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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START!_(1강) 노동법률교육

 

점심시간에도 열정 ON! “아빠가 꼭 챙겨야 할 따끈따끈 2026년 개정 모·부성보호제도”

  3월 18일(수) 점심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26년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교육은 2024년 직장대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처음 운영된 이후,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3년째 지속 운영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콕 집어준다”는 입소문 덕분일까요? 올해도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려 6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해 교육시간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강의는 센터 소속 임길주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2026년 개정 내용을 ‘신설 / 확대 / 개정’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 ✔ 출산·육아 관련 급여 인상 ✔ 배우자 3종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헷갈리던 제도가 한 번에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후기가 딱 어울리는 강의였습니다.     교육생 반응도 역시 ‘엄지척’, 생생한 후기가 이어졌어요. - 세부적으로 출산급여 인상 및 단기육아휴직 등 설명을 첨부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일하는 직장맘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 개정된 부분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헷갈리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서 만족스럽습니다. - 10시 출근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는데 해소되어서 좋았습니다. - 12시 교육, 1시 교육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3월 25일(수) 12:00에는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2강_우리 아이 유치 관리부터 응급상황 대처까지, 아빠 구강 관리 특강]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치과 전문의 하강희 원장님이 직접 진행합니다. 다음 교육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권고 (권고사직)

26년 2월 24일 부로 복직하여 업무 수행 중에 부서이동 과 권고사직의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휴직 중 대체자가 정규직 변환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복직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퇴사일도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하여 알아본 후 통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업무변경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복직시 업무변경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4항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총직원은 155명이지만 사무직 여직원은 총 6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시 남자친구있냐 결혼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일정도로 보수적인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임신한 여직원입니다. 현장확인중 산재사고로 골절수술후 복직했을때도 제 업무가 변경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사무직이지만 기존업무 모두 배제시키고 급여도 동결되는등 .. 인사평가도 제일 하위였습니다.. 물어보니 산재때문이라고했습니다. 현재 사무직(연봉)인데 복직이후 '급여는 휴직전과 동일하게 다만 생산직(현장에서 제조)으로 변경'이 되어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닌지라 걱정이 돼서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기간 DC퇴직연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24.5.2~24.7.30 연차(24.7.31) 1일 사용하고 출근했습니다. 위 기간에 21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요. 월급여는 3,407,500원이었습니다. 24.5월: 1,307,500원 24.6월: 1,307,500원 24.7월: 120,000원 (24.7.31 1일치 급여) 이 경우 DC퇴직연금 산정할 때, 월 불입액을 3,407,500원/12=283,958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07,500원/12=108,958원 불입해야하나요? 실제 작년에 아래와 같이 월 불입액이 계산되었는데요. 24.5월: 108,958원 (3,407,500원/12) 24.6월: 108,958원 (3,407,500원/12) 24.7월: 10,000원 (120,000/12) 육아기단축근무기간에도 근무시간 비례하여 급여 지급 받고 퇴직연금도 지급액/12로 계산이 되었는데, 육아기단축근무전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1/12 계산되어야 할까요? 육아기단축근무는 25.3월에 사용했고 이때 월급여는 3,720,000원이었습니다. 25.3월: 3,045,000원(육아기단축근무 근무시간 비례하여 산정한 월급여) DC퇴직연금 월불입액은 3,045,000/12=253,750원 불입하였습니다. 3,720,000/12로 계산해야했을까요?

[정보]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초등학교 부모라면 놓치지 마세요!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교육,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치아 관리가 가능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2026년 3월~) 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등 9개 지역 서비스 내용: 구강검사, 교육, 예방서비스(치면세마·불소도포) 등 참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사전문진표 작성 후, 가까운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방문 ▶ 자세히 보기 : 국민건강보험(클릭)

육아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아내) 지방중소공기업 소속 민간인이고 출산휴가26.2.19~5.19 육아휴직 26.5.20~27.8월까지이며 신랑 교육청 소속 공무원 육아휴직 26.4.1부터 신청 상황입니다. 공무원 아빠의 달을 받고싶은데 저 상태로는 못받는거죠? (육아휴직 시점이 신랑이 두번째가 아니어서? 아내의 '출산휴가'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착각했다네요) 이때 받을수있는 다른 육아수당 혜택이 무엇이있으며, 어떤걸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랑의 휴직만 4.1이 아닌 그 뒤로 미루면 2번째만되면 되는걸까요,

