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관련 문의(반차 차감/성과급 및 육아휴직급여)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인 직장맘입니다.
주 8시간 단축(월~목 2시간씩, 금요일은 정상근무)으로 주40시간→주32시간
통상근로자 대비 80% 근무중이고, 급여도 80% 받고있습니다.
급여 및 연차사용 관련하여 3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반차 및 연차 사용시 차감시간
제가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차감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월요일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는 0.5가 차감되어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게됩니다.
저의 경우 반차를 쓰면 내부시스템상으로 14:00~16:00 총 0.25의 연차가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회사 규정상 시간당 사용이 불가하여 연차는 1, 반차는 0.5가 차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출근 했다가 11시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장인은 반차 사용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 사용이 맞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인 6시간에 비례해서 반차의 경우 3시간만 사용하는게 맞나요?
2. 우리회사는 호봉제를 쓰고 있으며, 호봉마다 연봉표에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연봉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연봉규정_사규)
내년 성과급 계산시 저의 연봉월액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줄어드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표에 나온 연봉 + 고정 직무급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성과급은 정기적인 성격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함)
전자라면 급여도 줄어드는데 상여금까지 추가로 줄어들어서 이중피해이지 않나 싶어서요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신랑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8개월 미만)
따라서 6+6 육아휴직제도 대상이 되는데요,
첫달 200만원부터 6개월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이라 급여를 80% 받고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은 약 420만원인데 80%로 차감하여 받을 경우 340만원 내외가 되는데요, 6+6에서도 차감된 금액이 저의 상한금액이 되는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인해 이런 지원금까지 삭감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