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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마감] DIY 키트 강좌 ‘자개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DIY 키트 강좌 ‘자개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모집이 조기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신청하기를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출산・육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0월8일자)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산부의 날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신·출산·육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임산부의 날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담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 등을 둘러싼 각종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임신 4, 5주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임신 초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 임신주수를 12주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임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현행제도에 비해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에 받지 못하는 모순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직 복직의 가능성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인 상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노동행정통계를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노동자 중 2022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수 216,620명이었다. 반면 2023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272,344명으로 동기간 전년 대비 55,724명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32.9%에서 37.4%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30일 센터에서 개최한 “육아휴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의 발언으로부터도 확인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그 기간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둘째아이 출산했을때 회사에서 무조건 1달의 의무 육아휴직을 가라했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받고 다들 잘 갔다오라는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어린 큰아이돌봄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조금은 편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급여저하 없이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보장된다면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는 김난주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노무사(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가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오세연(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공인노무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의 확대가 보편적인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가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구체적인지 않고, 사법부와 노동부 또한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느끼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사법·행정 영역에서 인정되는 불이익의 격차가 크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 후 불이익을 경험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일터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부성보호제도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현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그동안은 연차를 비례차감하였는데 똑같은 취지의 육아휴직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차감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 모순이었기에 이제 시정되었으니 직장맘‧대디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직장 내 임신, 출산, 육아의 고충뿐 아니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2.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09.26. 국회 통과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 안내

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모성보호3법이란?

우리가 흔히 줄여서 모성보호법, 모성3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 모성보호3법 주요 개정 사항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 연락주세요.

[런치교육] 직장맘·대디 몸 돌봄: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런치교육 <직장맘·대디 몸 돌봄: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 1회차 (9월 26일) : 평안하게 앉기

골반으로 걷기/발바닥과 골반의 관계/척추와 머리의 연결성/척추의 움직임 탐색하기/호흡 관찰하기

 

? 2회차 (9월 27일) : 마사지를 통한 이완

바디 쉐이킹/고관절 이완/근막 이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직장맘·대디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4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취지 및 목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행된 3+3 육아휴직 대비 8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진행

- 사회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현황

- 김재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지원단) : 6+6 등 육아휴직 개선 방안

 

○ 토론

-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1개월 육아휴직 경험, 회사에서 의무 시행, 통상임금 100% 보존)

- 오세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노무법인 해든)

 

이 간담회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맘·대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양성평등주간 퀴즈 이벤트♂️ 추첨결과

?양성평등주간 퀴즈이벤트 당첨자 발표? 지난 9월 3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행된 ♀️양성평등주간 퀴즈이벤트♂️ 추첨결과 총 25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분들께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혹시 당첨되셨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9월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③ :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저는 연장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영상교육)_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20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4년 9월 10일~9월 25일 선정자 발표 2024년 9월 26일(목)

 

퀴즈 풀러가기(클릭)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바로가기 (클릭)

 

틈틈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인스타그램 팔로우 SUMMER 이벤트>추첨결과

지난 8월14일~8월28일 2주간 진행된 

<인스타그램 팔로우 SUMMER 이벤트>  추첨결과  총 100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

첨부파일로 당첨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분들께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D  

​혹시 당첨되셨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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