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휴직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 / 신청 시점 완전 정리
✅ 육아휴직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Q.
곧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출산휴가 후 저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저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때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만 신청한 후 6개월을 연장신청 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1. 6개월 추가 사용,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한부모·이혼·사별·실종·미혼·군 복무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양육
2. 신청 시점
① 배우자가 아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처음에는 1년까지만 신청 가능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이후
➡ 추가 6개월을 신청합니다.
②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 최초 신청부터 1년 6개월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6개월 신청 방법
① 연장신청(휴직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연장
☑ 하나의 육아휴직에서 연장은 한 번만 가능
☑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
② 새롭게 신청(분할사용)
☑ 육아휴직을 새롭게 신청
☑ 육아휴직은 총 기간 내에서 3회 분할(총 4덩어리) 가능
☑ 신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자녀 연령 요건 충족 필요
☑ 신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
☑ 육아휴직 복직 후 재휴직하는 사내 절차 필요할 수 있음
4. 증빙서류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그 밖의 사유 : 한부모가족증명서, 이혼 관련 서류, 배우자 사망 확인서류, 실종 관련 서류, 장애아동 관련 증명서, 배우자 군복무 확인서
한눈에 정리!
✅ 배우자가 아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처음에는 1년만 신청
✅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 추가 6개월 신청 가능
✅ 배우자가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 처음부터 1년 6개월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Q.
곧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출산휴가 후 저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저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때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만 신청한 후 6개월을 연장신청 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1. 6개월 추가 사용,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한부모·이혼·사별·실종·미혼·군 복무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양육
2. 신청 시점
① 배우자가 아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처음에는 1년까지만 신청 가능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이후
➡ 추가 6개월을 신청합니다.
②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 최초 신청부터 1년 6개월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6개월 신청 방법
① 연장신청(휴직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연장
☑ 하나의 육아휴직에서 연장은 한 번만 가능
☑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
② 새롭게 신청(분할사용)
☑ 육아휴직을 새롭게 신청
☑ 육아휴직은 총 기간 내에서 3회 분할(총 4덩어리) 가능
☑ 신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자녀 연령 요건 충족 필요
☑ 신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
☑ 육아휴직 복직 후 재휴직하는 사내 절차 필요할 수 있음
4. 증빙서류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그 밖의 사유 : 한부모가족증명서, 이혼 관련 서류, 배우자 사망 확인서류, 실종 관련 서류, 장애아동 관련 증명서, 배우자 군복무 확인서
한눈에 정리!
✅ 배우자가 아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처음에는 1년만 신청
✅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 추가 6개월 신청 가능
✅ 배우자가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 처음부터 1년 6개월 신청 가능 



(2) 야간·휴일근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임산부란 임신기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기 노동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②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기 노동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 교대제 근무를 하는 임신기 노동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교대제 근무 시간대별 단축시간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신기 노동자가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