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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상향 조정)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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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 (출산전후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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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0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파일 첨부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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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

 

지금부터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를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0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2 (육아휴직)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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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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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3 (배우자 출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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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아닌 것이죠.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3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2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일반자료실 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 인상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기간 확대

5. 육아휴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대상범위 포함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4 (유.사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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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4탄, 유·사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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