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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복직 후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월 8일자 출산을 하여 5월 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 90일 휴가 후 8월 6일자로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28.69시간만 근로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밤에만 근로하는 야간전담 간호사로 병동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1) 소정 근로일: 1개월간 16일 근무 근무표에 따라 근로함.(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8.69시간) (월력상 기간이 30일 이하인 달은 소정근로일수를 15일로 함) - N 근무: 22시~익일 8시(휴게: 02~03시, 05~06시) (2) 근로자간 근로일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사용장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연장/야간(오후10시~오전6시)/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3. 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월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 1.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총액에서 법력상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과 가불금등 합의에 의한 금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위 1.과 같이 월 임금에 포괄해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로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3. 근로자가 본인 개인사정으로 위 1에서 정한 소정근로/고정시간 외 근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경 우에 사용자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위 1 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급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월통상임금산정시간)으로 계산한다. 저의 경우 8월 6일자로 복직하여 8월1일~5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 소진을 시켜 8월에 근무가 만근으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달로 현재 근무를 11일 하였으며 나머지 5일은 연차로 대신한다했을 경우 만근처리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 복직하는 달 8월 1일자로 새로운 연차 17개가 다시 발생된 상태입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바뀌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월~금 근무, 토/일 휴무가 아니라 토,일에도 근무할 때도 있고 이 근무표는 병동 수선생님이 매달 작성해서 주시는대로 근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가 월초에 있긴하지만 남아있는 26일동안 16일 근무를 채우면 만근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가 될 수 있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매년 여름휴가 2일을 유급으로 제공하는데 출산을 하여 5.6.7월 출산휴가를 다녀온 제가 이 유급휴가를 8월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병원에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가 다 제공받는 유급휴가 임)

[모집] 성동구보건소「임신부를 위한 건강가득 요리교실」 참여자 모집

  성동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식품과 이유식 만들기를 통해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영양만점 이유식교실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예비엄마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일시: 2024. 9. 9.(월) 오후1:30~2:30 □ 장소: 성동구보건소 4층 건강아카데미 □ 대상: 관내 임신부 25명(선착순) □ 운영내용 ○ 이유식 중요성과 도입방법 ○ 초기 이유식 및 월령에 맞는 식재료 알아보기 ○ 이유식 및 영아간식 시연 및 시식 ○ 시연메뉴: 달걀시금치닭죽, 치즈볼 □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선착순) □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139)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449&sc3=202405&key=4871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성동구 홈페이지(클릭)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최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않은 직장맘 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제도가 최대 2년사용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정보를 얼핏 본것 같은데 아직 고용노동부에는 최대2년이라고 나와있네요 3년으로 확대예정인거라면 언제부터 인지 알수있을까요?

육아휴직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첫째 아이에 관한(17년3월생) 육아휴직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으며, 19년 7월 1일~ 20년 3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1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률 조항도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량강화교육_ 8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우드트레이 만들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9일~25일까지 아이들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이용한 ‘모자이크 타일 우드트레이 만들기’ D.I.Y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15분에게 ‘모자이크 타일 우드트레이 만들기 키트’를 발송,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준비된 우드트레이 구성품을 직접 조립하고 색색의 타일을 원하는 배열로 붙이는 작업으로 아이들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짜잔!! 예쁜 무늬의 타일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나만의 우드트레이 완성!!😊 활동 후 참여자들이 보내 준 만족도 설문에 ‘비대면이라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정말 힐링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기 좋았어요!! 아이도 만들고 만족스러워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시간, 장소 구애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대면 택배 좋었어요 직장맘에게 딱이에요’, ‘DIY키트 강좌를 진행하면서 간단하면서도 좋은 퀄리티로 완성 시킬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또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어요!.’ 라는 평가와 함께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모자이크 타일 우드트레이 만들기 키트’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 24년 하반기에도 재미있고 다양한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규모는 3인 미만으로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하는걸 꺼려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설득 할수 있을까요?ㅠㅠ 1.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3개월 동안 2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데 바로 지급인지, 제가 복직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육휴를 다 하고 회사로 돌아왔을때 이후에 회사에서 받는 혜택이 있는지? 3. 육휴를 다 채우고 아이들 맡길수 없어 퇴사를 결정해야할때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4. 중간에 회사가 망했을경우 회사가 받는 손해와 제가 받는 손해가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해서 회사에게 이익이 더 많다는걸 알려주고싶습니다.ㅠ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현재 제가 회사를 배려해 육휴신청안하고 퇴사할거라고 이야기드렸는데 다시 육휴 쓸수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게 낫겠지요?

