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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관련 답변을 기준으로 재 문의 드립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 예정인데 퇴직정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잘 몰라서요.. 입사일 : 2005.4.11 / 퇴사예정 : 2026.6.30(육아휴직 사용 : 2026.1.1~2026.6.30) 자녀 3명 : 육아휴직 3년 사용하였고 이중 1명이 중증장애아동이면서 장애등록하였고 장애카드있음. 하여 중증장애아동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요청함 회사에서 연차 부여 현황(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임) 2005년 0개 / 2006년 8개 / 2007년 10개 / 2008년 12개 / 2009년 16개 / 2010년 17개 / 2011년 17개 / 2012년 17개 / 2013년 18개 / 2014년 18개 / 2015년 19개 / 2016년 19개 / 2017년 20개 / 2018년 20개 / 2019년 21개 / 2020년 21개 / 2021년 22개 / 2022년 22개 / 2023년 23개 / 2024년 23개 / 2025년 24개 부여하였고, 2026년 24개 부여 예정 이렇게 부과하였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차액만큼 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의 회사인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휴가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받은내용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이 2017년 5월 29일 이전이므로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법 개정(삭제)이전의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 4. 11. ~ 2006. 4. 10.까지 : 11개 (매달 1개씩) 2006. 4. 11.(발생일) : 4개 (작년에 발생한 11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 15개 - 11개 = 4개) 2007. 4. 11. : 15개 2008 : 16개 2009 : 16개 2010 : 17개 2011 : 17개 2012 : 18개 2013 : 18개 2014 : 19개 2015 : 19개 2016 : 20개 2017 : 20개 2018 : 21개 2019 : 21개 2020 : 22개 2021 : 22개 2022 : 23개 2023 : 23개 2024 : 24개 2025 : 24개 2026. 4. 11.(발생일) : 25개 합계: 415일 선생님께서 지금껏 받아오신 연차유급휴가 개수의 총합이 391일이므로 차액은 415일 - 391일 = 14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문의 : 차액 415일-391일 = 24일인데 왜 14일 인거죠?

육아휴직 관련 승진 지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승진 지연에 대해서도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근속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규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속기간으로 육아휴직을 포함하더라도 "제 36 조 (승급의 제한) 1. 휴직 중인 때" 이 규정으로 인하여 정기 승급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 승진대상자 기준 : 5년 근속을 기준으로 자동 승진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 복귀 → 복귀 이후 정기승급일자에 맞춰서 승진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승진 기준에 근속 조건이 있고, 육아 휴직자의 경우 한 번 승진이 지연되면 이후에도 계속 승진이 지연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불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3년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16개월을 써서 현재 20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곧 첫째가 만9세가 되어서 올 11월생일 전에 남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법정육아휴직과 약정육아휴직이 개시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어디서 들어서요. 법정은 만9세가 되기 전에 개시하면 기간 내 충족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약정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기간 쭉 만8세여야 하나요? 인사혁신처 사이트에서 자주하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휴직제도)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 예정인데 퇴직정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잘 몰라서요.. 입사일 : 2005.4.11 / 퇴사예정 : 2026.6.30(육아휴직 사용 : 2026.1.1~2026.6.30) 자녀 3명 : 육아휴직 3년 사용하였고 이중 1명이 중증장애아동이면서 장애등록하였고 장애카드있음. 하여 중증장애아동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요청함 회사에서 연차 부여 현황(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임) 2005년 0개 / 2006년 8개 / 2007년 10개 / 2008년 12개 / 2009년 16개 / 2010년 17개 / 2011년 17개 / 2012년 17개 / 2013년 18개 / 2014년 18개 / 2015년 19개 / 2016년 19개 / 2017년 20개 / 2018년 20개 / 2019년 21개 / 2020년 21개 / 2021년 22개 / 2022년 22개 / 2023년 23개 / 2024년 23개 / 2025년 24개 부여하였고, 2026년 24개 부여 예정 이렇게 부과하였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차액만큼 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의 회사인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휴가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골라담는 런치박스< 노동법 한상차림 2강>

‘점심시간, 배도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9월 16일(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성동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교육 프로그램 골라담는 런치박스 <노동법 한상차림> 2강을 진행했습니다. ‘골라담는 런치박스’ 는 직장맘·대디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원하는 형식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교육이에요. 이번 시리즈는 총 3강으로 구성된 노동법 특강으로, 지난 1강에 이은 이번 2강의 주제는 바로바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 였습니다. 이번 강의엔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직장맘‧대디가 참석했는데요, 특히 직장대디 참여자가 늘어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센터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커피로 든든하게 충전하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족돌봄까지, 생애 주기별 모·부성보호제도를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중간중간 퀴즈도 함께 풀며, 자연스럽게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짧지만 알찬 점심시간! 총 17명의 직장맘‧대디가 끝까지 집중해서 교육을 받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이 이어지며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답니다. 마지막 <노동법 한창차림> 3강은, 오는 9월 24일(수) 12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강, 2강에 대한 성동소셜벤처허브센터 직장맘‧대디의 높은 관심과 열의가 3강 교육 신청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계약직 어린이집 교사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3월 1일부터 ㅇㅇ어린이집에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 7개월 째인 2025년 9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원장님께 알렸습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근로한지 6개월은 지나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26년 2월 말일에 계약이 만료 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상근노무사 상담역량강화 교육 2, 3회차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5년 9월 12일과 15일 상근 노무사들의 고충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쟁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상근노무사 상담역량강화 교육’ 2, 3회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회차 교육(12일)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개관 및 사례’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노동을잇다 배현의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정제도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 진행 시 어떠한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가자들은 밝혔습니다. 3회차 교육(15일)은 ‘노동사건과 노동상담’이라는 주제로 한빛노동법률사무소 이호준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 노동사건 처리 실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상담 노무사의 태도와 상담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상 성차별 차별시정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노동상담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 노동법 실무 학습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상근노무사들이 상담역량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육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상담 및 실무 경험을 한 강사들의 사례 공유를 통한 이번 교육이 상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유선우

[포럼]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에 초대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정준호 국회의원, 사단법인 노동포럼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을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 발제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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