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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진행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사업장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27일부터 3일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센터의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노동상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69%를 기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에 발맞춰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상담'이 기획되었다. 센터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 센터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검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령 안내 ▲현장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안 ▲인사노무 관련 주요 서식 및 행정해석 제공 등이다. 현장 상담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에서 진행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작은 사업장은 관리 여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복지타임즈(클릭)

▶[보도자료]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작은 사업장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사업장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 이번 ‘찾아가는 상담’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센터의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상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69%를 기록하며 전년(63%) 대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센터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 센터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검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령 안내 현장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안 인사노무 관련 주요 서식 및 행정해석 제공 등이다. □ 현장 상담은 427()부터 29()까지 3일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에서 진행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 김지희 센터장은 “작은 사업장은 관리 여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센터는 이번 현장 상담 외에도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참  고
  - 일 시 : 2026년 4월 27일(월) ~ 29일(수) / 12:00~14:00   - 장 소 :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 대 상 : 작은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누구나   - 비 용 : 무료
※ 붙임 : 1. ‘작은사업장 집중 상담기간’ 웹자보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복지타임즈]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종합운동장영업사업소와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인식 제고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3월 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일터에선 장미처럼, 가정에선 빵처럼 풍요로운 권리’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센터 리플렛과 모·부성보호제도 안내 가이드를 배포하고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장에서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임신·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모·부성보호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 권리임을 알리고, 필요할 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길잡eTV’에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정답을 제출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한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직장맘·대디가 일터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가정에서는 돌봄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의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세히보기 : 복지타임즈(클릭)

▶[보도자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일터에선 ‘장미’처럼, 가정에선 ‘빵’처럼 풍요로운 권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서울교통공사 종합운동장영업사업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인식 강화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일터에선 장미처럼, 가정에선 처럼 풍요로운 권리>3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진행한다. □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Bread and Roses)’를 외치며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삶의 존엄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날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상징한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센터 리플렛과 모·부성보호제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여성의 날 상징인 빵을 함께 전달한다. 또한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임신·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 출근시간대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직장맘·대디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성보호제도를 필요할 때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임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 한편, 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길잡eTV’에서 33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정답을 제출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지희 센터장은 “직장맘·대디가 일터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가정에서는 돌봄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일과 삶이 함께 존중받는 일터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3·8 세계 여성의 날’ 웹자보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베이비뉴스] 2026년 출산·육아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년 개정법 교육 진행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0일(화) 저녁 7시와 1월 27일(화) 정오 12시,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보도자료] 2026년 출산·육아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20() 저녁 7시와 127() 정오 12,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개정법’ 교육 웹자보 1부. 2.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보도자료] 행정 착오로 미지급된 사업주 지원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받아낸 어린이집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행정상 착오를 발견, 어린이집 사업주가 받지 못했던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전했다.   복잡한 지원금 제도, 센터의 꼼꼼한 확인으로 해결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원장 A씨는 최근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인해 본인이 정확히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센터는 A씨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용 인원과 기간, 고용센터로부터의 수급한 금융정보 등을 받아 확인하던 중,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행정 착오를 발견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도 허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A씨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던 2023년도에는 특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동 적용해 연간 870만 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36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이에 센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고용센터는 확인 후 누락된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모르고 지나갔을 지원금, 센터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 센터는 이처럼 노동 상담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을대상으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등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사례는 지원금 제도가 중첩되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을 찾아내어 지급받도록 한 대표적 사례다. -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이중돌봄에 묶여 시간제로 일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는 뒷순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중돌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돌봄과미래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1974~1980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관이 2023년 45~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중돌봄으로 노동·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8.6%, “의료비·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5.9%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중돌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국가 정책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소개된 한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밀려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성 돌봄자들은 다중 돌봄에 시달린다. 이에 노동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돌봄정책은 돌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세대를 동시에 돌보고 있지만,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권도 침해받아 시간제 일자리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또다시 차별을 겪는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중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며 "저 역시도 이중돌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중돌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장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 부양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이중돌봄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실태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베이비뉴스]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

지난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3만 6457명인데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1600명 내외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000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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