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헤치기

임시내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1년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남편보고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육아인, 정규직이구요, 주 40시간 사업장인 (주)스타워즈에서 근무합니다.

7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FILE_0000000000043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과 유사하나, 아래의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FILE_000000000004327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7 (2014 하반기 시행 – 개정 노동법률)


FILE_000000000004322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8 (2014 10.01 시행제도 3가지)파일 첨부됨

FILE_0000000000043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수당 신청서 양식

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全 계층(’13.3월 시행)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월 20만원), 24개월 미만(월 15만원), 36개월 미만(월 10만원), 36개월 이상 취학 前까지(월10만원)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이용절차

 

FILE_000000000004309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700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서 양식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 보육료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음

 

* 유아학비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 201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5세(220,000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절차

 

FILE_000000000004304

 

* 이용절차

 

FILE_000000000004305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

2013년 아이돌봄 이용자 양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이용 시 필요한

2013년도 아이돌봄 이용자 서식입니다.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및 기타서식이 포함되어있으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활용바랍니다.

 

<출처>

http://idolbom.mogef.go.kr/bbs/infoView.do?bbs_no=1033&page=1&sText=&sField=&no=2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