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프리랜서] 연차 사용 권한 및 퇴사 시 보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 2022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근무지(판교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계속 개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은 드레핀이라는 외주 개발 회사와 맺고 있고, 드레핀은 한국네트웍스와 인력 외주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네트웍스가 맡고 있는 한국타이어 관련 IT 업무에 투입되어 개발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지만, 실제 업무 형태는 상시 출근, 정해진 자리에 상주,
업무 지시를 받아 팀 단위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내용도 단순 외주성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젝트 중심 개발 업무였으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맡아왔습니다:
• 2022년 6월 ~ 2023년 6월: ESLP 프로젝트
• 2023년 7월 ~ 8월: MCIM 관련 업무
• 2023년 9월 ~ 현재: EUDR 프로젝트
이처럼 프로젝트마다 바뀌긴 했지만, 업무는 단절 없이 이어져 왔고,
실제 근무 형태나 지시 구조는 상시근무하는 직원과 유사합니다.
연차에 대해서도 드레핀을 통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15개 연차를 부여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작년부터는 실제로 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올해도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4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최근 네트웍스 쪽과의 일정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남은 연차 11일에 대해 소진 또는 보상해줄 수 있는지 드레핀에 문의했더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입장은 드레핀이 네트웍스에 문의한 후 받은 의견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연차 기준과 결정은 네트웍스 측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비록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무하며,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 구조라면,
근로자성 인정 및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트웍스/드레핀 양쪽에서 연차 15일 제공을 명확히 운영했고,
실제로 사용해왔으며 잔여 연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