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문의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의 건으로 고용 24에서 잔여기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초6 미만 두 자녀를 둔 직원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2월 20일~2024년 2월 29일 / 375일 사용 완료
2. 2024년 3월 4일~2025년 2월 21일 / 355일 사용 완료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1. 단축근무가 법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종료됨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이 적용 불가한 게 맞는지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분이 있음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연장으로 해석되는지요?
2. 담당 노무사는 법 개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이였음으로 사용종료전인 25년 2월 초 개정일(2024.10.22.)로부터 사용 종료일(2025.2.21.)까지 두 배 가산을 사측으로 연장신청하면 인정된다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3. 마지막 한달에 대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연장 여부가 달라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