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7 (2014 하반기 시행 – 개정 노동법률)


FILE_000000000004322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8 (2014 10.01 시행제도 3가지)파일 첨부됨

FILE_0000000000043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상향 조정)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FILE_000000000004303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 (출산전후휴가)파일 첨부됨

 

 

FILE_000000000004382FILE_000000000004383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0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파일 첨부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FILE_000000000004302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

 

지금부터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를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0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2 (육아휴직)파일 첨부됨

FILE_000000000004380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