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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관련 문의(반차 차감/성과급 및 육아휴직급여)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인 직장맘입니다. 주 8시간 단축(월~목 2시간씩, 금요일은 정상근무)으로 주40시간→주32시간 통상근로자 대비 80% 근무중이고, 급여도 80% 받고있습니다. 급여 및 연차사용 관련하여 3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반차 및 연차 사용시 차감시간 제가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차감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월요일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는 0.5가 차감되어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게됩니다. 저의 경우 반차를 쓰면 내부시스템상으로 14:00~16:00 총 0.25의 연차가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회사 규정상 시간당 사용이 불가하여 연차는 1, 반차는 0.5가 차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출근 했다가 11시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장인은 반차 사용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 사용이 맞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인 6시간에 비례해서 반차의 경우 3시간만 사용하는게 맞나요? 2. 우리회사는 호봉제를 쓰고 있으며, 호봉마다 연봉표에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연봉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연봉규정_사규) 내년 성과급 계산시 저의 연봉월액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줄어드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표에 나온 연봉 + 고정 직무급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성과급은 정기적인 성격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함) 전자라면 급여도 줄어드는데 상여금까지 추가로 줄어들어서 이중피해이지 않나 싶어서요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신랑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8개월 미만) 따라서 6+6 육아휴직제도 대상이 되는데요, 첫달 200만원부터 6개월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이라 급여를 80% 받고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은 약 420만원인데 80%로 차감하여 받을 경우 340만원 내외가 되는데요, 6+6에서도 차감된 금액이 저의 상한금액이 되는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인해 이런 지원금까지 삭감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육아단축근무 중 육아휴직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녀가 2015.11.22 생으로 금년도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편 상 육아휴직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 단축근무를 2024.11.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축근무를 사용하다 2025년도에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될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024.3.1.입사하였습니다. 8월까지 근무하면 딱 6개월이 되는데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인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어서.. 6개월을 근무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9월부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캠페인] 2024 ‘양성평등주간’ 일생활균형 캠페인

매년 9월 1일 ~ 7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우리 센터는 동대문구청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부스 참여합니다.

노동상담부터 유튜브 · 인스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직장맘·대디를 기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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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오세요~

[안내] 경력단절여성 새출발을 위한 ‘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 2024 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소식 ☆ "경력을 더하다, 내일(Job)을 만나다!" 서울시가 3040 경력보유여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5개 권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간 : 2024. 8. 29. ~ 9. 11. 참가대상 :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권역별 일정 및 장소 : - 서부권역(8월 29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남부권역(9월 2일~6일, 구로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 북부권역(9월 4일~5일,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 중부권역(9월 5일, 중부여성발전센터) - 동부권역(9월 11일, 동부여성발전센터) 현장면접, 특강 등 사전신청 ☞ 서울우먼업 누리집(클릭) 문의 : 서울우먼업 누리집(클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육아휴직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ㅠ 먼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 제가 10월 4일자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1년 육아휴직 기간이 24.10월 4일~ 25년 10월3일이 되나요? 2. 10월 4일까지 해서 10월 월급은 일할 계산으로 받는거고, 내년도 1월 경에 있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직접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기부금 영수증이 별도 서류로 있습니다... 이건 세무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10개월간 소득과 지출이 있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누가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든 행동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힘든 일을 줄거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업무 과중이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은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서 양식 및 결재

육아휴직에 대해 대표와 상의로 동의를 받았고(08.02), 경영팀에서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직장맘지원센터 상담후 양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08.21) 하지만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표 및 상사의 서명란이 없다면서 다시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하고 이전 제출한 육아휴직신청서는 무효라하고 육아휴직 게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육아휴직신청서가 결재가 필요한 서류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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