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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 - 기획조사: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지역별 부정수급 취약 업종 및 유형 집중 분석 - 특별점검: 육아휴직급여(모성보호),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점검 - 상시 모니터링: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 실시간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 환수 및 징수: 지급된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행 ✅ 자진신고 및 제보 안내 - 자진신고: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가능 - 부정수급 제보: 신고인 비밀 보장 및 신고포상금 지급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문의

직원 중 휴직중에 발생한 연차 산정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직원정보 – 2016년 6월 1일 입사 첫째출산 및 육아휴직(법정) – 2022.10.04.~2024.01.01. 첫째 육아휴직(법정외휴직 – 경력 미산정) - 2024.01.02.~2024.02.29. 둘째출산 및 육아휴직(법정) - 2024.03.01.~2025.05.29. 둘째 육아휴직(법정외휴직 – 경력미산정) - 2025.05.30.~2026.05.29. 휴직 후 복직한다는 상황이라면 휴직중에 발생한 연차휴직 산정방밥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통보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1차: 2024-09-29~2025-09-28 육아휴직 (급여 수급 완료) 2차: 2026-03-01~2026-03-29 육아휴직(부지급) 같은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 썻고, 연장조건에 충족하여 2차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2차 건이 30일 미만이라고 부지급 받았스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일할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상담받고자 질문드립니다.

[홍보]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부모교육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양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26. 04. 18. (토) 10:00~11:30  장소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지하1층 소극장(광나루역 2번출구)  내용 :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신청하러가기(클릭)
 신청기간: ~04.15.(수) 18:00
 문의 : 이소연 (02-2205-2300) ▶ 자세히 보기 : 광진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클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50%의 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으로 기본급만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절반 삭감하고 그 외 호봉이나, 식대, 가족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대략 원래 급여의 60% 정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받을 것 같아요. (단축시간은 50%단축, 급여는 40% 삭감)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제시해주신 경우에 단축시간과 단축급여가 맞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실까요?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산모입니다. 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정상 육아휴직을 못쓰고 단축근무만 사용할 경우에도 6+6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급여를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후 다음해 연차 부여 일수 계산법

2026.1.1~12.31까지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여 하루 8->4시간을 사용할 경우, 2027년 내년 연차휴가 부여는 20일 예정일 경우, 20일 그대로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한만큼 내년 2027년 연차도 비례하여 20->10일을 부여해야할까요?

[카드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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