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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 착오로 미지급된 사업주 지원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받아낸 어린이집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행정상 착오를 발견, 어린이집 사업주가 받지 못했던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전했다.   복잡한 지원금 제도, 센터의 꼼꼼한 확인으로 해결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원장 A씨는 최근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인해 본인이 정확히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센터는 A씨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용 인원과 기간, 고용센터로부터의 수급한 금융정보 등을 받아 확인하던 중,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행정 착오를 발견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도 허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A씨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던 2023년도에는 특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동 적용해 연간 870만 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36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이에 센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고용센터는 확인 후 누락된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모르고 지나갔을 지원금, 센터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 센터는 이처럼 노동 상담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을대상으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등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사례는 지원금 제도가 중첩되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을 찾아내어 지급받도록 한 대표적 사례다. -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이중돌봄에 묶여 시간제로 일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는 뒷순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중돌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돌봄과미래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1974~1980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관이 2023년 45~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중돌봄으로 노동·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8.6%, “의료비·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5.9%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중돌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국가 정책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소개된 한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밀려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성 돌봄자들은 다중 돌봄에 시달린다. 이에 노동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돌봄정책은 돌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세대를 동시에 돌보고 있지만,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권도 침해받아 시간제 일자리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또다시 차별을 겪는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중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며 "저 역시도 이중돌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중돌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장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 부양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이중돌봄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실태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베이비뉴스]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

지난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3만 6457명인데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1600명 내외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000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여성신문] “육아휴직·연차도 눈치 보여”… 작은사업장도 ‘워라밸’ 누릴 권리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사)노동포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모·부성보호제도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노무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첫 발제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이 제시됐다. 이 제언은 2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2024년도 4천여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원스톱 지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임금 기준으로 변경 △배달노동자·퀵·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가·휴직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에 임신·출산·육아 해고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체인력 지원 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모·부성보호 관련 제도 정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보육교사, 치위생사, 퀵라이더, 출산을 앞둔 직장맘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발표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연차나 월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차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전문가들 “제도 안착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상담 통계를 근거로 작은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 사용 거부,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은사업장 관련 노동법의 입법 현황을 짚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자·노무사·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작은사업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의 안착과 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희 센터장은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뤄져 워라밸이 모든 일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여성신문(클릭)

[뉴시스] 육아휴직 사용 양극화, 이렇게 심했나…고소득층 68%-저소득층 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9회 인구포럼' 개최 | 육아휴직 이용률 41%…고학력일수록 이용↑ | 비정규직 7% 그쳐…5인 미만 10% 육아휴직 | 1분위 30% 복직 안 해…5분위 3.2% 미복직 | "육아 비용 낮추고 소득보장률 높여야" 제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워킹 맘' 10명 중 4명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기업, 고소득층일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소기업, 저소득층일수록 사용률은 낮아졌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현황과 정책적 함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통계는 19~49세 성인 여성 1만4372명을 표본으로 생애 임신과 출산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은 40.7%로 집계됐다. 2005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의 이용률은 9.6%에 그쳤으나 2020~2024년 출산한 여성은 66.8%나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또 고졸 이하 사용률 16.0%, 대학교 졸업 46.9%, 대학원 졸업 57.6% 등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올라갔다. 정규직 여부로 보면 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2.0%로 절반을 넘었으나 비정규직은 7.0%에 그쳤다. 상용근로자(51.8%), 임시근로자(6.2%)의 이용률 격차도 벌어졌다.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 기관(78.6%), 정부 외 공공기관(61.7%), 민간 대기업(56.1%)의 이용률은 50%를 넘겼다. 하지만 민간 중기업(44.7%), 민간 소기업(29.0%)의 이용률은 점점 내려갔다.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10.2%만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소득별로도 격차가 컸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6.0%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는 67.7%나 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길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비율도 소득에 따라 엇갈렸다. 1분위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 후 30.4%가 복직을 하지 않았지만 5분위는 복직 하지 않은 비율이 3.2%에 그쳤다. 87.8%는 같은 직장으로 복직했으며 9.0%는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종서 연구위원은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출산 기회비용이 높다는 걸 내포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돌봄, 사교육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복직 후 임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복직하지 않는 게 선택이 될 수 있다. 육아 비용을 낮춰 적은 임금이라도 복직할 수 있는 요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상담 3797건 중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 상담이 62.6%로 많았다. 또 육아휴직 상담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의 76.35%를 차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 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는 자주 변경되고 제도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사용주와 노동자가 각기 다른 정보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노동자는 필요할 때 당당하게 제도사용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편견 없이 제도를 수용하고 법을 지키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세히보기 : 뉴시스(클릭)

