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둘째 2013.08.02.출산(쌍둥이) 엄마: 육아휴직 2013.10~2014.7 육휴 9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0.07~2021.08 육휴 14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2.5. 육휴 1개월 사용 총 24개월 사용 - 엄마가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아빠: 육아휴직 2020.03~ 06 육휴 4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1. 10~2023.1 육휴 16개월 사용 총 20개월 사용, 육아휴직 4개월 미사용 - 아빠가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산출에 산입되는 입사 일자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2014. 11. 1)로 부터 직위변경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자격 상실 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이에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2014. 11. 01 : 8시간 근무 대체교사(보육교사) 입사 2015. 07. 01 : 보육교사(정교사) 직위 변경 2019. 09. 01 : 원장 직위 변경 ~ 현재 근무 중 이에 아래 두 가지 일자 중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체교사로 입사한 시기 (2014. 11. 01 부터) 2.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시기 (2015. 07. 01 부터) 정교사 직위 변경 후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있어 아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출 시 산입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6. 03. 01 ~ 2016. 07.31 첫째 육아휴직 (5개월) * 2016. 08. 01 ~ 2016. 10. 31 둘째 출산 휴가 * 2016. 11. 1 ~ 2017. 04. 30 둘째 육아휴직 (6개월) * 2017. 05. 01 ~ 2017. 11. 26 첫째 육아휴직 (6개월 26일)

[고용노동부]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25.4.1.부터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히 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기본급 300만원 + 고정급 150만원 = 4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5년 4월 21일에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면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1일 중 20일 근무, 10일 휴가) : 근무에 대한 급여 = {(기본급 300만원/31일)*근무일 20일} + 고정급 150만원 = 343만원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0일 =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10일 사용) => 493만원 5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31일 = 4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41일 사용) => 465만원 6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28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60일 사용)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1일 = 1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71일 사용) => 450만원 7월 (19일 출산전휴휴가, 나머지 육아휴직):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4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90일 사용, 210만원 상한) => 45만원 {기업 복지 육아휴직 붙여 사용 시, 첫 한달 기본급 100% 지급} = 300만원 => 345만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초1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바야해서 복직이 어렵습니나.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입사일 : 24년 9월 1일 입사 회사 연차 산정 방식 : 입사년도 기준(24.09.01~25.08.31) 출산예정일 : 25년 4월 17일 예정 질문1. 24.09.01~25.08.31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15개)를 2025년 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질문2. 2025년 2월 23일 법개정에 따라 2월 24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 2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 일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ex. 15일(24년도 발생연차)x8시간 = 120시간, 120시간/6시간(단축근로 후 근무시간)= 20일 연차 적용) 질문3. 2024년도 연차 + 출산휴가 2024년도 연차 + 육아휴직 순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4. 2026년 5월 경 복직 계획 중으로, 2025년도 발생연차(2025.09~2026.08) 15개를 복직 후 (2026년 5월~8월까지)에 사용하면 되나요? 질문5. 만약 2024년도 연차 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휴가로 적용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도 연차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