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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프리랜서] 연차 사용 권한 및 퇴사 시 보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 2022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근무지(판교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계속 개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은 드레핀이라는 외주 개발 회사와 맺고 있고, 드레핀은 한국네트웍스와 인력 외주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네트웍스가 맡고 있는 한국타이어 관련 IT 업무에 투입되어 개발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지만, 실제 업무 형태는 상시 출근, 정해진 자리에 상주, 업무 지시를 받아 팀 단위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내용도 단순 외주성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젝트 중심 개발 업무였으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맡아왔습니다: • 2022년 6월 ~ 2023년 6월: ESLP 프로젝트 • 2023년 7월 ~ 8월: MCIM 관련 업무 • 2023년 9월 ~ 현재: EUDR 프로젝트 이처럼 프로젝트마다 바뀌긴 했지만, 업무는 단절 없이 이어져 왔고, 실제 근무 형태나 지시 구조는 상시근무하는 직원과 유사합니다. 연차에 대해서도 드레핀을 통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15개 연차를 부여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작년부터는 실제로 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올해도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4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최근 네트웍스 쪽과의 일정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남은 연차 11일에 대해 소진 또는 보상해줄 수 있는지 드레핀에 문의했더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입장은 드레핀이 네트웍스에 문의한 후 받은 의견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연차 기준과 결정은 네트웍스 측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비록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무하며,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 구조라면, 근로자성 인정 및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트웍스/드레핀 양쪽에서 연차 15일 제공을 명확히 운영했고, 실제로 사용해왔으며 잔여 연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 2025년 어린이날 기념 동대문의 동심을 움직이는(動) 「동동동 키즈데이」 개최

  ○ 2025년 동대문구 어린이날 기념행사  「동대문의 동심을 움직이는(動) 동동동 키즈데이」가 개최됩니다. 동대문구청 2층 강당 및 광장에서는 마술공연 및 부대행사(플레이그라운드, 체험부스, 푸드트럭 등) <키즈월드 매직쇼>가, 초화원 지식의 꽃밭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 사생대회 <초화원 아트스케치>가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어린이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행사별 온라인접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키즈월드 매직쇼> 마술공연 사전신청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온라인접수 (기간: 2025.4.16. ~ 4.25.) ★2025.4.16.(수) 오전 9시 신청화면 오픈 예정★ 11시 공연 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4MkR8u 14시 공연 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useH5V ◎ <초화원 아트스케치> 사생대회 참가 사전신청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온라인접수 (기간: 2025.4.16. ~ 4.25.) ★2025.4.16.(수) 오전 9시 신청화면 오픈 예정★ 초등 저학년부 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cXJgek 초등 고학년부 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eEqXty   ▶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안내] 서울형 시간제전문어린이집 2시간 무료 이벤트

○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걱정되시죠?

병원 진료, 급한 업무, 또는 단 1~2시간의 여유가 절실한 순간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딱이에요!

✔️ 4월 한 달간, 첫 이용 아동은 2시간 무료 이용 쿠폰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보육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식 시스템으로 운영돼 믿을 수 있어요.

   

○ 이용 방법

관내 서울형 시간제어린이집

광진어린이집 : 광진구 아차산로40길 9, ☎02-2201-0126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6개월~7세 이하 영유아

 

운영시간 및 요금

●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주말, 공휴일 제외)

최대 이용 가능 시간: 하루 4시간, 월 60시간까지

● 시간당 2,000원

 

예약 방법

서울시보육포털 바로가기 (http://iseoul.seoul.go.kr)

 

예약 유형

● 사전 예약: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

● 당일 예약: 전화로 이용일 12시까지 가능

 

4월 이벤트 안내

온라인 예약 후 첫 이용 시, 아동 1명당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쿠폰 지급

● 쿠폰은 서울시보육포털 또는 키즈노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미지 캡처 또는 실물 쿠폰 제시 후 사용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임산부인 근로자 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25.7.26일 인데 제가 근무 한지가 8개월18일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건가요?

