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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핸드북 제5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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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 발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제4판에서는 문항수를 줄이고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5판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된 휴가, 휴직 등의 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제5판 핸드북은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니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제5판 (개정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반자료]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 이외에도 개별 고용센터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센터에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

2018직장부모커뮤니티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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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보고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올해로 5년 째 진행하고 있는 직장부모커뮤니티는 2014년 7팀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8개 자치구 24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직장커뮤니티활동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부모 자녀간의 소통과 교감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이 가정 만족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활동보고서는 커뮤니티활동을 보고하는 동시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부모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커뮤니티 날아오르다
   펴낸날  2018년 11월28일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8_육아·보육 관련 정보(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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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겼어요! _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엽산제, 철분제
○ 보건소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아 복용하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_ 출산축하선물
○ 동주민센터에 출산축하선물을 신청하세요.
– 2018.7.1. 이후 서울시 출생아 대상

아기가 생겼어요! _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보건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 신청하세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자녀수별로 차등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양육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취학전까지 월 1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동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 0~71개월 아동대상 월 10만원 지급 (소득수준 상위 10%제외)

아기가 생겼어요! _ 전기세할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전기세할인 신청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이돌봄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세요.
– 만 3개월 이상부터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이용가능

아기가 생겼어요! _ 어린이집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하세요.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임신·출산·육아 관련 가족관계 고충 상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_개정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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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5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2.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3.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4.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알아두면 쓸데있는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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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一. 태아검진시간
  2. 一. 시간외 근로 금지
  3. 一. 쉬운 근로로 전환
  4. 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부는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부여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물론,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단축하는 임신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40만원(전환장려금)과

월 20만원(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출산관련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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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모성보호 제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모성보호를 위해

자녀를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포함 총 90일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전에는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 다태아를 임신하신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인정되며, 출산예정일 이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해요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출산예정일 이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임신기간 휴가일수
임신 ~ 1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사산일로부터 90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태아 75일) 다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 그 지급주체가 다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통상임금 부족분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개시일부터 30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및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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