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파일 첨부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