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제작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5000부 제작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여 많은 이들의 호평이 있어서 발행부수를 작년에 비해 늘렸습니다.
임신기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출산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나 휴업 등의 많아지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을 일·생활균형 제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캠페인,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5
2019년 한 해 동안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대표적 상담사례,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이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상담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직장맘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으며 ‘직장’과 ‘맘’ 이라는 이중적 고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펴낸날 2020년 6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19 카드뉴스_5] 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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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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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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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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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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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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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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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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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
~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
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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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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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