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태아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완전 정리
✅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했어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Q.
3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15주차에 한 명의 아이가 유산되었고,
다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나중에 남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이 아이마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태아 중 한 명이 유산되면
그 시점의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남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단태아 기준의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아이마저 유산된다면
그 시점의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 다태아 중 한 명만 유산·사산돼도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기준 |
휴가일수 |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각각 별도 사용 가능
3. 남은 한 명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명을 유산했다면
→ 각 유산 시점 임신주수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부여
☑ 유의사항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 사용 중 두 번째 유산이 발생하면
→ 첫 번째 휴가는 종료, 두 번째 유산 시점부터 새 휴가 시작
4. 참고
* 그 밖의 경우 ①
☑ 분만 시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출산한 경우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VS 다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총 120일) 남은 기간
→ 둘 중 더 긴 기간 부여
* 그 밖의 경우 ②
☑ 두 명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산·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아이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휴가 기간 부여
✔️ 다태아 임신 중 발생하는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용 전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카오톡/전화로 상담신청하시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