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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9_2월 ‘웰컴 투 김대리’ 여성의날 캠페인부터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까지! 꼭 챙겨야 할 소식

11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 “웰컴 투 김대리” 육아휴직 후 복귀한 동료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고 선물 받을 기회를 잡으세요! ?

 

2월 노동법률 런치교육 ?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안내
✅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활용법
✅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통지 의무
✅ 육아휴직 관련 이모저모 최신 정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알림판에 센터 안내서 비치 방문하는 직장맘·대디들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모·부성 보호제도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 진행 근로계약서 & 모·부성 보호제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모·부성 보호제도 센터 홈페이지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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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아쉬운 직장맘·대디 필수 정보!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기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요건 완화…11,000가구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3년 차를 맞아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합니다.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18세 이하(2006. 1. 1. 이후)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 함 지원규모 : 약 11,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사용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 차감 ※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2개 업체) 직접 선택 ■ 신청기간 : 2025. 1. 20. 9:00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바로가기클릭)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존 신청시스템유지관리 미실시 및 바우처 시스템 서울맘케어로 통합운영 ■ 신청결과 통보 : 선정시 개별 문자 통보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정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자 대상’ 무료 양육상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거주자(소재 직장인)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자 대상무료 양육상담이 진행됩니다.

양육관련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양육·심리 전문상담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육아자람」 양육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클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관련(개정)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단축을 사용하려는 때는 한 달 뒤인 4월부터입니다.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2019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1개월 남긴채로 복직해서 같은 직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중인 상태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되어서 직접 여쭙게 되었어요. 궁금한 점 남겨봅니다. 1. 근로단축가능기간 사용가능기간이 남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X2 + 1년=14개월이 맞을까요? 2. 신청방법 시작일 30일 전에 사업장에 단축근무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3. 지원금 단축근무 매일 2시간씩 주10시간 단축사용예정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이 월 약400만원입니다. 지원금을 계산했을때 55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단축근무 1달 기준으로 1회 받게 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정말 직장을 다니며 등하원 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해서 잘 여쭙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 단축근로 지속여부 문의했었는데 한가지 추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0:00-17:00 단축근로시 일6시간 근무여서 휴가사용시 휴게시간 사용 여부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봤는데 내용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발생으로 알고 있어 기준으로 생각했고, 기관에서는 1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8시간 기준일때 협의 통해 반차는 1:30 출퇴근으로 하고 그 외 점심시간 1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신청 / 10:00-11:00 5시간근무 / 11:00-12:00, 13:00-17:00 점심시간 1시간 2시간신청 / 10:00-12:00 4시간근무 / 13:00-17:00 점심시간 1시간 3시간신청 / 10:00-13:00 3시간근무 / 14:00-17:00 없음 4시간신청 / 10:00-14:00 2시간근무 / 15:00-17:00 없음 4시간신청 / 12:00-17:00 2시간근무 / 10:00-12:00 없음 3시간신청 / 14:00-17:00 3시간근무 / 10:00-13:00 없음 2시간신청 / 15:00-17:00 4시간근무 / 10:00-12:00, 13:00-15:00 점심시간 1시간 1시간신청 / 16:00-17:00 5시간근무 / 10:00-12:00, 13:00-16:00 점심시간 1시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가 발행되었습니다. -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족 돌봄까지! 한눈에 쏙 들어오는 필수 제도 총정리! ✔ 우리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 나도 사용 가능할까?
✔ 가족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 이제 리플렛 하나로 모든 궁금증 해결 가능합니다!

[캠페인] 2025 ‘3.8 세계여성의날’ 일생활균형 캠페인 [웰컴투 김대리]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며 시위하였고 UN이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동료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 "웰컴 투 김대리"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날을 기념하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준 뒤, 선물 받을 기회도 가져보세요! ?   ✔ 참여 방법 1️⃣ 카카오 채널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 추가하기 (*추가하지 않을경우 이벤트추첨에서 제외됩니다.) 2️⃣ 네이버폼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고 선물받을 개인정보 입력하기 (https://naver.me/F5DUe9Od) 3️⃣ 총 100명을 선발하여 빵(?) 기프트콘이 나가며, 선발된 메세지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육아 3법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 근무중입니다. 육아 3법 관련해 2월 23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 로 3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일부터 30일이후 사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3법-육아휴직 6개월연장 부분 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6개월연장대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방법 케이스 문의입니다. 시스템 담당자로서 제 생각엔 1. 의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현업담당자는 2.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남겨봅니다. 1. 6개월연장대상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1),2)와 같이 신청 1) 기존에 350일 휴직 사용 -> 나머지 10일+6개월을 합산해서 신청 2) 휴직미사용 -> 1년6개월 한번에 신청 2. 1년을 무조건 사용한 뒤에 6개월연장대상이면 6개월만 추가로 신청 1) 기존에 300일 사용 -> 65일 우선 신청 한 뒤에 6개월 추가 신청 2) 휴직미사용-> 1년 휴직 신청한뒤에 6개월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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