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절차 중 내부면담 거부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내년에도 둘째 아이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내부 절차상 면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이 돌봄 일정상 대면 면담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전 경험에서 육아휴직 면담 시 압박성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번에는 서류 제출만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면담 참여 거부만으로 해고·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2. 면담 대신 서류 제출만으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3. 면담 거부로 회사가 문제 삼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절차 가능 여부
참고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