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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해결

2021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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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해결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 권리구제상담과 함께 심리정서적지원 필요성 높아

- 자가진단 참여자 총1,143명 중 789명(69%) 스트레스 노출군, 231명(20%) 심리상담 요청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담심리사, 대면·비대면 심리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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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직장대디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 무기력,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총 1,143명 중 789명(69%)이 스트레스 노출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 자가진단 이벤트는 9월 24일~10월 6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15개 문항 중 9개 이상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6~8개는 스트레스 위험군, 3~5개는 스트레스 잠재군, 2개 이하는 스트레스 건강군으로 분류했다.

   ○ 센터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직장맘․직장대디의 스트레스 노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자가진단 이벤트를 실시했다.

 

□ 이 중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9%(99명), 스트레스 위험군은 18%(211명), 스트레스 잠재군은 42%(479명), 스트레스 건강군은 31%(354명)였다.

   ○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 임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과 육아병행으로 인한 피로,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법적 도움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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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권센터는 이들 중 231명(20%)이 심리상담을 신청해 센터 내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담심리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 한편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장맘․직장대디 3고충(직장, 육아, 개인) 관련 상담부터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극적으로 직장맘․직장대디의 고충해결에 나서고 있다.

 

#. 유산 위험으로 무급휴직 중이던 직장맘 A씨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지만 오히려 사업주의 퇴사처리로 해고됐다. A씨는 동부권센터에 요청, 센터는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했으나 재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센터는 직장맘 A씨 대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점,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 처리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 및 출산휴가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했다. 센터는 사업주와 장시간 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 직장맘 A씨는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까지 부여받아 사용 중이다.

#. 11월 출산예정인 직장맘 B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센터에 상담을 문의했다. 이에 센터는 법률적인 자문과 직장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직장맘 B씨는 큰 위로를 받았다.

 

 

□ 아울러 2021년 개정된 주요 법률안과 최근 이슈가 된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등 모․부성보호법을 총정리해 총 4회에 걸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workingmom.or.kr)→자료실→발간자료→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동부권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모․부성보호 상담을 진행하며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상담을 운영 중이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맘이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기에 돌봄 공백도 커 권고사직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법률적인 안전망과 심리정서적 안전망, 둘 다 튼튼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보도자료  

♦ 문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9월16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담당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해도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없게

 

-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제안 법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0년 전년대비 2.6배 늘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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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으며,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법안 발의 메시지

<참고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등(2016~2021.6.)

 

용혜인,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기본소득당 0914일자 보도자료

 

용혜인,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부당사례 제보

- “서울->울산”, “팀장->대리”, “사직종용”, “복직하면 후배 2명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해고 관련 통계도 없어

- 용혜인, “육아휴직 부당인사, 긴급하고, 교묘해, 패스트트랙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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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로부터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에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센터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고, 코로나19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 사례가 늘었다며, 상담사례 5건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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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사례를 보면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어쩔수 없이 복직을 시키지만 ‘서울에서 울산’으로, ‘서울에서 진천’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담자들은 합의후 퇴직을 선택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괴롭힘에 대항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의 타협을 선택하려는 듯이 보인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1.7.27.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2가지 사례를 말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설득한 사례이다. 결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기로 한 사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후 사직을 권고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후배 2명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경우인데, 내담자는 결국 2명의 후배 사직을 막기위해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 말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등(해고 뿐만이 아니라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을 포함하는 개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의 부분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광고만 하지말고, 워라밸이 제대로 안되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부당인사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남지노위에서 시범으로 진행을 했던 것 처럼 ‘모부성보호 해고등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사례

<참고2>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사례(“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 중”)(2021.7.27.)

<참고3> 중앙노동위원회 해고통계에 육아휴직 제외된 내용

<참고4> 중앙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 관련 해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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