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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직장맘이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노동자는 (고위험 임신 노동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가능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할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 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1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요내용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법 시행일 : 20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사용자에게 3일 전까지 제출
모·부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시간 :10시 ~ 17시 (휴게시간 12~13시) *야간상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8시~20시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전문상담사가 1️⃣ 난임 부부*, 2️⃣ 임신부, 3️⃣ 산모, 4️⃣ 양육모 및 배우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유산⋅사산 경험 부부 포함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 서울, 서울서남, 경기, 경기북부, 인천, 전남, 대구, 경북, 경북서부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교육, 조사⋅연구 등 여러 협력 사업도 수행하고 있답니다!<상담 예약?> 02-2276-2276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자세히 보기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