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관련 답변을 기준으로 재 문의 드립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 예정인데 퇴직정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잘 몰라서요..
입사일 : 2005.4.11 / 퇴사예정 : 2026.6.30(육아휴직 사용 : 2026.1.1~2026.6.30)
자녀 3명 : 육아휴직 3년 사용하였고 이중 1명이 중증장애아동이면서 장애등록하였고 장애카드있음.
하여 중증장애아동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요청함
회사에서 연차 부여 현황(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임)
2005년 0개 / 2006년 8개 / 2007년 10개 / 2008년 12개 / 2009년 16개 / 2010년 17개 / 2011년 17개 / 2012년 17개 / 2013년 18개 / 2014년 18개 / 2015년 19개 / 2016년 19개 / 2017년 20개 / 2018년 20개 / 2019년 21개 / 2020년 21개 / 2021년 22개 / 2022년 22개 / 2023년 23개 / 2024년 23개 / 2025년 24개 부여하였고, 2026년 24개 부여 예정
이렇게 부과하였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차액만큼 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의 회사인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휴가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받은내용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이 2017년 5월 29일 이전이므로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법 개정(삭제)이전의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 4. 11. ~ 2006. 4. 10.까지 : 11개 (매달 1개씩)
2006. 4. 11.(발생일) : 4개 (작년에 발생한 11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 15개 - 11개 = 4개)
2007. 4. 11. : 15개
2008 : 16개
2009 : 16개
2010 : 17개
2011 : 17개
2012 : 18개
2013 : 18개
2014 : 19개
2015 : 19개
2016 : 20개
2017 : 20개
2018 : 21개
2019 : 21개
2020 : 22개
2021 : 22개
2022 : 23개
2023 : 23개
2024 : 24개
2025 : 24개
2026. 4. 11.(발생일) : 25개
합계: 415일
선생님께서 지금껏 받아오신 연차유급휴가 개수의 총합이 391일이므로
차액은 415일 - 391일 = 14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문의 : 차액 415일-391일 = 24일인데 왜 14일 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