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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체계개선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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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기본소득당 온라인’채널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라는 제목으로 용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이어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용의원은 “내가 직접 경함한 출산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공적 의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국회아이동반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 발의의 취지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설명습니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설정,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정책들 간의 연속성과 모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맘 지원 3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동의하며 양육지원체계가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정책 간에 모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여성이니 태어난 사실을 표현하는 ‘출생’으로, ‘경력단절’을 ‘고용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의 어려움, 시간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서의 영아수당,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포함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지원팀장 김미정

 

6월 부모교육_어쩌다 부모!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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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기 전,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나에게 000이야라고 말해주세요

 

6.23(수), 강동구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7곳(색종이, 토리, 별하, 엄마품, 꿈별, 태영, 성내1동)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37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 날씨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강의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긍정적 스트로크(stroke, 태도)로 자녀 존중하기 라는 주제로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좌우하게 되는 시기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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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을 뉴스로 보며 양육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기는 요즘 교육생들은 부모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육팁 TIP을 배웠습니다.

 

특히 교육을 마치기 전 2가지를 꼭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_'알아주기, 존중해주기, 인정해 주기와 매일밤 자기 전 꼭 안아주며 너는 나에게 00라고 말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주셔서 더 와 닿았어요.’, '오늘 가르쳐 주신 2가지 꼭 실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볼 시간이었어요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부모 스트레스 날리기’, ‘자녀양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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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지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4,000부 발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기, 임신기에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일 2시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연장근무는 전면금지 됩니다.

임신기에는 정기적으로 유급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쉬운 근로로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는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산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일 30분, 2회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84명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2021년 월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의! 5인 미만 사업장 임신부 해고 철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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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2021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상반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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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16일 양일간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년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였지만 코로나19로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상황, 그로 인해 변화한 사업내용 등 정보를 공유하고 20년 지킴이 활동 평가와 21년 사업연계방안 등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하반기 중랑구 지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상담을 개시하고 광진, 성동, 중랑, 강동인력개발센터에서 10월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한 여러 사업연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성동구마을자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마을축제를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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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5(화) 10시

성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5(화)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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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6(수) 10시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6(수) 15시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상황 추이를 반영하여 기관 및 자치구지킴이가 함께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센터가 지난 2월 지킴이로 활동중인 이민옥성동구의원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최초로 통과하였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재·개정을 통해 지역 내 직장맘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이 기관별로 사업을 연계,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직장맘들의 더욱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캠페인] 노동법도 알고 무더위도 식히세요! 성수역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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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퇴근길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노동에 감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저녁 6시, 센터와 수탁단체인 성동희망나눔,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코로나19방지를 위한 마스크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올 여름도 마스크없이 지내기 어렵겠지만 노동법 정보도 알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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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MOU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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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25일,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조미현)와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하는 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관련한 상호협력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여성 재직자를 위한 고충·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사업장 인식개선을 위한(경력이음사례관리)

협력 등에 관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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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상담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8회차 교육을 진행하여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등을 포괄합니다.

1회차 교육은 지난 4월26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하윤성 노무사가 고용노동청 사건 대리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노동청 및 근로감독관의 역할 및 성향, 서면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포함한 진정·고소절차, 접수 및 조사 시 대처방안, 조사 후 사건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여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고,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세히 답변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시 유용한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노동법 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회차는 5월18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주형민 노무사가 맡아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개정법의 한계와 향후 전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참가자들은 2021. 10.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 및 한계 등을 포함하여 강의가 진행되어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한 강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유용한 상담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을 정신질환 등의 산재 승인,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 사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 등을 6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동법률교육 공동주회 ‘알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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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사 센터)는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1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윤성 공인노무사가 노동관련 법 총론을 중심으로 5월13일 성수다방에서 강의했습니다. 역사, 규범의 구조, 대응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의에 몰입도가 높아졌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강은 역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직장내 괴롭힘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 강좌는 5월 27일(목) 성수다방에서 진행됩니다. 3강은 이번 교육을 공동주최를 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전사무국장이 임금과 다시 보는 노동자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4강은 센터 손규빈 노무사가 모성보호와 일생활균형,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합니다. 현재까지 교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총 13명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동부권 지역에서 도심제조업노동자들과 사업을 할 단체들과 도심제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심제조업이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특히 성수 수제화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수지역 신발 제조업종 및 4대 도심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입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지킴이공동캠페인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

 

5월 20일(목) 퇴근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성수역 내에서 직장맘의료지원사업,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에게 홍보키트를 전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응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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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월에도 성수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향한 응원은 계속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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