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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에 따른 휴직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자치구 승인 및 노동청 신고완료된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회사 에 근무하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운영규정 중 일부] 제 61조 휴직) 1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요하는 때 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7.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때 8.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시설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중 일부] 제41조 ( 휴직 ) ①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센터는 그 휴직 사유, 센터의 운영 상황, 복직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 기타 사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원이 감염병(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경우(단,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제외) 3.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한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휴직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휴직한 경우 그 휴직 사유가 군 복무, 개인적인 유학 등 기타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휴직기간 중 센터의 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할 경우 그 기간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직원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휴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 운영규정 제61조6항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신청을 희망하고자 합니다만, (1)해당내용은 취업규칙에 안써있으므로 신청불가 (2)현행 육아휴직법이 아닌 구법이므로 위법 (3)취업규칙이 상위법이므로 운영규정 적용불가 (4)운영규정 제61조6항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 하므로 신청인은 이미 사용한 것 위와 같은 회사의 주장으로 아예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문구 내용 그대로 시설장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시설장이 '명할 수 있는' 회사 재량의 무급휴직이고, 배우자 휴직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 한 문구가 있으므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주장대로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법정휴직이라면 단독조항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의 주장대로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에 근 거한 휴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변경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아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에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에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다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분할사용) 지급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대위신청은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대상 급여: 기본급 3,102,000원, 가족수당 9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월통상임금:3,552,000원 입니다. 1월중 배우자 출산휴가로 8일사용 예정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기관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및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쌍둥이 임신중이고 오늘로 10주2일차 입니다. 난임병원을 아직 다니고 있어서 출산 예정일은 40기준으로 통보받아 8월8일이나, 출산병원으로 전원시 이보다는 더 당겨질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당겨써서 사용을 하고싶은데요. 3월말까지만 근무 후 현재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면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남은 연라 8개 사용, 육아휴직을 4월13부터 미리 사용하여 출산휴가 ->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이 가능할까요. 쌍둥이는 최대 2년이라하여 2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구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가 월에 받는 연봉(5,800.5원) 매달 실 수령액은 4,036,330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전 육아휴직 미리사용할때의 월급과, 출산휴가 기간동안 월급, 출산 후 애기 낳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에 육아휴직 2년 다 사용한다고 말할시, 복직의사를 물어보실텐데,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은지, 아님 2년뒤 결정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복직을 안할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터라 회사에서는 육휴동안 급여 지급 나가는걸 아까워 하셔서 퇴사 권고를 하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 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휴가시 DC형 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유산휴가 사용 시 DC형 퇴직급여 적립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 급여 350만 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며, 당사에서는 DC형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매월 350만 원 기준으로 12분의 1인 291,667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계류유산으로 인해 10일간 유산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유산휴가 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월 급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만 원이 공제된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월 퇴직급여 적립액이 2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33,333원으로 적립되었는데, 유산휴가 급여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28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이며 현재 워킹맘입니다. 1월에 회사에서 연봉 조정이 있는데 갑자기 단축근무를 시행해 줄테니 급여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는 말이 잇어 제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시 하였더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면 단축근무를 하려면 연봉인상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아이가 자주 아프고 약해서 동동거리면서 회사를 다니는것을 알고 있어 1시간 30분 단축근무를 제시하여 연봉인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미사용분이 5개월 정도 남아 잇는데 아이가 올해 26년 4월 이후 만 9세가 됩니다. 현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8세 입니다. 1. 현재 시점으로 육아 휴직 5개월과 육아기 단축 근무시행할경우 얼마정도 단축근무 일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10시 출근제도와 단축근무제도에 해당하는 업무지원금 제도가 함께 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 2번 과 함께 대체인력 지워금또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계산을 참고해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2025년 4월부터 주4일/7.5시간/주30시간/월급여 1,982,080원 2026년 2~3월을 육아기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줄여서 주2일/7.5시간/2개월 진행시 급여 계산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3.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245&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systCnntId=CI00001582 계산기를 돌리면 지원금은 924,970원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1,982,080원인 경우, 30>15시간 단축 (1)회사지급임금: 1,982,080원*(15/30)=991,040원 (2)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매주 최초10시간: 200만*(10/30)=666,666원 -나머지5시간: 160만*(5/30)=266,666원

[베이비뉴스] 2026년 출산·육아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년 개정법 교육 진행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0일(화) 저녁 7시와 1월 27일(화) 정오 12시,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2023년 6월 1일 첫 입사로 5인이상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저희 병원은 1년마다 연봉협상과 함께 새로운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 임신을 하여 2026년 8월 출산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첫 육아휴직 예정자라 과정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2026년 6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데 출산휴가 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쓰고 갈수 있는건지? 출산휴가 2달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 회사에서 지금과 동일하게 입금요청 하면 되는건지 ,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금액 차감 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육아휴직이라 제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ㅠㅠ 과정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전체과정 간단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2026년 출산·육아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20() 저녁 7시와 127() 정오 12,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개정법’ 교육 웹자보 1부. 2.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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