육아휴직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이셋 워킹맘입니다. 첫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않아 육아휴직을 연달아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님 노사합의에 따라 이월시킨 연차를 모두 복직해서 쓸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제 연차가 17개이고 내년부터는 18개가 됩니다. 저는 매년 8월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2026.2월 아이 생일직전에 육아휴직을 3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셋째 아이꺼 연달아 사용예정) 2025.8.1 연차 18개 발생 2026.2.25 육휴시작 -> 2025.8월부터 연차 매달 소진해서 2026.2월 남은 연차 다 소진하고 육휴 들어갈 예정 2026.8 ~ 2027.7 18개 2027.8 ~ 2028.7 19개 2028.8 ~ 2029.7 19개 2029.8 ~ 2030.7 20개 -> 연차는 이렇게 발생될 예정 2026.2.25 ~ 2027.2.24 첫째육휴 연차 18개 (26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7.2.25 ~ 2028.2.24 둘째육휴 연차 19개 (27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8.2.25 ~ 2029.2.24 셋째육휴 연차 19개 (28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9.2.25 복직 시 총 연차 18+19+19 = 56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복직후 미사용연차를 노사합의하에 수당으로 받지 않고 매달 소진시킨다고 했을경우 이 많은 연차를 몇년안에 소진시켜야하는지, 노사합의하에 기간은 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매년 이월시켜 계속 쭉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육휴동안 넷째를 가져 한명 더 낳을 예정인데 육휴 중간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당일날부터는 출산휴가를 90일간 받아야하는데 중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사용중이었던 육아휴직은 중단되었다가 출산휴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사용중이던 육휴를 어떻게 다시 이어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끝날 시점이 그당시 육휴사용중인 아이 나이가 만8세 이하였을 경우) 3. 몇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제 자리 공백이 생겨 대체인력을 뽑아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복직시에 맡는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병동 야간전담간호사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병동은 병원에 하나밖에 없음) 근로계약서에도 야간전담간호사로 되어있는데 복직 시에 무조건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시켜야하는지 병원에서 임의로 낮근무로 변경시킨다하면 저는 병원에서 하라는 업무로 복직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말로는 야간전담간호사 -> 낮근무간호사로 복직하는건 업무시간변경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다시 복직시에 원래하던 업무인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하고 싶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저는 현재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으로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까지 육아휴직을 한명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만 받고 바로 복직해서 계속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첫째아이가 곧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육아휴직을 써볼까하는데 3명 연달아 3년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에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각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동안 연달아 사용한 경우의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3년동안 근무를 하지않기 때문에 연차촉진을 해도 사용할수가 없는데 복직을 했을때 최근 1년치 연차만 남아있게 되는건지 아님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4년 8월 1일 17개 발생 2025년 8월 1일 18개 발생 2026년 8월 1일 18개 발생 2027년 8월 1일 19개 발생 2028년 8월 1일 19개 발생 제가 재직중인 상태면 이렇게 연차가 발생 예정인데 제가 만약 2025년 9월부터 3년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시 2025년 9월~2026년 8월 -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2026년 9월~2027년 8월 -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2027년 9월~2028년 8월 - 셋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 후 2028년 9월 복직을 했을 시 제 연차가 몇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내]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념식 2024. 9. 3.(화) 13:30~16:00, 구청 2층 다목적강당 - 식전 행사 : 현악3중주, 리틀예인무용단 공연 - 본행사 : 내빈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구립 여성합창단 공연 - 명사특강 : V.O.S 박지헌 강연・공연 2. 체험부스 2024. 9. 3.(화) 13:00~16:00,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범죄예방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 펫 장난감 만들기, 정리수납 체험, 인생네컷 3. 부대행사 - 여성복지관 수강생 작품 전시(9. 2. ~ 9. 6.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사진 공모작 전시(9. 3. ~ 9. 6.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양성평등 영화 무료 상영회(9. 1. ~ 9. 8. 14시) ※ 9. 2.(월), 9. 6.(금) 상영X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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