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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아이돌봄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안내

긴급한 아이돌봄수요를 해소하고자 전국 아이돌봄센터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신청시간: 당일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이용요금: 각 서비스별* 요금 + 건당 3천원(추가)   ▶ 자세히 보기 : 가족센터(클릭)

[퀴즈이벤트] 8월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②_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영상교육)_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20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5년 8월 4일~8월 17일 선정자 발표 2025년 8월 19일(화) 이후

 

퀴즈 풀러가기(클릭)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바로가기 (클릭)

 

틈틈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진구 가족센터와 MOU체결, 일·생활균형을 위한 힘찬 동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 1일, 광진구 가족센터(센터장 윤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광진구 가족센터는 지역 내 가족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갈등 예방을 위해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등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가족 관련 공동사업 진행 및 전문서비스를 연계키로 하고, 직장맘‧대디 고충해소 및 일‧생활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부권역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광진구 가족센터와 함께 직장맘‧대디가 일·생활균형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8월 운영 일시 8월 5일(화) 오후 6시 ~ 8시 8월 19일(화) 오후 6시 ~ 8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Vol.104_7월, 일·돌봄을 함께 생각하다!

[7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7월 활동알리미

🔹 1. 2025 이중돌봄사례공유회 개최
7월 11일(금), ‘이중돌봄사례공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경력유지 지원 및 고충회복 프로젝트 : 이중돌봄>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이중돌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2. 2025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
이번 참여 사업장은 123년 전통의 ‘이문설렁탕’!
오랜 역사만큼이나 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소중히 여기는 이문설렁탕이 챌린지에 동참해주셨습니다.

🎥 3. 영상 SHORTS|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법
임신 중 직장맘의 일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4. 영상 SHORTS|사업주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변경 안내
2025년 7월부터 제도 변경!
근로자가 복직 후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사업주 장려금 잔여 50% 지급 가능.
사업주의 부담은 줄고, 일·생활균형 기반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 5. 이달의 상담사례
Q.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라 추가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해보세요!

💬 7월에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유익한 정보실속 있는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_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_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_공인노무사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유**(010-****-630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정보] 고용노동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수급자 형평성 제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카드뉴스]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라 추가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Q. 육아휴직 6개월 더 받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 A.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육아휴직 1년 범위에서만 전환 가능해요.
➕ 추가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하면,
추가 6개월의 혜택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 서울시 정책을 담은 현실 육아 스토리 웹툰 <서울 육아 레벨업> 공개

서울시가 출산·육아 정책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웹툰 시리즈 <서울 육아 레벨업>을 제작했습니다. <서울 육아 레벨업>은 난임 시술부터 출산, 육아, 주거 문제까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총 4화 분량의 스토리형 웹툰으로,
▴난임 시술 지원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임신 이야기 ▴미리내집 입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과정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이용 이야기 ▴365열린어린이집, DDP,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를 통해 육아에 활력을 얻는 모습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생생한 육아 현실과 그에 필요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 육아 레벨업 웹툰 보기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직장내 괴롭힘 판단여부 상담

기관의 시설장(남, 61세)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너무나 괴로워 상담요청 드립니다. 1. B직원은 팀장인데 같은팀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된 사원에게 한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하며 줄곧 B직원에 대한 능력 비하, 평가절하하는 험담을 하였음. 주요 내용은 “B팀장이 어느학교를 나왔고 어디까지 나왔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며 개인 신상을 캐묻고 매주 B팀장이 지도 하고 있는 회의가 도움도 안되는거 아니냐 너무 길지 않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거다 라며 능력을 비하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도록 유도하였음. 그럼에도 OOO 사원이 반응이 없자 B팀장은 한 직장에만 오래 있어 인수인계도 모르고 업무도 잘 모른다,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원조차 민망해하며 B팀장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한 후 B팀장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입사한지 1년도 채 안된 직원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한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설장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입사한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사원에게 B팀장에겐 비밀이라며 해당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는 사실임.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팀장에 대해 능력을 비하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능력없고 우스운꼴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보여 무력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음. 더군다나 시설장은 B팀장의 직속 상사이며 이제 발령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장이 근거도 없이 능력을 비하하고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티가 나서 이것을 바꾸기도 어렵고 향후에 받을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공포심이 들었음. 또한 시설장은 전체회의처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면 늘상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곤 했음. 이 반말은 어르신들이 아랫사람에게 편하게 말하는 반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될 시 “아~ 알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와 같이 말을 끊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하대의 말투여서 누가 듣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말투였음. 직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팀장인 B직원이 어렵게 직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시설장은 직원들에게 습관적으로 반말을 쓰며 하대하였음. 이러한 말투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더욱 소리 높여 반말을 쓰며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음. 또한 유독 B직원 에게는 직원들 앞에서 들으란 듯이 반말을 사용하여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음. 이런 사례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시설장이 직원 13명 중 11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관에서 2차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었고 이 과정에서 1차 조사와는 결과를 바꾸어 4명의 직원들이 상급자인 시설장을 괴롭혔다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장의 행위들이 보복행위로 느껴지는데 이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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