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Q1. 육아휴직 1년 미만으로 사용 후, 잔여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잔여육아휴직기간 2개월 x 2배 = 육아기단축근로 4개월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담당자분은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나, 행정처리상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차감해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를 더 사용하고 싶을 땐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센터의 또 다른 B담당자분은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셔서요..!! ㅠㅠ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Q2.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산정된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롯이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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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자로, 월단위 만근 후 월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1년 총11개)
참고로 입사일 2024년 9월로, 2025년 3월 4차주에 먼저 25년도에 발생한 6일분의 연차 소진 후에 25년 4월부터 출산휴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Q1. 사업체에서는 24.09~25.02까지 발생한 연차6일에 대해 먼저 사용하고 "25.03~25.08까지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복직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차소멸기간이 24.09.01~25.08.31로 알고 있는데, 복직 후에 25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Q.2 그리고 사업체에서는 25.09~26.08에 발생한 연차 15일 + 25.03~25.08 발생한 연차 5일을 육아휴직 이후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복직이후에 한꺼번에 사용해도된다고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체와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정보] 서울시, 어린이집 첫 오픈데이 행사 개최
서울시와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 돌봐줄 곳을 미리 볼 수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행사" 를 진행 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거나 입소대기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별 특화 보육과정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부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25년 법 개정 육아기단축근로 관련
저는 아이가 두 명입니다. (15년생 17년생)
모두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근로 1년씩 두번 모두 사용했습니다.
25년 법 개정에 따라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육아기 단축근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발간 (2025.3.17. 수정)

- 모·부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2) 출산기(3) 육아기(4) 가족 돌봄(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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