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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나요?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가능 다만 ▶ 노동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 잔여 50% 금액 지급 복귀 후 자진퇴사하면 이 50%는 지급 불가했어요. ✅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 📌 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 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나머지(50%) 최대 435만원 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은 최대 연 870만원) ​ 📝 관련법령 요약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부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발간] 사례와 통계로 보는 2024년 상담사례집 Ver.10

  2024년 직장맘‧대디들이 겪은 다양한 고충과 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와 통계로 보는 2024년 상담사례집 Ver.10』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 직장맘‧대디 3대 고충에 대한 종합 상담 통계 분석
  • 상담 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 2024년 실제 상담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직장맘‧대디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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