[알림] 서울 일상안심 3종… ‘초등안심벨’ 전학년 지원, ‘안심헬프미·안심경광등’은 연중상시 신청

①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에 전량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서울시에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전 학년 신청방법 : 지원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청 ②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우선 ‘안심헬프미’는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이외에 CCTV 관제센터 및 위급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되는 휴대용 안심벨입니다.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 :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 (서울소재 직장 또는 학교 소속) 신청기간 : 2026. 2. 13.~ 연중 상시접수 ※상반기 5만대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서울시 누리집(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회적 약자는 무료, 그 외 시민은 자부담 비용 7,000원 ③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서울시에서 1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점포에 지원하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상 : 서울 내 1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 ○ 신청기간 : 2026. 2. 13.~ 연중 상시 접수 ※상반기 5,000대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서울시 누리집(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무료, 일반과세자는 자부담 비용 2만원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인데 제 일도 아닌 업무를 다 하고 가라고 폭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5주차 임산부이며, 페퍼저축은행 본사에서 4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 9시부터 15시까지(5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이며, 제 업무 영역이 아닌 일인데 부의 장이 퇴근 30분 전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고유의 업무가 있어 제 업무를 퇴근 전까지 바쁘게 겨우 끝냈고 퇴근하려고 하는데,(업무량은 풀근무 직원들과 동일하여 업무시간에는 일만 하고 심지어 이틀 중 하루는 점심시간에도 일을 합니다.)갑자기 제 업무 영역이 아닌 그 일을 다 하고 퇴근하라고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못가게 하였습니다. 2) 지출결의서를 상신하고 퇴근했는데 부의장이 말도 안되는 사유(결재선 모양 직렬->병렬로 변경)로 반려했고, 팀장을 통해 15시 30분 넘어서 회사에 다시 와서 수정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회사와 집은 1시간 거리이며, 다음 날은 시험관시술 중이라 난자채취 일정으로 휴가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난자채취 시술 전 회사에 출근했고 결재선을 수정하려고 했으나, 알고보니 결재선은 직렬로만 가능했습니다.(지출결의서 상신 업무를 처음 해봐서 저는 직렬로만 가능한 것을 몰랐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려했기에 제가 출근해서 재상신 해야 했습니다.) 3) 해당 부서에 발령 후 얼마 뒤 담당자 연차로 대신하여 팀장과 함께 업무 처리하던 도중 전산 조작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처음 해보는 업무라 팀장과 옆에서 같이 했는데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른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매니저 직급인데 전산을 왜 모르냐,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몇년 근무 했냐 등 해당 층에 다 들리도록 저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1)은 주변직원 증언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며, 2)은 해당 내용 서류가 증거로 있고, 3)은 녹취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총 2곳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는 부서 이동, 부의장 징계, 부의장 사과(다른 직원들 보는 앞)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고견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인사팀 팀장과 해당내용 면담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인사팀에 접수한 사실만 알리기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기다리기 4. 인사팀 팀장과 면담 후 상황 지켜보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보류 *시험관으로 어렵게 임신한 5주차 임산부 입니다.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전화 부탁 드리겠습니다.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 적립금 관련

26.3.1.~26.12.31.(10개월) 일 3시간 주 1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 26.1.1.~26.2.28.까지(2개월) 임금 총액: 7,630,000원 – 명절(설) 수당: 2,145,000원 => 연간 퇴직적립금: (26년 연간 임금총액-단축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12월-단축기간) => (7,630,000원/12월-10월)+(설명절만 포함된 2,145,000/12월)=3,993,750원 문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적립금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단축된 급여와 단축된 명절수당이 아닌 단축되기 전 급여와, 명절 수당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위 직원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명절수당은 2월 설 명절 수당만 포함이 되는데 1) (26년 3월 전)육아기 근로시간 전 추석 명절수당은 포함 안한 설 명절만 가지고 설명절 수당/12로 퇴직적립금 산정하면되는지? 2) (26년 3월 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2월 설 명절수당+ 25년 추석 명절수당/12로 퇴직적립금 산정하면되는지? 3) (26년 3월 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2월 설 명절수당+ 26년 예상 추석 명절수당(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비례 감축된 추석 명절 수당)/12로 퇴직적립금 산정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원직복직 의무 위반 여부 및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한 질의

본인은 특정 병원에서 8년 차 정규직으로 근무 중(면허를 걸고 근무하는 전문직종)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최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인력난을 이유로 6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4월 조기 복직을 제안받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직 전 부서의 상황은 본인과 상사 총 2명의 정원으로 이루어짐. 현재 해당 부서의 타 직원(상사)이 본인의 복직을 반대하며 '사표를 내겠다'는 식의 협박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팀과 부서장이 본인의 정당한 원직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타 부서로의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휴직 기간 중 새로운 사원 1명이 채용되어 현재 상사와 함께 2명이 근무 중임. (정원 2명이 꽉 찬 상태) 정규직원을 공고낼 당시 본인은 다시 복직할 것을 염두해 계약직을 채용해주길 요청했으나, 상사가 인사팀에 계약직을 채용하면 퇴사하겠다 협박하여 정규직 공고를 냄. 실제로 공고도 정규직 채용이었으며 공고에는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문구도 없었음. 최근 인사팀장과의 통화에서 "티오가 없으니 공고를 낼 일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여 복귀를 막으려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타 직원의 퇴사 협박 등 사업장 내 개인 간의 갈등이나 돌출 행동을 이유로, 8년간 근무해 온 육아휴직자의 정당한 원직복직을 거부하거나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까? 인사팀장은 "현재 티오(TO)가 없다"고 주장함. 이는 정원 2명인 자리에 대체 인력을 정규직 혹은 장기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도적으로 휴직자의 자리를 없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현재 근무 중인 사원이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만약 병원이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원직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정수급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고를 냈던 시점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문구 없이 공고를 냈지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의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휴직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해당 자리에 신규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여 휴직자의 원직복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합니까? 사업주가 특정 직원의 사적 사유(퇴사 협박 등)를 이유로 8년 차 휴직자의 보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휴직자의 원직복구를 강력히 주장하며 복직 날에 맞춰 복직하고 부서에 더이상 티오가 없을 경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3월 말 경 인사팀장과 만나 복직에 대해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날 면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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