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남편과 아내로 칭하겠습니다.
아내는 사기업,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아내는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이 끝났고,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3개월)을 사용하여 추가 6개월을 받을 예정인 상태입니다.
원래 아내는 25년 3월 육아휴직 1년이 끝나 복직 예정이었으나, 25년 1월경 회사측의 요청으로 25년 8월경 복직해줄 수 있는지 요청하여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측은 8월에 와도 아내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어 복직을 더 연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번. 회사 요청으로 상호 협의하에 휴직(무급)인 상태로 추후 둘째 임신을 하게된다면 휴직(무급) 상태에서도 출산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위 동일한 조건하에 육아휴직 수당 또한 1년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래 저희의 계획은 8월에 복직 후 둘째 를 가질 계획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복직을 연기하길 요청하고 있어, 추후 무급상태로 지속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되어 문의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