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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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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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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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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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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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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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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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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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
~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
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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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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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균형지원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난 제5판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직장맘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이번 개정6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등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육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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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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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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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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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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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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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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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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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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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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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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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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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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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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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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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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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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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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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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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9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