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기준은?
ㅇ 전화상담 : 02-335-0101 (평일 10시~17시, 12~13시 휴게시간)
ㅇ 카카오톡 상담: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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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핸드북 개정10판'을 발간하였습니다.
핸드북이 직장맘·직장대디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