▶[보도자료]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 성황리에 개최

□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 23일(화) (사)노동포럼, 정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모·부성보호제도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노무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발표 - 포럼의 문을 연 발제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언은 2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24년도 4천여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만들어 졌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배달노동자, 퀵·라이더를 위한 휴가, 휴직 방안 마련 △노동시간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 해고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체인력 지원 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모·부성보호관련 제도 정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다. - 이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고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생생한 목소리 -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보육교사, 치위생사, 퀵라이더, 출산을 앞둔 직장맘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했다. - 한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발표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연차, 월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현장 참가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 이러한 사례들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차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긴급한 과제를 드러냈다.   전문가 토론과 입법 현황 공유 - 사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오갔다. -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상담 통계를 근거로, 작은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사용거부·승진누락 등 불리한 처우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는 작은사업장과 관련한 노동법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자·노무사·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작은 사업장 워라밸 피움을 위한 힘찬 발걸음 출발! -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작은사업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의 안착과 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 김지희센터장는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워라밸이 모든 일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 된다고 했는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도움으로 당당하게 사용!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통해 직장맘·대디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원만히 조율하고, 직장맘·대디가 법적 권리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못 할까 걱정했는데… 센터 도움으로 해결 출산을 두 달 앞둔 예비 직장맘 A씨는 최근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 A씨는 곧바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임을 안내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명확한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할 것을 조언했다. 센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덕분에 A씨는 2주 만에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덕분에 회사와 잘 협의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센터 도움으로 가능해졌어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첫째와 둘째의 어린이집 위치가 달라 등·하원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지만, 회사 인사팀은 부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민 끝에 퇴사까지 생각하던 B씨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된다는 점도 설명하며, B씨가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자료를 제공했다. 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B씨는 일주일 만에 회사와 원만하게 조율해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센터의 조언 덕분에 회사와 잘 협의할 수 있었다”며, “첫째 때부터 둘째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말 든든한 존재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 일·생활 균형, 앞으로도 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처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제도를 둘러싼 부당한 상황에서 직장맘·대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들처럼 직장맘·대디가 회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보도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통해 직장맘·대디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 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원만히 조율하고, 직장맘·대디가 법적 권리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못 할까 걱정했는데센터 도움으로 해결! - 출산을 두 달 앞둔 예비 직장맘 A는 최근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 A씨는 곧바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센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임을 안내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등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명확한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할 것을 조언했다. - 센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덕분에 A씨는 2주 만에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덕분에 회사와 잘 협의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센터 도움으로 가능해졌어요! -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 B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첫째와 둘째의 어린이집 위치가 달라 등·하원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지만, 회사 인사팀은 부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 고민 끝에 퇴사까지 생각하던 B씨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된다는 점도 설명하며, B씨가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자료를 제공했다. - 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B씨는 일주일 만에 회사와 원만하게 조율해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센터의 조언 덕분에 회사와 잘 협의할 수 있었다”며, “첫째 때부터 둘째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말 든든한 존재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생활 균형, 앞으로도 센터가 함께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처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제도를 둘러싼 부당한 상황에서 직장맘·대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들처럼 직장맘·대디가 회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예비 직장맘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2. 직장맘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3.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지원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여성신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중돌봄 사례공유회’ 개최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광진글로벌가족센터에서 ‘2025 이중돌봄 직장맘·대디 경력유지 및 고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중돌봄 사례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직장맘·대디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돌봄(Double Care)’은 한 사람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두 대상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복합적인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만혼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이중돌봄의 개념과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송 교수는 “이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때”라며, 한국과 일본의 이중돌봄 실태를 비교하며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연 제도와사람연구소 연구위원이 실제 이중돌봄 당사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당사자가 겪는 시간적‧정신적 부담, 경제적 압박, 경력 단절 위기 등이 구체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한일 이중돌봄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교육‧정책 제안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희 센터장은 “이중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가족과 사회가 돌봄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자세히보기 : 여성신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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