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나요?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