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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총 3단계, 2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지금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집계된 점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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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겨울에는 이게 딱이지~ 실내 전시·프로그램 모았.zip

서울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운 밖보다는 따뜻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기 마련인데요. 서울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모아 소개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개의치 않고 즐기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딜쿠샤 기획전 ‘기쁜 마음을 그리다’의 오창환 作 ‘붉은 벽돌집과 노란 단풍잎의 하모니’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에 대한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함에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은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 ①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받는다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② 설령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육아휴직 앞으로 더 자유롭게 신청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이때, 노동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에 사업주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밝혀서 노동자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육아휴직 개시에 협조하여야 함.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노조 단협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구청 소속 공무직이며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고용보험 1년 육아휴직은 2019년에 이미 사용하였고, 20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동안 [단협 제58조(육아휴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내용으로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본급 지급 전혀 없는 무급이며, 관련수당이나 피복비, 검진비용 모두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체협약 상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저렇게 한 줄만 있는 상황이라 담당주무관도 알지 못하여 제가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시 3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의 경우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경력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1년 육아휴직때처럼 출근으로 인정되어 올해 연가가 유지되고 내년 호봉인상(매년 자동으로 1호봉씩 올라갑니다)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4년 연가는 20개였고,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내년에는 가산되어 21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 연가가 유지되지 않고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된 개수에서 다시 가산되는 건가요? 글을 쓰다보니 이번 육아휴직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담당주무관은 지난번 휴직때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고용보험에 제가 급여를 신청했던 거라 처리가 됐던거 같아서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방법 문의

2025년 2월 23일부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고 하는 뉴스기사에서 봤는데요 회사에 문의하여 매일 2시간씩 2월 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할 경우 처음 3주는 기존 정책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는 건지요?1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2024 서울가족보고서(2024 Seoul Family Report)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울가족의 특성과 요구 변화를 탐색하고 서울가족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발간한 연례보고서 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행하는 서울가족서베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으며  1장 탄생 응원, 2장 부모 응원, 3장 부부 응원, 4장 가족 응원, 5장 청년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한 눈에 보는 서울가족보고서 및 서울가족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출산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5년 6월 출산예정으로, 2월 23일이후부터 시행되는 32주 단축근로 사용예정입니다. 회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4월 입사로, 4월에 연차 15개 재 생성됩니다. 궁금한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2주차 단축기간 동안 발생된 연차 15개 소진 시 6시간 사용으로 계산, 총 20개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지 2. 연차 소진 기간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미 사용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3. 회사는 연차를 나눠서 소진하길 원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연달아 연차+출산+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지 4. 연차와 태아검진휴가를 붙여 사용해도 무방한지 (ex-월~목은 연차, 금요일은 태아검진휴가)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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