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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5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와 서울시 고정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결과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은 2024년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며,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성과공유회, 정책간담회, 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의 결과물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비)직장맘·대디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사업비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김지희 센터장은 “운영위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25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며 좋은 사업이 2025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글 강선화 기획협력팀장

[정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

올해부터 2000명 → 3000명으로…월 15~45만 원 학업장려금 등 지원     올해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서류심사·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발한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053-238-2220)   ▶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클릭)

[정보] 아동 긴급동행 서비스 운영

  <아동 긴급동행 서비스 운영> 1. 기간 : 2025년 4 ~ 12월 2. 대상 : 동대문구 재학중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3. 내용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가 아이 하교 및 병원 방문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 4. 신청조건 : 양육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아이 동행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행 서비스 신청 가능 (예. 부 출근, 모 입원 등 부부가 맞벌이 등 특별한 사유로 동행할 수 없을 것) 5. 신청방법 -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에 전화 신청 (☎ 02-2171-6207) -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신청 가능 6. 서비스 범위  - 하교, 관내 병원방문 동행 서비스만 제공(놀이활동, 간식챙기기 등 불가) - 1가구 단위 신청 가능함 - 도보 동행이 원칙 - 병원 동행은 아이와 동행하여 도보·택시·대중 교통을 통한 것으로 아이가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플 경우 제공 불가, 관내 병원에 한해 동행 서비스 제공함. 7. 비용 : 무료 (단, 교통비, 병원비 발생 시 자부담)   ▶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핸드북 발간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길잡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핸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입니다.

특히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 종료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 담았습니다.

📌 핸드북의 첫 장에는
<한 눈에 보는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도 수록되어 있어, 제도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차례

1.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
  (2) 출산기
  (3) 육아기
  (4) 가족돌봄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산업·안전 보건

6. 근로관계의 종료

✔️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설과 사례 중심 구성!
✔️ 노무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안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공연 <흔들흔들 우주>

아름다운 신체와 음악의 어우러짐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첫 예술’! 드넓은 우주 한 가운데 반짝!’하고 찾아온 아이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임신부, 영유아(0~24개월) 및 보호자'를 위한 공연을 소개합니다. ★​​ 티켓 예매 : 2025년 4월 9일(수) 14:00부터 ~ 전날 17:00시까지 ▶ 예매 바로가기 ◀ (클릭) (글폼 신청) 

[정보] 고용노동부,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사례집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의 기업이 운영 중인 유연근무, 임신 및 육아 근로자 지원, 휴가제도 등 일·생활 균형 활용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수록했다고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클릭)

[안내] “예술로 짓는 우리 가족 소통” 무료 특강

 

나로부터, 가족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로 짓는 우리 가족 소통>

 

예술을 통한 자기 탐색과 감정 표현을 경험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술적 방법을 체험합니다.

- 예술적 표현을 통한 자기 탐색!

-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예술적 소통 증진!

- 지속 가능한 예술적 소통 문화 제시!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정보]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 인정범위 확대(3자녀 → 2자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다.

ㅇ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한편, 여성가족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히 보기 : 여성가족부 (클릭)

[알림] 보육공백 줄이는 ‘서울형 보육서비스’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만들기 위한 정책 확대·강화 ▪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확대 양육자 상황에 맞춰 일시 보육서비스 제공 ▪ 전국 최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올해 254개 반 추가 선정 → 총 1,500개 반 운영 · 교사 1명당 아동 수 축소 → 질 높은 보육 제공 · 줄어든 아동 수만큼 보육료 지원 ▪ 급간식비 인상 · 영아 2,157원 / 유아 3,483원 이상 집행 · 전년 대비 2.6%~4.2% 인상 → 친환경·양질의 급식 제공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 100개 공동체로 확대 운영 · 다양한 유형 어린이집 간 협력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물품 공동 구매 등)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 무료 발달검사 지원 (전문가 검진 + 상담) · 대상 확대: 12세 찾아가는 검사 시범 확대 / 36개월취학 전 온라인 스크리닝 신규 추진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로 질병 조기발견 (2024년 3,073건 이상 발견) ○ 누리집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클릭)몽땅정보 만능키(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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