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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동료수당 및 잔여기간 문의

1. 육아휴직동료수당 문의 지난번 글에 첨부해주신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안보입니다. (저장해도 그렇고, 복사해도 그렇네요) 확인할 수 있는 url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육아휴직 잔여기간 문의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25일(2020-1-19~2020-12-13)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용월은 12월인데, 잔여기간 계산할 때, 12월이니까 5일로 단위기간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결국 잔여기간이 1개월 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임**(010-****-358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육아휴직 동료수당 문의

25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 근무자에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중견기업은 안되나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상담을 위한 기초정보 사업장 소재지 에 강남구가 없습니다)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운영일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6시 ~ 8시

? 상담 내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안내] 서울 스마트도시계획 시민참여 리빙랩 시민참여 모집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주도형 서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모집안내 가. 모집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1.(금) 18:00까지(※ 2025.02.04.(화) 서울시 누리집 게시) 나.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는 시민 누구나 다. 모집인원 : 50명 내외 라. 접수방법 : 구글폼 링크 제공 마. 활동내용 : 서울시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서울시 비전 전략 수립 바. 참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사. 참여기간 - 2025.2.6.(목) ~ 2025.2.13.(목) 총 2회차로 진행 예정 * 1회차 : 2월 6일(목) 18:00-21:00 * 2회차 : 2월 13일(목) 18:00-21:00 아. 참여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다과 제공, 수료증 자. 문의사항 : 02-2123-4529(isi2004yonsei@gmail.com)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정보] 2025 달라지는 서울 생활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제도도 새로운 옷을 입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더 따뜻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서울의 변화를 모두 모아 소개한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사랑(클릭)

[안내] 2025 서울시민기자 모집(~30일)

서울시 <2025 서울시민기자> 참여 안내 
시민들이 궁금해할 서울시의 유용한 정책 및 이슈를 기사로 작성하여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 2025. 1. 30.(목) ? 모집대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학교를 다니는 서울 생활권 누구나 ? 모집분야 - 취재기자: 서울시 정책 현장을 취재해 글과 사진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 작성 - 사진·영상 기자:  서울시 정책현장을 취재해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 작성 ? 활동기간 - 2025. 2. ~ 2026. 1. (1년간) ? 참여혜택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시정 참여 기회 제공 -소정의 원고료- -모바일 기자증 -우수시민 기자 선정 시 시장 표창 수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mediahub.seoul.go.kr/citizen/info/citizenInfo.do(클릭) ? 문의 - ☎ 02-2133-6502,6499 - ✉ jykim703@seoul.go.kr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및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24.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중이었는데 작년 베이스로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올해 연차는 단축근로한 만큼 차감되어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연차는 단축근로 여부 상관없이 full로 보장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사업장에 신청해야할게 있을까요? 또한 우리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또한 근로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산휴가 : 근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차삭감 없음 + 상여금도 전액 지급되었고, 육아기 단축근로 : 근로로 인정 안하기 때문에 연차삭감 + 상여금 삭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근로로 인정하므로 연차삭감 없음 까진 맞는데 상여금도 전액지급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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