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 감정코칭 학부모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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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안은 시행을 확정하게 되나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률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公布: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공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5항).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