[충청뉴스] 세종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육아지원제도 활성화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대표 홍만희)가 지난 1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초청해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중 사업주 지원제도’에 초점을 뒀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직장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육아 지원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시행해 직장맘·대디 권리 이해 증진 및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무상담 및 직장맘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하며 전화 (044-866-0179), 온라인(https://www.sj-equity.or.kr) 창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자세히보기 : 충청뉴스(클릭)

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수행하는 일보다 쉬운 종류의 일로 전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상품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이나, 민원 등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등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하여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채팅 상담을 위주로 하는 직무로의 전환을 회사에 요청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 보다 쉬운 종류의 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법제처(법제처 22-0186, 2022.4.26.)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취지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① 법규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북」에서 “가벼운 근로(쉬운 종류의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가 있다면 전화 상담 업무와 채팅 상담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 상담 업무는 그 특성상 즉각적인 대화와 피드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채팅 상담 업무보다 노동자에게 많은 정신력의 소모를 요구합니다. 즉,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전화 상담 업무 특성상 임신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임신 중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인 채팅 상담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럼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응답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회사가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③ 또한, 해당 조항이 직무 전환을 넘어서 근무 장소를 변경(근무지의 변경 또는 재택 근무로의 전환 요청)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 노동자의 재택 근무 전환을 허용하는 사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근무 장소 변경 요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②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③ 또한, 근무 장소의 변경(재택 근무로의 전환 포함)까지 회사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육아휴직)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북 (2004.8.) p. 1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3, 회시일자 : 2017-01-0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에게 근무지 전환(장소이동, 원주본사 → 서울지사)의무도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는 근무지 전환(장소 이동)에 대해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 근무지 사업장 내에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을 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 전환 배치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여원68240-113(2001.03.31)관련 회신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산부가 출·퇴근이 용이한 사업장으로 근무지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임산부 및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에 근무지 전환을 포함해야 함. <지청의견>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벌금 및 징역이 예정된 것으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에 근로자가 근무중인 장소내에서 전환이라고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지역(장소)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원68240-113, 회시일자 : 2001-03-31] 【질 의】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몇일 이내에 회답을 받아야 하는지와 상담후 반응이 없을 때는 후속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회 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
 

육아휴직 중 연봉협상 및 승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내 1인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매년 4월 연봉협상하여 5월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8월 출산예정으로 이 달 4월에 연봉협상 후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려중입니다. 배우자도 휴직 시 추가되는 6개월 휴직 포함하여 총 1년 6개월 휴직할 시, 2027년 5월경 복직이 예상됩니다. - 2027년 5월경 복직하여 연봉협상 시, 2026년에 휴직중으로 협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인상하여 협상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근로하지 않았기에 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휴직중에도 승진 시 조건인 근로기간으로 포함해주시나요? - 그렇다면 휴직 중 승진시기인데, 승진을 상신할 수가 있나요? - 휴직중 상신하제 못하여 복귀 후 승진을 상신하게 될 경우, 이미 상신 시기인 연초가 지나 복귀예정인데 그 다음해에 상신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아이 가방에 달면 안심! 서울시 ‘초등학생 안심벨’ 11만 개 보급

| 귀여운 키링 형태… 위급시 누르면 강력 경고음 서울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합니다. 이 안심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dB 이상의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안전기기입니다. ▪ 보급 대상 · 서울시 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11만 명 · 총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신청 학생 수, 배송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 각 학교에서 일괄 신청하며, 신청한 수량만큼 시에서 학교로 배송됩니다. ▪ 제품 특징 ·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소 가방에 부착 가능 · 버튼을 누르면 100dB 이상 경고음 발생 · 배터리 교체식 (기존 성인용 제품은 충전식) · 서울 대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 디자인 · 색상: 흰색 / 연두색 ▪ 보급 및 사용 안내 · 5월 초부터 각 학교에 순차 배송 · 학생에게 배부 시, 비상 상황 대처법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기기 오작동·고장에 대비해 예비 수량도 함께 제공, 필요 시 빠른 교체 가능 ▪ 학부모 참고 사항 · 제품은 학교를 통해서만 배부됨 · 궁금한 사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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