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 8. 29. 행정해석 변경)
✅ 누가 쓸 수 있나요?
–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남녀 근로자
– 기간제, 파견, 5인 미만 사업장도 OK✅ 휴가 범위 확대!
–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
–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 휴가 기간 & 사용법
–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당일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의무
– 휴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징계 등)
–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 직장맘ㆍ대디라면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가능
다만 ▶ 노동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 잔여 50% 금액 지급
복귀 후 자진퇴사하면 이 50%는 지급 불가했어요.
✅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
📌 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 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나머지(50%) 최대 435만원 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은 최대 연 870만원)
📝 관련법령 요약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부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