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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문의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의 건으로 고용 24에서 잔여기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초6 미만 두 자녀를 둔 직원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2월 20일~2024년 2월 29일 / 375일 사용 완료 2. 2024년 3월 4일~2025년 2월 21일 / 355일 사용 완료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1. 단축근무가 법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종료됨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이 적용 불가한 게 맞는지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분이 있음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연장으로 해석되는지요? 2. 담당 노무사는 법 개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이였음으로 사용종료전인 25년 2월 초 개정일(2024.10.22.)로부터 사용 종료일(2025.2.21.)까지 두 배 가산을 사측으로 연장신청하면 인정된다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3. 마지막 한달에 대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연장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육아휴직 중 혹은 육아휴직 후 복직 바로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25년 4,5,6,7월 - 출산휴가 8,9,10월(8월 17일 출산예정) - 그 이후 11월 ~ 26년 9월(예정) 까지 육아휴직 예정인데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 육아휴직 이후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바로 다음 권고사직이 가능한지(권고사직 사유 :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25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사후지급금 없이 100%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월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월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종사자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에 입사하여 3/17까지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2/25에 개인사정으로 0.5일(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혼자 병원가기 힘들 때 ‘병원안심동행’ 이용하세요! 신청은?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내 병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1인가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료 및 이용횟수 - 이용 한도: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 이용료: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주민등록 기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 주말(사전 예약자 한정): 오전 9시~오후 6시

■ 예약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일주일 전부터 가능 - 당일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지원(단, 상시대기 인력 부족 시 이용 불가) -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이용자 부담 사항: 교통비(차량 미제공)

■ 4월부터 변경되는 규정 현장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발생 시: 1개월간 이용 제한 현장 또는 당일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13,000원) 실비 청구

기존 이용자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으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1인가구포털 누리집(클릭) ■ 병원안심동행 신청 페이지(클릭)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25.2.3일 급여: 3,230,769 (기본급 : 2,830,769 . 비과세식대 : 200,000 . 차량유지비 비과세 :200,000 ) 정부지원금 : 2,100,000 1번 3,230,769 / 28 = 115,384 115,384 X 2 = 230,760 3,230,769 - 2,100,000 = 1,130,769 + 230,769 = 1,361,538 2번 3,230,769 - 1,820,000 = 1,410,769 / (70,000 x26 = 1,820,000 )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퇴직연금 포괄임금제 사용 DC형 가입 현재 매달 입금하여 퇴직연금 모두다 입금된 상태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날입니다. 🔹 은 생존권을 🔹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우리의 역할 💡 🏢 직장에서는? ✔ 동등한 기회 제공 : 공정한 승진과 직무 배정 ✔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 가정에서는? ✔ 가사·육아 공동 분담 ✔ 성별 고정관념 깨뜨리기 : 역할에 성별 구애 X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성평등을 위해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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