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Q1. 육아휴직 1년 미만으로 사용 후, 잔여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잔여육아휴직기간 2개월 x 2배 = 육아기단축근로 4개월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담당자분은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나, 행정처리상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차감해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를 더 사용하고 싶을 땐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센터의 또 다른 B담당자분은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셔서요..!! ㅠㅠ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Q2.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산정된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롯이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