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가능
다만 ▶ 노동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 잔여 50% 금액 지급
복귀 후 자진퇴사하면 이 50%는 지급 불가했어요.
✅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
📌 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 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나머지(50%) 최대 435만원 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은 최대 연 870만원)
📝 관련법령 요약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부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