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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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신청
* 보육료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음
* 유아학비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 201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5세(220,000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절차

* 이용절차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이용 시 필요한
2013년도 아이돌봄 이용자 서식입니다.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및 기타서식이 포함되어있으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활용바랍니다.
<출처>
http://idolbom.mogef.go.kr/bbs/infoView.do?bbs_no=1033&page=1&sText=&sField=&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