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출산・육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0월8일자)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산부의 날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신·출산·육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임산부의 날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담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 등을 둘러싼 각종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임신 4, 5주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임신 초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 임신주수를 12주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임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현행제도에 비해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에 받지 못하는 모순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직 복직의 가능성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인 상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노동행정통계를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노동자 중 2022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수 216,620명이었다. 반면 2023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272,344명으로 동기간 전년 대비 55,724명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32.9%에서 37.4%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30일 센터에서 개최한 “육아휴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의 발언으로부터도 확인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그 기간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둘째아이 출산했을때 회사에서 무조건 1달의 의무 육아휴직을 가라했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받고 다들 잘 갔다오라는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어린 큰아이돌봄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조금은 편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급여저하
없이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보장된다면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는 김난주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노무사(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가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오세연(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공인노무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세 번째로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의 확대가 보편적인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가 마련하여야 한다.
□ 네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구체적인지 않고, 사법부와 노동부 또한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느끼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과 ‘사법·행정 영역에서 인정되는 불이익’의 격차가 크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 후 불이익을 경험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일터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부성보호제도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현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그동안은 연차를 비례차감하였는데 똑같은 취지의 육아휴직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차감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 모순이었기에 이제 시정되었으니 직장맘‧대디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직장 내 임신, 출산, 육아의 고충뿐 아니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2.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