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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 시 휴가 추가 문의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관련 추가문의 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시 18일(144시간)의 연차휴가가 있었는데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단축근무 중에도 유급휴가를 비례 삭감 없이 그대로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축근무로 일 6시간 근무인 상태에서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8시간이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관련

1.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중 입니다. 최초 신청 서류에 6개월로 작성하여 승인 받았으나, 그 이전으로 만료/또는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최초 신청 2025.02~2025.07 (주 25시간 근무) → 변경 2025.02~2025.05 (주 25시간 근무)+2025.06~2025.09 (주 30시간 근무) 2. 육아기 단축 근로 시,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이 업무 분담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단축 근로 신청 직원이, 신청 전 주 40시간 근로를 해왔습니다. 금번이 단축 근로 시행 최초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 시 급여 및 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구슬이라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마치고 6월1일자로 복직하면서 일일2시간씩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주3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 급여가 기본급+가족수당+명절수당(기본급의 120%)+정액급식비 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지급기준에 의거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이 경우 전체 금액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75%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과 명절수당은 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와 같은 항목은 전액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의 경우 지급한 연간 총급여의 1/12만 지급하면 되는지, 육아휴직처럼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고 적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면 휴가도 같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 발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8일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 5,697명, 그 중 처음으로 수급한 초회 수급자는 12만 6,069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75.8%(22만 4,126명), 남성은 24.2%(7만 1,571명)로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지만, 남성 비율은 201813.4%에서 202324.2%10.8%p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순 수급자의 55.1%가 중소기업(300명 미만), 44.9%가 대기업(300명 이상) 재직자였다. 하지만 청년 고용자의 중소기업 재직 비중이 84.5%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남성 수급자 중에서는 대기업 재직자(56.7%)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더 많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대기업에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자세히 보기 :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클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초1 자녀(2018년생)에 대해 육아휴직 3개월 잔여분 있는 상황에서 연초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저에게는 6개월의 추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와 협의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출산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추가 발생한 6개월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아래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25년 4월~6월: 첫째 잔여 3개월 -25년 7월~9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 3개월(추가발생분에 대한 3개월 잔여 발생) -25년 10월~12월: 둘째 출산휴가 3개월 -26년 1월~3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에 대한 잔여 3개월(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26년 4월~27년 3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질문2)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되나요? (출산 예정일 : 11월 9일) -25년 4월~6월: 첫째 잔여 3개월 -25년 7월~12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 6개월 -26년 1월~3월: 둘째 출산휴가 -26년 4월~27년 3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회사에 대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네요 ㅠㅠ 다행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다 가능하다고 하긴 했는데... 추가 6개월 발생분에 대하여도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확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서울시, 탄소중립 실천 ‘탄탄제로 챌린지’ 시작(~11/30)

서울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캠페인 ‘탄탄제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6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매달 공개되는 탄소제로 미션을 월 2회 이상 실천하고 인증하면 스타벅스/네이버페이 기프티콘(매월 50명), 자전거, 태블릿, 블루투스 스피커, 친환경 가방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는 탄탄제로 챌린지 누리집 회원가입 후 가능, 서울시 인스타그램(제로서울)에서도 소문내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자세히 보기 : 탄탄제로 챌린지 누리집(클릭)

[정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목적: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7월 9일(화) ~ 12월 31일(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아래 특정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방식

(2가지 중 선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여름·겨울 바우처 통합 운영: 수급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   - 집배원·사회복지사가 방문, 실태조사·제도 안내·1:1 사용지원 연계   - 확대 대상: 최대 4만 7,000가구

문의 및 정보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클릭)

[발간] 사례와 통계로 보는 2024년 상담사례집 Ver.10

  2024년 직장맘‧대디들이 겪은 다양한 고충과 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와 통계로 보는 2024년 상담사례집 Ver.10』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 직장맘‧대디 3대 고충에 대한 종합 상담 통계 분석
  • 상담 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 2024년 실제 상담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직장맘‧대디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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