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행정상 착오를 발견, 어린이집 사업주가 받지 못했던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전했다.
□ 복잡한 지원금 제도, 센터의 꼼꼼한 확인으로 해결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원장 A씨는 최근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인해 본인이 정확히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센터는 A씨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용 인원과 기간, 고용센터로부터의 수급한 금융정보 등을 받아 확인하던 중,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행정 착오를 발견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도 허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A씨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던 2023년도에는 특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동 적용해
연간 870만 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36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고용센터는 확인 후 누락된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 “모르고 지나갔을 지원금, 센터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 센터는 이처럼 노동 상담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을대상으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등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사례는 지원금 제도가 중첩되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을 찾아내어 지급받도록 한 대표적 사례다.
-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