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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_개정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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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5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2.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3.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4.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알아두면 쓸데있는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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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一. 태아검진시간
  2. 一. 시간외 근로 금지
  3. 一. 쉬운 근로로 전환
  4. 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부는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부여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물론,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단축하는 임신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40만원(전환장려금)과

월 20만원(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166251&chrClsCd=010202&ancYnChk=) 한부모가족지원법_제1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센터양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임신한 근로자
사용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

[센터양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대상 남녀근로자
휴가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5. 2. 2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하여도 무방)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센터양식]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사용방법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로 사용자 승인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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