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총 3단계, 2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지금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집계된 점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작하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총 3단계, 2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지금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집계된 점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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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운 밖보다는 따뜻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기 마련인데요. 서울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모아 소개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개의치 않고 즐기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딜쿠샤 기획전 ‘기쁜 마음을 그리다’의 오창환 作 ‘붉은 벽돌집과 노란 단풍잎의 하모니’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울가족의 특성과 요구 변화를 탐색하고 서울가족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발간한 연례보고서 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행하는 서울가족서베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으며 1장 탄생 응원, 2장 부모 응원, 3장 부부 응원, 4장 가족 응원, 5장 청년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한 눈에 보는 서울가족보고서 및 서울가족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