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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헤치기

임시내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1년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남편보고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육아인, 정규직이구요, 주 40시간 사업장인 (주)스타워즈에서 근무합니다.

7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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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과 유사하나, 아래의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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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7 (2014 하반기 시행 – 개정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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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8 (2014 10.01 시행제도 3가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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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용 안내책자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상향 조정)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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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 (출산전후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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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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