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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0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파일 첨부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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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

 

지금부터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를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0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2 (육아휴직)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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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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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7월 2일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 발제와 토론내용

지난 7월 2일,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맘 경력유지의 핵심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제도개선 활동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 직원들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3 (배우자 출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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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아닌 것이죠.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3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2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일반자료실 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 인상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기간 확대

5. 육아휴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대상범위 포함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업데이트판

업데이트된 「알아두면이 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1. 2014.10.0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2. 2014.10.01.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3. 2014.10.01.부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4. 2015.01.01.부터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은 본 센터 리플렛 수정시점에 발표되지 않아 미처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4 (유.사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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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4탄, 유·사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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