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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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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서 양식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 보육료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음

 

* 유아학비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 201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5세(220,000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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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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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

2013년 아이돌봄 이용자 양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이용 시 필요한

2013년도 아이돌봄 이용자 서식입니다.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및 기타서식이 포함되어있으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활용바랍니다.

 

<출처>

http://idolbom.mogef.go.kr/bbs/infoView.do?bbs_no=1033&page=1&sText=&sField=&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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