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저의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5 양성평등주간 🌿
성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 양성평등의 역사
✔️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 일상 속 작은 실천
을 담은 카드뉴스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 2025 양성평등주간 특별포럼
『돌봄: 새로운 상상 – 이중돌봄과 공동체 돌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인스타그램(@sdworkingmom2021)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함께하고 싶은 친구@태그
[네이버폼]-양성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 + 인스타그램 아이디 작성해주세요!
📌 Q. 육아휴직 6개월 더 받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 A.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육아휴직 1년 범위에서만 전환 가능해요.
➕ 추가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하면,
추가 6개월의 혜택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우리는 묻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한가요?”
💬 급여, 승진, 배치,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과 불이익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1996~2022년)
👩💼 여성 10명 중 6명, 경력단절 경험
📉 육아휴직 후 돌아온 자리엔 불이익이 기다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돌봄은 가족의 일, 그리고 사회의 일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넘어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요~~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길잡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핸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입니다.
특히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 종료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 담았습니다.
📌 핸드북의 첫 장에는
<한 눈에 보는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도 수록되어 있어, 제도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차례
1.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3. 임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산업·안전 보건
6. 근로관계의 종료
✔️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설과 사례 중심 구성!
✔️ 노무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또 다른 출근이 시작된다.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로 돌봄을 이어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이중돌봄" 이라 부릅니다.
🔹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면?
🔹 일과 가정을 오가며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 그 무게가 나만의 책임처럼 느껴진다면?
이중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노동입니다.
💡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하고, 돌봄을 나누는 사회
💡 나 자신도 소중히 돌볼 수 있는 환경
💡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