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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마감]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_[놀이교육] 도예체험 프로그램 _아빠랑 놀자!! 조물조물~옹기종기(3강)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선착순 마감) ※ 아빠-자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아빠 1인+ 자녀 1인만 가능합니다.ex 아빠 1인+ 자녀 2인 신청 불가 / 엄마 1인 + 자녀 1인 신청 불가)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신청하기를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6월 운영 일시 6월 17일(화) 오후 6시 ~ 8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모집] <우리동네젠더스쿨 선정팀 이화성> 다르지만 모두 가족입니다

우리 센터와 MOU를 맺고 있는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에서 <다가족:다르지만 모두 가족입니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과 혈연 중심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해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사회는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으며 지원·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 6.20.~7.25.(금) ✔ 장소: 망우마중활력소/초록상상 ✔ 신청: https://다가족.enn.kr ✔ 문의: 010-7466-3201 ✔ 주관: 이화성,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 자세히 보기 :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클릭)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 시 휴가 추가 문의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관련 추가문의 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시 18일(144시간)의 연차휴가가 있었는데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단축근무 중에도 유급휴가를 비례 삭감 없이 그대로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축근무로 일 6시간 근무인 상태에서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8시간이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관련

1.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중 입니다. 최초 신청 서류에 6개월로 작성하여 승인 받았으나, 그 이전으로 만료/또는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최초 신청 2025.02~2025.07 (주 25시간 근무) → 변경 2025.02~2025.05 (주 25시간 근무)+2025.06~2025.09 (주 30시간 근무) 2. 육아기 단축 근로 시,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이 업무 분담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단축 근로 신청 직원이, 신청 전 주 40시간 근로를 해왔습니다. 금번이 단축 근로 시행 최초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 시 급여 및 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구슬이라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마치고 6월1일자로 복직하면서 일일2시간씩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주3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 급여가 기본급+가족수당+명절수당(기본급의 120%)+정액급식비 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지급기준에 의거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이 경우 전체 금액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75%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과 명절수당은 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와 같은 항목은 전액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의 경우 지급한 연간 총급여의 1/12만 지급하면 되는지, 육아휴직처럼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고 적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면 휴가도 같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 발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8일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 5,697명, 그 중 처음으로 수급한 초회 수급자는 12만 6,069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75.8%(22만 4,126명), 남성은 24.2%(7만 1,571명)로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지만, 남성 비율은 201813.4%에서 202324.2%10.8%p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순 수급자의 55.1%가 중소기업(300명 미만), 44.9%가 대기업(300명 이상) 재직자였다. 하지만 청년 고용자의 중소기업 재직 비중이 84.5%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남성 수급자 중에서는 대기업 재직자(56.7%)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더 많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대기업에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자세히 보기 :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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