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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 서울가족보고서(2024 Seoul Family Report)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울가족의 특성과 요구 변화를 탐색하고 서울가족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발간한 연례보고서 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행하는 서울가족서베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으며  1장 탄생 응원, 2장 부모 응원, 3장 부부 응원, 4장 가족 응원, 5장 청년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한 눈에 보는 서울가족보고서 및 서울가족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출산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5년 6월 출산예정으로, 2월 23일이후부터 시행되는 32주 단축근로 사용예정입니다. 회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4월 입사로, 4월에 연차 15개 재 생성됩니다. 궁금한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2주차 단축기간 동안 발생된 연차 15개 소진 시 6시간 사용으로 계산, 총 20개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지 2. 연차 소진 기간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미 사용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3. 회사는 연차를 나눠서 소진하길 원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연달아 연차+출산+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지 4. 연차와 태아검진휴가를 붙여 사용해도 무방한지 (ex-월~목은 연차, 금요일은 태아검진휴가)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임신출산]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 시기는?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추진일정(안)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클릭)  ■ 신청기간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클릭)

[자녀돌봄]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립니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새해부터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 주요 내용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5. 1. 3. ~ / 방문 신청 2025. 1. 6. ~ ■ 신청절차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연초 대규모 가입 예상돼, 통장 발급까지 최대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적립 만기 후 사용 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취업훈련비·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만기해지 원칙이며,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 누리집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클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자세히 보기

특수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4시간 운영중인 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전공의파업) 야간휴일에 일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화 될 때 까지 야간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며 인원 감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직군은 세 직군으로 감축대상 직군은 두 직군으로 각각 5명 인원 중 2명은 주간근무로, 3명은 조정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이런 상태이고 현재 저는 임신중으로 교대근무가 불가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휴직은 좀 미루려했지만, 감축예정으로 일찍 휴직을 생각해야할 것인지, 휴직을 미루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해야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5년간 근무중입니다. 23년도에 인원증원으로 제가 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했다가, 육아기단축근로자 발생으로 24년도 부터는 교대근무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곧 각각 직원들과의 사직면담 예정 중에 있고, 면담때 임신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한시적 인원감축 예정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2. 휴직시 대체자 없이 공석으로 둔 채 복직이 가능한지? 3. 임산부 근로자도 조정대상이 되는건지? 4. 당장 휴직을 하지않고 임신중임을 알리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애정을 갖고 일한 곳이기에 마음이 너무도 착잡하네요. 이렇게라도 상담받을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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