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 안내리플렛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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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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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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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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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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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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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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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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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
H
J
N
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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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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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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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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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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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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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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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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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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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중 하나 클릭 → “대규모기업여부” 항목이 표시부분에 해당/비해당 확인 가능. 대규모기업에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임시내입니다.
2013년 7월 1일 ㈜직장맘코퍼레이션에 입사했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했고, 임금은 기본급 135만원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5일에 출산할 예정입니다.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임시내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1년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남편보고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육아인, 정규직이구요, 주 40시간 사업장인 (주)스타워즈에서 근무합니다.
7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과 유사하나, 아래의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3년 개정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