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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2강)_[생활교육] 우리 아이 밥상 걱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참여신청을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강 신청하기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1강 신청 네이버폼으로 이동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1강)_[노동법률교육] 아빠라면? 집중! 하반기 모부성보호 개정법 완전 정복 (신청하기) -클릭    

모·부성보호제도, 이제 AI에게 물어보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모·부성보호제도! AI길잡e챗봇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제도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 ‘모·부성보호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 생애주기별 모·부성보호제도 정보를 AI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개인별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 상담전화 02-335-0101 - 상담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 평일 10:00 ~ 17:00 • 화요일 18:00 ~ 20:00 (야간상담) ※ 시험운영 중으로, 일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일·생활 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결과를 통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가 직장맘의 고용과 임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육아휴직 + 유연근무제 =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귀 후에도 경직된 근무환경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력 유지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때 고용 유지 효과와 임금 손실 완화 효과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효과

1. 복귀 후 고용확률이 확 높아져요!

- 육아휴직 사용 시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미사용 여성보다 고용확률이 9.8%p 높았습니다.

- 복귀 이후: 복귀 1년 차부터는 고용확률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유연근무제 병행 시: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미도입 기업 여성에 비해:

* 복귀 2년 차 고용확률 13.4%p 상승

* 복귀 3년 차 고용확률 9.2%p 상승

* 복귀 4년 차 고용확률 6.7%p 상승

- 근속기간: 유연근무제를 병행한 여성은 복귀 4년 차 기준, 미활용 여성보다 근속기간이 유의미하게 길었습니다.

2. 육아휴직 후 임금 손실을 막아줘요!

- 육아휴직 복귀 직후에는 월임금이 약 7.7%, 시간당 임금이 약 8.6%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미도입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월임금이 미사용 여성보다 11.4% 감소했습니다.

- 도입 사업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가 가능해야 복귀 후에도 소득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유럽에서는 유연근무가 ‘보편적 근무방식’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연근무 활용이 활발한 유럽 주요국에서는 여성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특징: 유연근무가 자녀가 있는 여성만을 위한 예외적 제도가 아니라, 남녀 누구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활용하는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시사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직장맘·대디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기대되는 정책 방향

- 연구진(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에서 복귀 후 고용유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연근무 확산: 유연근무제를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핵심 고용 인프라로 확대

- 단계적·복합적 운영: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무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계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노무관리 지원 강화

 
▶ 자세히보러가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클릭)

[정보] 고용노동부, 직장맘·대디를 위한 꿀팁! 흩어진 내 경력,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력·자격·훈련·교육정보를 한곳에 모아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가능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경력 서류 일원화: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증,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총 24종의 경력·자격·교육 정보가 한곳에 모입니다.

-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 정부가 검증한 내 경력을 한눈에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맘·대디에게 좋은 이유!

- 이력서 자동완성: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원하는 경력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기업 검증 절차 간소화: 제출받은 기업 역시 QR코드나 발급번호 조회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므로 채용 검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3. 이용 방법

- 고용24 누리집(PC) 또는 고용24 모바일 앱

- 메뉴에서 취업지원 → 통합경력증명 → 발급·관리

 

"이제 고용24에서 간편하게 내 경력을 관리해 보세요!"

 
▶ 자세히보러가기 : 고용노동부(클릭)

[모집]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부모의 성장을 돕고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맞춤형 무료 부모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부모의 성장을 돕고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맞춤형 무료 부모교육을 준비했습니다. 1. 프로그램 상세 안내

1️⃣ 8월 |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1기)

자녀 양육의 기초부터 체계적인 역할 훈련까지!

대상: 유아 ~ 초등학생 자녀 양육자

일정: 8월 19일(수), 20일(목), 26일(수), 27일(목) (총 4회)

시간: 오전 10:00 ~ 13:00 (회당 3시간, 총 12시간 필수 이수)

방식: 대면 교육

2️⃣ 9월 |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녀와의 소통

아이의 연령대별 맞춤 보드게임으로 자연스럽고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방식: 대면 교육 (회차별 자녀 연령대 확인 필수!)

일정 및 대상:

[1차] 유아 ~ 초등 저학년 양육자: 9월 15일(화) 10:00 ~ 12:00

[2차] 초등 고학년 양육자: 9월 16일(수) 10:00 ~ 12:00

[3차]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자: 9월 22일(화) 10:00 ~ 12:00

 

2. 교육안내 및 혜택

장소: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소회의실

수강료: 전과정 전액 무료

특별 혜택: 참여자분들께 맛있는 간식과 소정의 응원 선물을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문의

신청 기간: ~ 2026년 8월 17일(월) 12:00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

문의처: 상담팀 (02-2040-4234)

 
"자녀와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준비한 이번 부모교육에 직장맘·대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세히보러가기 : 서울시아동복지센터(클릭)

[카드뉴스]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했어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다태아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완전 정리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했어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Q.

3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15주차에 한 명의 아이가 유산되었고, 다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나중에 남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이 아이마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태아 중 한 명이 유산되면 그 시점의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남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단태아 기준의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아이마저 유산된다면 그 시점의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 다태아 중 한 명만 유산·사산돼도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기준 휴가일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각각 별도 사용 가능   3. 남은 한 명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명을 유산했다면 → 각 유산 시점 임신주수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부여 ☑ 유의사항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 사용 중 두 번째 유산이 발생하면 → 첫 번째 휴가는 종료, 두 번째 유산 시점부터 새 휴가 시작   4. 참고 * 그 밖의 경우 ① ☑ 분만 시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출산한 경우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VS 다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총 120일) 남은 기간 → 둘 중 더 긴 기간 부여   * 그 밖의 경우 ② ☑ 두 명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산·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아이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휴가 기간 부여   ✔️ 다태아 임신 중 발생하는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용 전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카오톡/전화로 상담신청하시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쌍둥이 유사산휴가, 다태아 중 한 명 유산 시 유사산 휴가, 1명은 유산 혹은 사산 되고 1명은 출산한 경우의 휴가, 쌍둥이 각각 다른 시기 유산 시 휴가

  💡다태아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완전 정리  

Q.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나중에 남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이 아이마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 다태아 중 한 명만 유산·사산돼도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기준

휴가일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각각 별도 사용 가능

3. 남은 한 명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명을 유산했다면 → 각 유산 시점 임신주수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부여

☑ 유의사항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 사용 중 두 번째 유산이 발생하면 → 첫 번째 휴가는 종료, 두 번째 유산 시점부터 새 휴가 시작

 

​4. 그 밖의 경우

① 분만 시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출산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VS 다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총 120일) 남은 기간 → 둘 중 더 긴 기간 부여

② 두 명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산·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아이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휴가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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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아빠육아휴직 안심3종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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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2강)_[생활교육] 우리 아이 밥상 걱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청하기) -클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출산 예정일 : 9월 7일 -출산휴가 신청 기간 : 9월 7일~ 20일 간 -육아휴직 신청 기간 : 출산 휴가 종료일~ 1년 간 -출산 후 신청하라는 회신 받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출산 휴가 신청 기간 내 예정일 포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 후 사용 가능하다며 출산 후에 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령에는 없지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회사의 회신대로 출산이후에 신청 및 사용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급여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8월 중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대상에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정하는 근로종료일이 출산예정일 보다 빠르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요? (면담 전 이며,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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