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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 중 직장맘이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노동자는 (고위험 임신 노동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가능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할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 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1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요내용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법 시행일 : 20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사용자에게 3일 전까지 제출

 

모·부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시간 :10시 ~ 17시 (휴게시간 12~13시) *야간상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8시~20시

[정보]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받으세요! 18~24일 신청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눈검진, 최대 20%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이 새 학기를 맞아 재개된다.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안경업체 5곳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주)안경매니져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과
협력해 4차(2·5·8·11월)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았고, 15,413명이 신청하는 등 어린이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안경 업체 4곳▴㈜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와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이며,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첫 신청은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7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쿠폰 문자발송일은 2월 28일이며, 과거 지원받았던 경우도 올해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자녀돌봄] 출근길 아이 등교 걱정 끝!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대

서울시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266개소가 운영 중이며,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3월부터 전 자치구 확대 ■ 정기돌봄 연장신청 절차 폐지 및 자동연장 도입으로 편의↑ - 기존: 분기 종료 5주 전마다 직접 연장 신청 필수 - 변경: 자동 연장 도입 → 학기마다 신청할 필요 없음 ■ 누리집 우리동네키움포털 ■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출근길 아이 등교 걱정 끝!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대(클릭)

[안내]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란?

전문상담사가 1️⃣ 난임 부부*, 2️⃣ 임신부, 3️⃣ 산모, 4️⃣ 양육모 및 배우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유산⋅사산 경험 부부 포함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서울, 서울서남, 경기, 경기북부, 인천, 전남, 대구, 경북, 경북서부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교육, 조사⋅연구 등 여러 협력 사업도 수행하고 있답니다!  

<상담 예약?> 02-2276-2276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세히 보기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개시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3부터 개정되어 자녀 나이 기준이 만12세이하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 이후에 자녀 나이가 만12세이하에서 단축근로를 개시하고 단축근로 사용 중에 자녀 나이가 만12세이상이 될 경우 1년 기간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로자 대상 유연근무제 제한 관련

우리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 월 ~ 금 1시간 일찍 출근 or 1시간 늦게 퇴근하여 5시간을 적립하면 금요일에 12시 퇴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들어가면서 모회사는 둘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회사도 유연근무제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으니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니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것인데, 육아를 하는 근로자만 한정해서 회사의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내용이 규정에 정해져있진 않고 (유연근무제와 육아기 단축근로자 중복사용 불가 조항 없음) 구두로 그렇게 통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

[가족등기타] ‘최대 50만원’ 전국 최초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번 휴업손실 지원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등)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로 하면 된다.
▪ 문의 : 전담 콜센터 1660-0435 (이메일 : plan24@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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