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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파일 첨부됨

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상담사례를 토대로 ‘괴롭힘의 예시’와 ‘신고 처리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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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ㅇ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ㅇ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ㅇ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ㅇ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ㅇ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ㅇ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돼요!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징계 및 전보 등)를 하면 안됩니다.
ㅇ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ㅇ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2019-07-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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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 촉구‧실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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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  로고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25일(목)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임상혁(녹색병원장),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 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 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참여한다.

 

□ 이들은 25일 진행되는 발대식에서 권리지킴이 위촉식과 실행단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은 권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직장맘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대체 인력풀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고충 비율이 가장 높다(2015년~2019년 5월까지 20,029건 중, 15,698건). 이는 직장맘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무사, 변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감정노동네트워크와 연계해 직장맘을 위한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가능하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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