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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기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이벤트]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10.28~11.0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10.28~11.04)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1️⃣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orkingmom.or.kr)에 접속하기

2️⃣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도조사 네이버폼(https://naver.me/5chbitgX) 작성하기

3️⃣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급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당첨발표: 11/5 이후)

 

✅ 만족도조사 네이버폼 바로가기 (클릭)

[조기마감] 11월 노동법률밤공부 : ‘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

[11월 노동법률밤공부 : ‘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조기마감되었습니다. 많은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신청하기를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급여 변동, 퇴직금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정상근무 중인 직장맘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연달아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급 호봉제도라, 육휴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어 호봉승급도 자연스레 인정받았는데, 명절상여금 및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이해가 회사와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 육아기단축근로 기간동안 명절상여도 정상 기본급(인상된 호봉)에 맞게 60%를 받고, 퇴직적립금도 단축근로하여 줄어든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인상된 호봉 기준으로 산정해주어야할 것 같은데..(모성보호 근로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회사: 주 40시간->주 35시간으로 단축된 일할계산 기본급으로 명절상여를, 기본급~각종수당 합계 금액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과 식대는 당연히 단축시간만큼 일할계산하고, 가족수당은 비통상임금이라 고정금액인건 의견이 동일하나 명절상여(1년 2회 기본급 60%씩 지급, 근무일 고려함) 산정, 퇴직적립금(DC형) 적립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제가 생각한 산정방법-회사의 산정방법으로 의견이 갈려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 퇴직적립(DC형)에 대해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조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또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직기간

내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기준으로 궁금해요. 1. 저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은? 1년인가요? 1년 6개월인가요? (내년 3월 이후 사용이라고 가정했을때, 한 아이 대상으로 사용 예정) - 저는 사용한적 없고, 배우자(남편)이 2016년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사용함 ** 남편이 사용한 시기가 +6개월 연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2.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1년 6개월이라면, - 본인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시, 이후 남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6개월*2로 육근단도 1년 사용가능한건가요? 3. 명절수당 - 기본급의 30%가 명절수당인데, 휴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있으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명절수당이 '수당'에 포함된것같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 시기는 아이가 "초3 생일 전까지"가 맞나요?

노동법률런치교육<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

   

25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속속들이 알려주마!!

  지난 9월 26일에 국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 22(화) 노동법률런치교육<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점심시간을 이용, 무려 8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는데요.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의 내용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총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늘 진행한 런치교육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예비)직장맘·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점심대용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점심시간에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실제 임산부이기도하고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 관련 담당자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매뉴얼들을 현장에서는 찾기가 매우 힘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올해와 내년이 겹쳐서 진행 예정인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아 헷갈렸는데 자세하면서도 빠르게 설명해주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예시들 덕분에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화)에는 ‘인사담당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개정안 내용’으로 저녁시간(7시~8시)에 비대면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직한지 2달

이직한지 두달일라 출근은9시퇴근6시인데 정규직은3년있어야한다고해요 육아휴직이나 육아단축은쓸때 근속기간이있을까요?

[안내] 2024 성동구-서울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2024 성동구-서울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오니 구직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24. 10. 25.(금) 14:00 ~ 17:00 ○ 장 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 주 최: 성동구, 서울고용노동청 ○ 주 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서울시50플러스재단, 메인비즈협회 ○ 후 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DT훈련기관 ○ 규 모: 30개 내외 구인기업, 500여명 구직자 ○ 내 용 - (현장면접) 구인기업-구직자 1:1 현장채용면접 - (부대행사)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헤어·메이크업, 퍼스널컬러 컨설팅, 취업타로, 지문적성검사 등 - (취업지원) 유관기관 일자리관련 지원제도 안내 - (취업특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남근 이사(15:00~16:30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B1다목적홀) ○ 문 의: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02-2286-5408~9 ※ 구직자 행사당일 참여 가능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성동구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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