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에 따른 휴직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자치구 승인 및 노동청 신고완료된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회사 에 근무하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운영규정 중 일부]
제 61조 휴직) 1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요하는 때 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7.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때
8.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시설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중 일부]
제41조 ( 휴직 )
①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센터는 그 휴직 사유, 센터의 운영 상황, 복직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 기타 사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원이 감염병(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경우(단,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제외)
3.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한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휴직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휴직한 경우 그 휴직 사유가 군 복무, 개인적인 유학 등 기타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휴직기간 중 센터의 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할 경우 그 기간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직원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휴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 운영규정 제61조6항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신청을 희망하고자 합니다만,
(1)해당내용은 취업규칙에 안써있으므로 신청불가
(2)현행 육아휴직법이 아닌 구법이므로 위법
(3)취업규칙이 상위법이므로 운영규정 적용불가
(4)운영규정 제61조6항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 하므로 신청인은 이미 사용한 것
위와 같은 회사의 주장으로 아예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문구 내용 그대로 시설장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시설장이 '명할 수 있는' 회사 재량의 무급휴직이고, 배우자 휴직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 한 문구가 있으므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주장대로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법정휴직이라면 단독조항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의 주장대로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에 근 거한 휴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