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요약
본인은 2025년 5월 복직자이며, 출산,육아휴직 기간 중(출산휴가_24.02.01 ~ 24.04.30,
육아휴직_24.05.01 ~ 24.04.30년)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통보받음: (인사발령서 일자: 24년 4월 29일)
o 직급 강등 (과장 → 대리) (출산휴가 기간에 통보)
o 부서 이동 (영업부 → 관리부) (출산휴가 기간에 통보)
o 직책수당 및 영업수당 삭감, 기본급 감액 (25년 5월 복직 후)
o 복직 후 계약서 미서명 이유로 업무 배제 (25년 5월 복직 후)
• 회사는 이에 대해 “2023~2024년 연차 무단사용에 대한 징계이며, 출산 전 발생한 사유이므로 육아휴직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가 “복직하면 자리가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분위기가 있었고, 징계 사유 자체도 과도하게 확장 해석된 정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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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계의 적정성과 법적 정당성 관련 질의
질의사항:
• 해당 징계는 2023년 말~2024년 초의 연차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시행된 것인데,
o 본인이 이미 복수의 휴가원 제출, 구두 보고, 팀장, 대표 사인 완료
o 당시 실무자는 당겨쓰는 휴가사용을 인지했으나 대표는 몰랐던 상태
o 회사가 징계를 내리며 직급 강등 및 부서이동까지 부과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법적 쟁점:
• 인사상의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처우 금지)**에 위배되는 과잉 조치인지
• 시말서 내용 및 제출 절차를 보면 직무상 고의나 반복성, 악의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직급강등+부서이동이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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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계·인사발령 시점 및 육아휴직과의 연관성
질의사항:
• 회사는 “징계는 출산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것이며 육아휴직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는 **출산,육아휴직 중에 결정 및 시행(2024년 4월 회의 / 5월 1일자 인사발령)**되었으며,
또한 대표가 복직 가능 여부를 조건부로 언급한 정황도 있어 복직 자체에 제약을 주려는 분위기였음.
법적 쟁점:
• 육아휴직 중 불리한 인사발령을 시행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징계 자체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시행한 시점과 후속 불이익 조치(급여 삭감, 업무 배제 등)가 결합되어 차별적 처우가 되었는지
실제로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제기 기한 90일이 지났기에 위 내용을 언급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면 참고사항으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최우선 쟁점 상담 질의***
➂ 급여 구성의 일방적 변경 및 고정수당 삭제
[사실관계 요약]
• 2022년부터 회사는 기존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본수당’과 ‘그외수당’이라는 새로운 명목의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이 항목들은 형식적으로는 성과 평가와 연동된 것처럼 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에서 쪼개어 구성된 고정 수당이었습니다.
• 해당 수당은 복직 직전까지 약 50만원 이내 (50만원에서 전년도 평가 금액으로 측정해서 지급)가량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2022년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 당시에도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5년 복직 시, 회사는 “육아휴직 중 8개월 이상 평가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수당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 추가로, 2023년까지 영업수당은 약 92,500원이었으나,
2024년 1월 회사가 제시한 새 근로계약서 초안에서 해당 항목을 314,516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연봉 총액을 변형 없이 유지하면서 영업수당 항목 비중을 인위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후 복직과 함께 부서 이동(영업부 → 관리부)을 이유로 영업수당을 전면 삭제하여,
고정급의 실질 삭감 효과를 유도한 구조로 작동하였습니다.
• 또한 복직 이후 기본급은 기존 3,423,970원에서 3,010,636원으로,
직책수당은 4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영업수당은 314,516원에서 0원으로 감액되어 총 급여는 4,626,953원에서 3,392,152원으로 약 27% 감소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 감액이 ‘직급표에 따른 기본급 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 연도별 급여 데이터를 보면 기본급은 2020~2024년까지 직급테이블과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22년부터 24년 총 3년간은 변동없이 고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직급별 급여표’는 존재했더라도 실무에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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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임금상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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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인트]
1. 평가 제외자라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인 고정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조치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
2. 회사가 직급표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했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는(22년 첫번째 육아휴직 복직 후)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감액이 자의적이지는 않은지?
3. 영업수당을 인위적으로 확대하여 포함시킨 뒤, 부서이동을 근거로 삭제한 조치가
급여 구조상 고정급 삭감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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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복직 후 계약서 미서명 이유로 한 업무배제
[사실관계 요약]
• 복직 직후 회사는 기존과 다른 급여조건(기본급 및 수당 감액 포함)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 본인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 감액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서 서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 5월 복직 후 5월 9일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으나, 5월 12일부터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대표의 지시로 팀장에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회사 측(대표)은 이 조치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본인은 업무 배제 전까지 정상 근무를 했고, 해당 계약 조건을 협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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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 제6조,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 서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협상 중인 상황임에도, 이를 이유로 업무배제를 시행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고립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복직 직후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업무배제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시도는 권고사직 유도 혹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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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인트]
1.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자에게 업무배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2. 서면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기존 조건에 따라 복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3.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한 업무배제가 장기화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나 권고사직 유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이나 표로 첨부가 되지 않아 줄글로 드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연도 우측 기본급 변동내역 확인 바랍니다.
구분 연도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기본수당(보육수당 포함) 그외수당 영업수당 직무수당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결근공제 총지급액 전년 대비 상승률
1 2018 3,200,000 200,000 72,000 - - - 100,000 100,000 - - 3,672,000 -
2 2019 3,210,000 200,000 120,000 - - - 100,000 - 244,737 - 3,874,737 ▲ 5.52%
3 2020 3,577,908 300,000 128,000 - - - 100,000 - 222,655 - 4,328,563 ▲ 11.70%
4 2021 3,560,000 350,000 152,000 - - - 200,000 - 224,497 - 4,486,497 ▲ 3.65%
5 2022
(첫 번째 육아휴직 복직 후) 3,423,970 400,000 160,000 - 408,774 - - - - - 4,392,744 ▼ -2.09%
6 2023 3,423,970 400,000 200,000 425,000 - 92,500 - - - (10,000) 4,531,470 ▲ 3.16%
7 2024 3,423,970 400,000 200,000 288,467 - 314,516 - - - - 4,626,953 ▲ 2.11%
8 2025
(두 번째 육아휴직 복직 후) 3,042,152 150,000 200,000 - - - - - - - 3,392,152 ▼ -26.69%
법적으로 근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치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