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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출산휴가·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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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6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 분할사용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44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만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 사산,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 연차휴가 사용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 5. 28.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다만, 2018. 5. 28.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시, 연차 1일 사용은 4시간 사용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시에는 복직 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 출산예정일이 있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반드시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_육아·보육 관련 정보(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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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겼어요! _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엽산제, 철분제
○ 보건소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아 복용하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_ 출산축하선물
○ 동주민센터에 출산축하선물을 신청하세요.
– 2018.7.1. 이후 서울시 출생아 대상

아기가 생겼어요! _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보건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 신청하세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자녀수별로 차등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양육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취학전까지 월 1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동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 0~71개월 아동대상 월 10만원 지급 (소득수준 상위 10%제외)

아기가 생겼어요! _ 전기세할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전기세할인 신청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이돌봄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세요.
– 만 3개월 이상부터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이용가능

아기가 생겼어요! _ 어린이집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하세요.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임신·출산·육아 관련 가족관계 고충 상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

[센터양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대상 남녀근로자
휴가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5. 2. 2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하여도 무방)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센터양식]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사용방법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로 사용자 승인이 불필요)
   

[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166251&chrClsCd=010202&ancYnChk=) 한부모가족지원법_제1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센터양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임신한 근로자
사용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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