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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마감] DIY 키트 강좌 ‘자개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DIY 키트 강좌 ‘자개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모집이 조기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신청하기를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 감정코칭 학부모교실 >

  동대문교육지원센터  <감정코칭 학부모교실> 대상: 관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35명 (선착순) 일시: 2024년 10월29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주제: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감정 코칭 기법 - 정서 지능 및 정서 조절의 중요성 - 정서의 특성 - 정서와 욕구의 관계 - 보편적 정서 이해 및 적절한 표현 방법 -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 기법
바로가기 URL https://www.ddm.go.kr/www/selectUserOnlineReceptionView.do?key=96&programKey=500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거부

임신으로 몸이 힘들고 근무환경이 좋지않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주3일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로 하던 중 회사에서 11월까지 더 일해줄수없냐 부탁함. (당장 내가 빠지면 일할사람이 없기에 그만둘수가 없었음) 그럼 육아휴직을 해주실수있냐 여쭤보니 알겠다고 하셔서 육아휴직을 12월이나 1월부터 쓰기로함. 그러던 중 10/15일 그만두기로 했기때문에 육아휴직은 안된다는 입장. 하지만 저는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 않고 11월까지 근무니까 12월은 무급휴가로 쉬고 25년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싶다 말씀드림. 하지만 회사에서는 안된다 그만두기로 하지않았냐 하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쓸수있을까요 ?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비워주세요…서울 지하철, ‘임산부의 날’ 홍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아 다양한 홍보 행사 22일까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임산부의 날 행사를 통해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8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공사의 임산부 배려 사항을 홍보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2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공사는 이달 중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협업해 관내 45개 역사에 임산부 배려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이날 전동차 내에서는 임산부 배려 육성 안내방송도 송출한다. 한편 공사는 노후 수유실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의 노력이 저출생 문제 극복과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세히보기 : 뉴시스(클릭)

[더팩트] “그런다고 애 낳을까”…육아휴직 2년→3년은 ‘그림의 떡’

인력 부족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 "기업 문화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A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안 좋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하라'는 제안을 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해고를 철회했고 A 씨는 간신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 또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B 씨는 유산 경험이 있는 데다가 첫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 끝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B 씨는 구두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30대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법안에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퇴사를 종용받거나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 우려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33) 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향성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겐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쓰면 그냥 잘리는 판국"이라고 꼬집었다. 장모(31) 씨도 "실질적으로 부모 한 사람당 1년6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확대도 확대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이야 메꿔줄 인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성을 더 안 뽑으려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42.3%가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였다.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어렵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를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장인 D 씨는 "육아휴직 뒤 복직을 거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고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식 개선을 통한 기업 문화를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3) 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막상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승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고 애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자세히 보러가기 : 더팩트(클릭)  

변경되는 모성보호, 부성보호제도 중 10월에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는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고 하고, 어떤 제도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온전히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상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해당 기간 설령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연차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확대되어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보호하는 법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시간만큼 연차를 비례 삭감하였지만 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노동자의 경우 단축시간과 무관하게 단축시간을 전부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내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도 사용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 등)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향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관련 정보를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난임이라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에 해당할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누설금지 외 나머지 제도들의 경우 각각 다른 시행일을 갖고 있고, 제도마다 적용 대상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카드 뉴스 등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안은 시행을 확정하게 되나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률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公布: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공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5항).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18조의3 제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제5항 행정기본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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