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가능여부
1.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여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단축을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2. 둘째 자녀는 이미 1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둘째 자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걸까요? 단축 시행 시, 연차 발생이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1(첫째)
- 2019.04.02-2020.04.01(365일)
2. 육아휴직(둘째)
- 2022.03.21~2022.04.20(31일)
- 2022.07.20~2023.05.31(316일)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_둘쨰 자녀에 대한 단축 신청
- 2023.06.07~2024.06.06(1년)_1일2시간
4.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