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파일 첨부됨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최종본)
주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맘 경력유지의 핵심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제도개선 활동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 직원들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업데이트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1. 2014.10.0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2. 2014.10.01.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3. 2014.10.01.부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4. 2015.01.01.부터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은 본 센터 리플렛 수정시점에 발표되지 않아 미처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데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5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 발간!

2012년 4월 개소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한 상담 3,893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을 펴냈습니다.
사례집은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사례 분석, 상담 유형별 대표적 상담사례 130명분 정리(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각 개별 사례 정리),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종합안내,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대처방법 ABC,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중 꼭 실현되어야 할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2014년말에 발간되었으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직장맘 분들과 해당 기관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_()_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수정사항
1. 287페이지
표의 “육아휴직” 부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삭제)
2. 318페이지
서부여성발전센터 : seobu.seoulwomen.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www.hrbks.or.kr
3. 320페이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070-4880-3000
사례집 다운받기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1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2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3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6탄,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를 위한 주요 질의응답 100가지에 센터 상담사례 및 Q&A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수록
– 노동권 확보,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보육 등 연계정보, 심리정서 등 기타 총 4개분야로 구성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무료 배포, 센터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개정판이 7월 29일(수) 발간되었습니다.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책자로 발간된 핸드북은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우편배송료 착불 부담 시 선착순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직장 내 고충 ? 노동권 확보(35문 35답)
2. 직장 내 고충 ? 모성보호, 일가족양립(45문 45답)
3.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 보육 등 연계정보 제공(15문 15답)
4. 개인적 고충 ? 심리정서, 일자리 경력개발 등 연계정보 제공(5문 5답)
5. 부록 ? 노동권, 모성보호, 보육 관련 서식 등 22가지, 노동상담의 방법,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대처방법 ABC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B
F
H
J
N
M
Q
|
300명 이하
|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G
I
K
R
|
200명 이하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
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
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중 하나 클릭 → “대규모기업여부” 항목이 표시부분에 해당/비해당 확인 가능. 대규모기업에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