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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비워주세요…서울 지하철, ‘임산부의 날’ 홍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아 다양한 홍보 행사 22일까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임산부의 날 행사를 통해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8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공사의 임산부 배려 사항을 홍보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2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공사는 이달 중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협업해 관내 45개 역사에 임산부 배려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이날 전동차 내에서는 임산부 배려 육성 안내방송도 송출한다. 한편 공사는 노후 수유실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의 노력이 저출생 문제 극복과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세히보기 : 뉴시스(클릭)

[더팩트] “그런다고 애 낳을까”…육아휴직 2년→3년은 ‘그림의 떡’

인력 부족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 "기업 문화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A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안 좋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하라'는 제안을 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해고를 철회했고 A 씨는 간신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 또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B 씨는 유산 경험이 있는 데다가 첫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 끝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B 씨는 구두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30대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법안에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퇴사를 종용받거나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 우려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33) 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향성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겐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쓰면 그냥 잘리는 판국"이라고 꼬집었다. 장모(31) 씨도 "실질적으로 부모 한 사람당 1년6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확대도 확대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이야 메꿔줄 인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성을 더 안 뽑으려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42.3%가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였다.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어렵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를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장인 D 씨는 "육아휴직 뒤 복직을 거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고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식 개선을 통한 기업 문화를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3) 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막상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승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고 애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자세히 보러가기 : 더팩트(클릭)  

▶[보도자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출산・육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0월8일자)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산부의 날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신·출산·육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임산부의 날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담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 등을 둘러싼 각종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임신 4, 5주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임신 초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 임신주수를 12주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임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현행제도에 비해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에 받지 못하는 모순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직 복직의 가능성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인 상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노동행정통계를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노동자 중 2022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수 216,620명이었다. 반면 2023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272,344명으로 동기간 전년 대비 55,724명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32.9%에서 37.4%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30일 센터에서 개최한 “육아휴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의 발언으로부터도 확인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그 기간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둘째아이 출산했을때 회사에서 무조건 1달의 의무 육아휴직을 가라했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받고 다들 잘 갔다오라는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어린 큰아이돌봄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조금은 편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급여저하 없이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보장된다면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는 김난주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노무사(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가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오세연(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공인노무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의 확대가 보편적인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가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구체적인지 않고, 사법부와 노동부 또한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느끼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사법·행정 영역에서 인정되는 불이익의 격차가 크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 후 불이익을 경험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일터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부성보호제도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현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그동안은 연차를 비례차감하였는데 똑같은 취지의 육아휴직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차감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 모순이었기에 이제 시정되었으니 직장맘‧대디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직장 내 임신, 출산, 육아의 고충뿐 아니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2.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마이뉴스] 인구 국가비상사태, 노동자 건강권의 눈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이 대책을 살펴보아도 유·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다룬 내용은 없다. 아무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결국, 현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신청 못 하는 '유사산 휴가제도' 최근 한 연구보고서¹(아래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초로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 여성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나(이는 혼인과 출산 자체의 감소세와 관련이 있다), 전체 임신·출산에서 유·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은 10년간 평균 30.9%에 달한다. 특히, 과중한 업무, 성과 경쟁,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직장 여성의 연간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 유산율보다 높다는 점, 혼인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산율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산 경험 노동자의 건강 보호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다. 보고서는 유·사산을 경험한 당사자가 ① 유·사산 휴가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또는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경우, ②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회복 기간에 연차휴가 등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유·사산 휴가를 알게 되는 경우, ③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았지만, 추가적인 회복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는 휴가를 쓸 수 없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등을 통해 일터에서 유·사산을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둘째, 유산이 자주 발생하는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현행법상 유·사산한 날부터 5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측면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마저도 유산 발생 당일 노동자가 정신이 없어 하루, 이틀 늦게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 기간이 줄어들어 고작 3~4일만을 쉴 수밖에 없다. 셋째, 유·사산에 대한 사후적 회복 차원에서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   유·사산 휴가 확대 포함해 '아프면 쉴 권리'의 보편화 필요 실제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유·사산 휴가 관련 상담 전화의 대다수는 유·사산휴가 제도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전화하는 이들의 것이다. '유·사산을 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덜 회복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유·사산 휴가를 조금 부여받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아 추가적인 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와 같은 내용이다. 유·사산휴가 제도를 알고 신청한 예도 거의 없지만, 설령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터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상병휴가나 상병수당과 같은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설령 유·사산 휴가가 현행보다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건강 상황과 일터의 노동환경 등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 특히, 유·사산을 겪은 당사자의 경우 슬픔, 우울감, 무력감, 죄책감 등 정신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 노동자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하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등이 없다는(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가 노동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일터에서 임신 및 유·사산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상병휴가' 제도의 법제화는 노동자 건강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임신 노동자 및 유·사산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의 보편적 확대뿐 아니라, 유·사산 휴가 제도 역시 '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   일터의 유해·위험에서 임신 노동자 보호하는 대책 강구 필요 노동자 건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을 겪지 않게끔 일터 내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인지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태아 검진시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보장됨으로써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임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1) 김동식(2023) 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서룡 님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간 일터 8월호에도 실립니다. 한노보연 후원 문의 : kilshlabor@gmail.com

▶[보도자료]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발간 (5월31자)

  2024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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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네요.” □ 2023년 전체 상담은 3,651건, 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66.6%), 일반 노동권 상담 1,134건(31.1%)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84.5%, 5~49인 규모는 11.1%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담이 95.6%에 달한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전체 상담 2,433건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1,410건(57.95%)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440건(1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1건(1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0건(2.46%),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42건(1.72%), 배우자 출산휴가 23건(0.94%) 순으로 나타났다. FILE_000000000011820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금전적 지원이 없는 제도의 경우 상담 건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률도 매우 낮은 양상을 나타낸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 중 불안요인 상담 1,661건(68.2%), 불리한 처우 관련된 상담 692건(28.4%), 기타 80건(3.2%)로 나타났다. 불안 요인 상담 중 ‘원활한 사용 방법’이 육아휴직 상담(867건)에서 650건(7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527건)에서 420건(79.6%), 출산전후휴가 상담(74건)에서 67건(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한편 상담사례집은 1년간 진행한 상담 중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을 대리한 사례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에 직접 개입하여 법적인 분쟁이전에 사건을 해결한 사례, 내담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밀착하여 지원한 사례 등 20건을 정리하였다. 추가로 매월 주요한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이달의 상담사례 12건도 포함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 제외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항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해고에 매우 취약해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존폐를 언급하며 저출생을 우려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에 정해져있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당당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3년 1년간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발간하여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제도와 법률이 하루 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1.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표지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orkingmom.or.kr) 센터발간자료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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