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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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주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맘 경력유지의 핵심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제도개선 활동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 직원들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업데이트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1. 2014.10.0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2. 2014.10.01.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3. 2014.10.01.부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4. 2015.01.01.부터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은 본 센터 리플렛 수정시점에 발표되지 않아 미처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데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5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 발간!

2012년 4월 개소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한 상담 3,893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을 펴냈습니다.
사례집은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사례 분석, 상담 유형별 대표적 상담사례 130명분 정리(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각 개별 사례 정리),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종합안내,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대처방법 ABC,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중 꼭 실현되어야 할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2014년말에 발간되었으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직장맘 분들과 해당 기관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_()_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수정사항
1. 287페이지
표의 “육아휴직” 부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삭제)
2. 318페이지
서부여성발전센터 : seobu.seoulwomen.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www.hrbks.or.kr
3. 320페이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070-4880-3000
사례집 다운받기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1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2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3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6탄,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