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0818일자

FILE_000000000008271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고, 단축 후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발생한 연차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비교

FILE_000000000008272

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2021-05-22일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5월 20일(목),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지난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두 배 이상 증가,  다만, 여성은 기혼, 남성은 미혼이 많이 활용, 성별에 따른 차이 존재
▪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육아휴직 복귀 이후 고용유지 방안 정책적 모색 필요
▪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 개발 예정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ㅇ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
   -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4.9%에서 2020년 12.0%로 2.4배 증가하였고, 남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5.5%에서 2020년 15.9%로 2.9배 증가하였다.
 ㅇ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비율이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8%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였고, 2020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였다. 

 

FILE_000000000008080

 

 

 ㅇ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여성기혼이, 남성 미혼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 2020년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여성) 기혼 14.4%, 미혼 11.1% (남성) 기혼 13.7%, 미혼 16.9%


 ㅇ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2020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20%를 넘었다.*
     * 여성 또는 남성 임금근로자(모집단)가 1만 명 미만인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다만, ‘정보통신업’은 2020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산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는 22.9%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38.3%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 한편,「2017~2020년 4월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ㅇ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년대비 각각 1.6%p, 1.5%p 감소하였고,
     ※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1.1%p, 1.3%p 감소
   -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이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전년대비 3.0%p)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방식을 월별에서 일별로 변경 시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원격·비대면 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연령 주기별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전략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일터개선팀장은 “산업·직군별로 유연근무제 활용률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으니 산업·직군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작 등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체인력 육성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는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가점을 상향(5점→8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강화하는 한편,
   - 노무·법률 상담, 일·생활 균형 지원, 경력개발 및 관리 자문(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ㅇ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발제 주요 내용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