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파헤치기
제 이름은 임시내입니다.
2013년 7월 1일 ㈜직장맘코퍼레이션에 입사했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했고, 임금은 기본급 135만원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5일에 출산할 예정입니다.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임시내입니다.
2013년 7월 1일 ㈜직장맘코퍼레이션에 입사했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했고, 임금은 기본급 135만원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5일에 출산할 예정입니다.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임시내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1년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남편보고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육아인, 정규직이구요, 주 40시간 사업장인 (주)스타워즈에서 근무합니다.
7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과 유사하나, 아래의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3년 개정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全 계층(’13.3월 시행)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월 20만원), 24개월 미만(월 15만원), 36개월 미만(월 10만원), 36개월 이상 취학 前까지(월10만원)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이용절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