒤 복직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는걸까요? 사실 지금 전 5개월차 임산부이고 임신 중에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신 중 권고사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은 불법인지요? 퇴사는 다음달에 하는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원래 위로금 3개월을 제안했는데 육아휴직을 먼저 쓴다고 하면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참 어렵네요.. 아직 출산도 안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문의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의 건으로 고용 24에서 잔여기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초6 미만 두 자녀를 둔 직원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2월 20일~2024년 2월 29일 / 375일 사용 완료 2. 2024년 3월 4일~2025년 2월 21일 / 355일 사용 완료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1. 단축근무가 법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종료됨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이 적용 불가한 게 맞는지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분이 있음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연장으로 해석되는지요? 2. 담당 노무사는 법 개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이였음으로 사용종료전인 25년 2월 초 개정일(2024.10.22.)로부터 사용 종료일(2025.2.21.)까지 두 배 가산을 사측으로 연장신청하면 인정된다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3. 마지막 한달에 대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연장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육아휴직 중 혹은 육아휴직 후 복직 바로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25년 4,5,6,7월 - 출산휴가 8,9,10월(8월 17일 출산예정) - 그 이후 11월 ~ 26년 9월(예정) 까지 육아휴직 예정인데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 육아휴직 이후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바로 다음 권고사직이 가능한지(권고사직 사유 :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25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사후지급금 없이 100%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월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월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종사자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에 입사하여 3/17까지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2/25에 개인사정으로 0.5일(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혼자 병원가기 힘들 때 ‘병원안심동행’ 이용하세요! 신청은?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내 병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1인가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료 및 이용횟수 - 이용 한도: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 이용료: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주민등록 기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 주말(사전 예약자 한정): 오전 9시~오후 6시

■ 예약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일주일 전부터 가능 - 당일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지원(단, 상시대기 인력 부족 시 이용 불가) -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이용자 부담 사항: 교통비(차량 미제공)

■ 4월부터 변경되는 규정 현장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발생 시: 1개월간 이용 제한 현장 또는 당일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13,000원) 실비 청구

기존 이용자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으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1인가구포털 누리집(클릭) ■ 병원안심동행 신청 페이지(클릭)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25.2.3일 급여: 3,230,769 (기본급 : 2,830,769 . 비과세식대 : 200,000 . 차량유지비 비과세 :200,000 ) 정부지원금 : 2,100,000 1번 3,230,769 / 28 = 115,384 115,384 X 2 = 230,760 3,230,769 - 2,100,000 = 1,130,769 + 230,769 = 1,361,538 2번 3,230,769 - 1,820,000 = 1,410,769 / (70,000 x26 = 1,820,000 )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퇴직연금 포괄임금제 사용 DC형 가입 현재 매달 입금하여 퇴직연금 모두다 입금된 상태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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