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와 무얼하고 놀아야할지 모르겠다면, 이런 곳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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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10월 활동알리미 ✨
1️⃣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 (~11/5)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지로 연결됩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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