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첫째육아휴직중에 둘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남편이 첫째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가 태어난다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둘째출산하기 며칠전에 가지고있는 연차들을 사용하게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이 아니라 연차휴가 즉 재직중이기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ex) 1월1일~6월30일 첫째육아휴직
7월1일~ 가지고있는 연차 15개 모두사용
연차휴가가 끝나기전에 둘째출산(선택제왕)
이라면 둘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