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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드뉴스_4]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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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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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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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4page]

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5page]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6page]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7page]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8page]

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9page]

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맘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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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균형지원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난 제5판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직장맘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6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등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육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펴낸날  2019년 10월
  발행인  김지희
  펴낸곳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카드뉴스_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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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맘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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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길잡e> 
워라밸-일, 워라밸-생활, 워라밸-나로 구성되어 서울시와 광진‧성동‧중랑구의 모성보호제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지원서비스, 심리 및 일자리, 자기개발정보가 수록되었다.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발행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

 

2019_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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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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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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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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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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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6p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7page]

*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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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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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맘 핸드북 제5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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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 발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제4판에서는 문항수를 줄이고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5판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된 휴가, 휴직 등의 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제5판 핸드북은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니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제5판 (개정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

2018직장부모커뮤니티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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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보고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올해로 5년 째 진행하고 있는 직장부모커뮤니티는 2014년 7팀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8개 자치구 24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직장커뮤니티활동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부모 자녀간의 소통과 교감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이 가정 만족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활동보고서는 커뮤니티활동을 보고하는 동시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부모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커뮤니티 날아오르다
   펴낸날  2018년 11월28일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_개정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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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5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2.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3.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4.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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