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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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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대표적 상담사례,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이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상담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직장맘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으며 ‘직장’과 ‘맘’ 이라는 이중적 고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펴낸날 2020년 6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카드뉴스_5] 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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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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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3page]

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4page]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5page]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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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7page]

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8page]

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29 30~39 40~49 50~59 60~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9page]

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2019 카드뉴스_4]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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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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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3page]

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4page]

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5page]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6page]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7page]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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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9page]

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맘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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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균형지원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난 제5판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직장맘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6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등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육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펴낸날  2019년 10월
  발행인  김지희
  펴낸곳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카드뉴스_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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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맘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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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길잡e> 
워라밸-일, 워라밸-생활, 워라밸-나로 구성되어 서울시와 광진‧성동‧중랑구의 모성보호제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지원서비스, 심리 및 일자리, 자기개발정보가 수록되었다.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발행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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