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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Q1. 육아휴직 1년 미만으로 사용 후, 잔여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잔여육아휴직기간 2개월 x 2배 = 육아기단축근로 4개월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담당자분은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나, 행정처리상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차감해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를 더 사용하고 싶을 땐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센터의 또 다른 B담당자분은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셔서요..!! ㅠㅠ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Q2.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산정된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롯이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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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자로, 월단위 만근 후 월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1년 총11개) 참고로 입사일 2024년 9월로, 2025년 3월 4차주에 먼저 25년도에 발생한 6일분의 연차 소진 후에 25년 4월부터 출산휴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Q1. 사업체에서는 24.09~25.02까지 발생한 연차6일에 대해 먼저 사용하고 "25.03~25.08까지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복직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차소멸기간이 24.09.01~25.08.31로 알고 있는데, 복직 후에 25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Q.2 그리고 사업체에서는 25.09~26.08에 발생한 연차 15일 + 25.03~25.08 발생한 연차 5일을 육아휴직 이후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복직이후에 한꺼번에 사용해도된다고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체와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정보] 서울시, 어린이집 첫 오픈데이 행사 개최

서울시와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 돌봐줄 곳을 미리 볼 수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행사" 를 진행 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거나 입소대기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별 특화 보육과정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부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25년 법 개정 육아기단축근로 관련

저는 아이가 두 명입니다. (15년생 17년생) 모두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근로 1년씩 두번 모두 사용했습니다. 25년 법 개정에 따라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육아기 단축근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 (붙임 안내 자료 참조) - 신청기간 : '25.4.1.~ 사업 예산 소진시 * '25.4.1.부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25년 1월 ~ 3월분) 신청과 함께 접수 **붙임의 신청서식,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25.4.1.이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인편, 우편 등) 하거나, 고용24 전산망(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청지급: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확정 후 1~2개월 내 기업의 신청계좌로 지급)   자세히 보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발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는 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 보건, 근로관계의 종료> 등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 차례
  1. 모·부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2) 출산기(3) 육아기(4) 가족 돌봄(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 근로계약
  2. 임금
  3. 근로시간과 휴식
  4. 산업·안전 보건
  5. 근로관계의 종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적 이슈와 실무적인 고민을 반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안내] 2025년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신청안내

예비부모 ( 임산부 ) 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2025 년 < 엄마 북돋움 > 신청 안내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누리집(클릭)에서 교통비 신청 시 신청가능 - 교통비 기 신청자의 경우 교통비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추가 신청 - 서울시 맘케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은 이메일로 별도 신청(클릭)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클릭)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해당 기간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교통비를 받으셨다면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아이가 3개월 이하라면 서울시 맘케어에 로그인하여 추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 책상자 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사업기간 : 2025.1.1.~12.31. * 북스타트 2단계, 3단계 신청정보가 궁금하시다 면  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 (클릭) 에서 바로 확 인하세요!! * 문의: 서울도서관 누리집(클릭)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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