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처리
✅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 처리
✅ 참고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2026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보험료 정산 시 납입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음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
| 건강보험 |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함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됨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800원) - 육아휴직 종료 시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
|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선택사항)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함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또는 1577-1000)
-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또는 1355)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월급 산정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최초 75일)은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있는 기간이므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2026년 기준)를 수급하면, 그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30일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 : 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통상임금 100%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 통상임금 확인
-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6. 9. 19. ~ 2026. 12. 17.까지 90일
① 1차 유급기간 : 2026. 9. 19. ~ 2026. 10. 18.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② 2차 유급기간 : 2026. 10. 19. ~ 2026. 11. 17.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Step 2]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과 1차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산정
2026년 9월은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2026. 9. 1. ~ 9. 18.)과 출산전후휴가 1차 유급기간(2026. 9. 19. ~ 9. 30.)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1차 유급기간이 속한 달의 총 월급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3,333원 (220만원/30일)
[Step 3] 100% 유급기간인 달의 월급 산정
100% 유급기간인 달(2026. 10. 1. ~ 10. 31.)은 해당 월의 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Step 4] 2차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달의 월급 산정
출산전후휴가 2차 유급기간(2026. 11. 1. ~ 11. 17.)과 무급기간(2026. 11. 18. ~ 11. 30.)이 혼재되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총 월급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월의 총 월급×해당 월의 유급기간 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다만, 회사에서 정하는 월 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름)
[Step 5] 무급기간과 복직 후 정상 출근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달의 월급 산정
출산전후휴가 무급기간(2026. 12. 1. ~ 12. 17.)과 복직 후 정상 출근기간(2026. 12. 18. ~ 12. 31.)이 혼재되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총 월급을 정상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월의 총 월급×해당 월의 출근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다만, 회사에서 정하는 월 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름)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2026년 기준)를 수급하면, 그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30일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 : 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통상임금 100%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 통상임금 확인
-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6. 9. 19. ~ 2026. 12. 17.까지 90일
① 1차 유급기간 : 2026. 9. 19. ~ 2026. 10. 18.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② 2차 유급기간 : 2026. 10. 19. ~ 2026. 11. 17.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Step 2]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과 1차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산정
2026년 9월은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2026. 9. 1. ~ 9. 18.)과 출산전후휴가 1차 유급기간(2026. 9. 19. ~ 9. 30.)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1차 유급기간이 속한 달의 총 월급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3,333원 (220만원/30일)
| 예시) 9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12일) = 1,620,004원 |
| 예시) 10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31일) = 226,677원 |
| 예시) (11월 총 월급×11월 유급기간 일수/11월 총 일수)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17일/30일) - (73,333원×17일) = 170,006원 |
| 예시) (12월 총 월급×12월 출근일수/12월 총 일수) (2,500,000원×14일/31일) = 1,129,033원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활용서 (2026.2.)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활용서(Q&A, 서식작성법)'이 발간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자 보호
✅ 출산전후 근로자 보호
✅ 육아기 근로자 지원 등
2026년 개정된 주요 제도와 실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Q&A와 서식 작성 방법까지 담아
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서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아래를 클릭하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임신_출산_육아기 노동법 활용서.pdf (다운로드)[카드뉴스] 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 만 8세 이하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1년에 1회
✔ 1주 또는 2주
✔ ‘주 단위’ 사용
※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1년에서 차감됩니다.
🔎 분할 횟수에 포함될까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회 분할 가능하지만
👉 단기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단위로도 급여 수급 가능
📖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