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여부 상담
기관의 시설장(남, 61세)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너무나 괴로워 상담요청 드립니다.
1. B직원은 팀장인데 같은팀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된 사원에게 한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하며
줄곧 B직원에 대한 능력 비하, 평가절하하는 험담을 하였음.
주요 내용은 “B팀장이 어느학교를 나왔고 어디까지 나왔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며
개인 신상을 캐묻고 매주 B팀장이 지도 하고 있는 회의가 도움도 안되는거 아니냐 너무 길지 않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거다 라며 능력을 비하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도록 유도하였음.
그럼에도 OOO 사원이 반응이 없자 B팀장은 한 직장에만 오래 있어 인수인계도 모르고 업무도 잘 모른다,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원조차 민망해하며 B팀장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한 후 B팀장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입사한지 1년도 채 안된 직원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한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설장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입사한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사원에게 B팀장에겐 비밀이라며
해당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는 사실임.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팀장에 대해 능력을 비하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능력없고 우스운꼴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보여 무력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음.
더군다나 시설장은 B팀장의 직속 상사이며 이제 발령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장이
근거도 없이 능력을 비하하고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티가 나서 이것을 바꾸기도 어렵고
향후에 받을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공포심이 들었음.
또한 시설장은 전체회의처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면 늘상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곤 했음.
이 반말은 어르신들이 아랫사람에게 편하게 말하는 반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될 시 “아~ 알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와 같이
말을 끊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하대의 말투여서 누가 듣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말투였음.
직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팀장인 B직원이 어렵게 직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시설장은 직원들에게 습관적으로 반말을 쓰며 하대하였음.
이러한 말투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더욱 소리 높여 반말을 쓰며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음.
또한 유독 B직원 에게는 직원들 앞에서 들으란 듯이 반말을 사용하여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음.
이런 사례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시설장이 직원 13명 중 11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관에서 2차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었고 이 과정에서 1차 조사와는 결과를 바꾸어
4명의 직원들이 상급자인 시설장을 괴롭혔다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장의 행위들이 보복행위로 느껴지는데 이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념 촬영 후 센터에서 준비한 야무진 꾸러미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매장 내에는 센터 리플렛과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게시하여 필요한 정보 전달 및 센터 홍보에 함께하였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시작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작은 사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