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