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핸드북 발간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길잡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핸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입니다.

특히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 종료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 담았습니다.

📌 핸드북의 첫 장에는
<한 눈에 보는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도 수록되어 있어, 제도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차례

1.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
  (2) 출산기
  (3) 육아기
  (4) 가족돌봄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산업·안전 보건

6. 근로관계의 종료

✔️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설과 사례 중심 구성!
✔️ 노무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중돌봄(Double Care)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이중돌봄(Double Care)을 하고 있나요?

퇴근 후, 또 다른 출근이 시작된다.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로 돌봄을 이어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이중돌봄" 이라 부릅니다.

🔹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면?
🔹 일과 가정을 오가며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 그 무게가 나만의 책임처럼 느껴진다면?

이중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노동입니다.

💡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하고, 돌봄을 나누는 사회
💡 나 자신도 소중히 돌볼 수 있는 환경
💡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당신도 이중돌봄을 하고 있나요? 고민되고 힘들진 않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중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일과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찾아보고, 함께 해요!^^

3.8 세계 여성의 날🌹🥖,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날입니다. 🔹 은 생존권을 🔹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우리의 역할 💡 🏢 직장에서는? ✔ 동등한 기회 제공 : 공정한 승진과 직무 배정 ✔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 가정에서는? ✔ 가사·육아 공동 분담 ✔ 성별 고정관념 깨뜨리기 : 역할에 성별 구애 X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성평등을 위해 함께해요!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가 발행되었습니다. -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족 돌봄까지! 한눈에 쏙 들어오는 필수 제도 총정리! ✔ 우리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 나도 사용 가능할까?
✔ 가족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 이제 리플렛 하나로 모든 궁금증 해결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 중 직장맘이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노동자는 (고위험 임신 노동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가능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할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 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1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요내용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법 시행일 : 20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사용자에게 3일 전까지 제출

 

모·부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시간 :10시 ~ 17시 (휴게시간 12~13시) *야간상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8시~20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발간 (2025.3.17. 수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는 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 보건, 근로관계의 종료> 등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차례>
  1. 모·부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2) 출산기(3) 육아기(4) 가족 돌봄(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 근로계약
  2. 임금
  3. 근로시간과 휴식
  4. 산업·안전 보건
  5. 근로관계의 종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적 이슈와 실무적인 고민을 반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⓵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⓶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⓷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⓸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

 

추가적인 QnA는 센터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