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2019-08-28일자
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 28일, 광진구청에서 지역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기관장과 직장맘 참여
– 김선갑 광진구청장,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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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워라밸을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은 8월 28일 오후,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 직장맘 고충 해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서울시 25개구 중 지역지킴이로는 첫 번째다. 단장을 맡은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을 포함하여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금자 회장,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김이순 부회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경 여성분과장,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명옥 센터장, 함께누리협동조합 신혜정 이사장,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은정 센터장, 동서울여성회 조이다혜 회장, 직장맘 박꽃별 님 등 총 10명의 지킴이는 위촉 후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
□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년기업 시트러스커피(대표:이나단)가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의미의 더치커피를 후원했다.
□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일생활 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9-08-16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일생활 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_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송파여성문화회관 업무협약식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4일 송파여성문화회관(관장 위정희)과 직장 여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위정희 관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원 연계, 직장맘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및 지원, 기타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모성보호 상담과 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성평등교육), 육아휴직 등 노무교육을 통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다. 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부권역 직장맘들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제작을 앞두고 <명칭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9-08-07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직장맘 3고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 직장맘 힐링프로그램 지원
사진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어제 6일, 직장맘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직장맘들의 건강권 강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직장맘들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지원” 하기로 했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7년 상위 10대 사망 질병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 뇌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생활이 69.7%로 가장 많고, 학교생활 56.1%, 가정생활 46.6% 순이다. 직장맘들이 일과 육아, 개인적인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9년, 다양한 주제의 교육-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성평등교육), 육아휴직 등 노무교육과 상담-을 통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다. 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부권역 직장맘들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제작을 앞두고 <명칭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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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파일 첨부됨
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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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ㅇ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ㅇ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