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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 담당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원 채용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기획협력팀원(회계 및 운영 담당) 1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이메일 접수(2024. 12. 12.(목)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이메일 workingmom2022@naver.com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12.(목) 24시까지 총 16일 ○ 서류접수 사실 안내 : 2024. 12. 13.(금)(예정) / 개별통보 ○ 서류합격자발표 : 2024. 12. 18.(수)(예정)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센터 응시원서 양식)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원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⑤ 관련 자격증(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채용 시 제출서류 ⑧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⑩ 기타 직원 복무에 관한 서류 일체 각 1부   5.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중 가족돌봄휴직 후 퇴직하셔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황 DC운용 중, 매월 불입 가족돌봄휴직 2024-10-15~2024-11-14 2024-11-14 동시 퇴직 24.1.1~24.11.14 총 지급액 22,416,280원 명절상여 600,000원 (1월, 8월) 연차수당 728,960원 (11월) 명절상여, 연차수당 제외한 지급액 21,087,320원 휴직기간 급여 0원 휴직기간 제외한 24년 근무기간 9.467개월 24년 총 근무기간 10.467 1. 24년도 최종 불입액을 계산하려는데 (임금총액 - 휴직기간 급여) / (12개월 - 휴직기간) 계산하면 → (21,087,320원 / 9.467개월) → 11월 중 퇴사하셨으니 (21,087,320 / 10.45-1) * 10.467 /12개월 이렇게 계산 후 명절상여와 연차수당은 별도로 1/12해서 불입액 합산하는게 맞을까요? (600,000+728,960)/12 산정 후 나온 금액과 (21,087,320 / 9.467) * 10.467 /12 금액과 합한 금액이 24년 최종 불입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방법이 아닌 경우 22,416,280 총 지급액으로 (22,416,280 / 10.45-1) * 10.467 /12개월원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방법으로 할 경우 불입액이 더 적은 것 같아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신문]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 노동자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간담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을 공유하며, 모·부성 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 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센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부모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자세히보기 : 여성신문(클릭)

[보도자료] 한부모 노동자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2시~4시까지,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을 조명하고, 육아휴직 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현재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이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부모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 특히, 관련 법 개정이 예정된 2025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을 공유하며, 모·부성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한부모 가구의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고충, 개인적 어려움, 노동 문제 등을 다루며 내방, 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법 강좌를 통해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붙임 : 1. 웹자보1부.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개인적 고충]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플 땐? 경증환자 위한 ‘긴급치료센터’로!

서울시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긴급치료센터’‘질환별 전문병원’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 운영 - ‘더 건강한365의원’(양천), ‘서울석병원’(송파) - 운영시간 : 매일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365일 24시간 외과 응급진료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 지정 - ‘원탑병원(강서), 서울연세병원(마포), 서울프라임병원(광진), 리더스병원(강동) - 운영시간 : 외상환자 대상 24시간 진료 병원 (365일 24시간: 의사 1명 이상 상주)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및 질환별 전담병원 현황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분야별 뉴스 → 안전 →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플 땐? 경증환자 위한 '긴급치료센터'로!(클릭)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을 조명하고,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2시~4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

 

○ 취지 및 목표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7.1%에 달하며, 2020년 기준 약 1,533,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모·부성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에서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모·부성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한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진행

– 사회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장희정 (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한가지)

 

○ 토론

– 당사자1 _ 여성 한부모 – 당사자2 _ 남성 한부모 – 당사자3 _ 남성 한부모 – 언론인 _ 조해람 (경향신문기자) – 단체 _ 강석금 (한부모여성가족지원단 단장)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법 개정을 앞두고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 드리면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아이의 입원으로 1주일 가량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발목을 잡은건지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권고사직 이였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제시 했을때 제가 합의해야 이뤄지는걸로 아는데 저는 합의 할 생각도 없고 그만둔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아이때문에 계속 이런일이 생길거 같으니 배려 차원에서 저를 권고사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말씀 하실수도 있는데 왜 권고사직이냐 했을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은 우리 사업장은 해줄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본다 하고 내려와 다시 일주일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 했더니 하시는말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낸이상 우리도 거부는 할수 없다 이건 받아들이겠다 근데 3월에 계약만료,해지를 하겠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육아휴직도중 계약만료는 할수 없다 말하니 할수 있고 너가 이거에 대해 할말 있으면 노동청 신고 하고 대응 하라 했습니다 자기들도 대응 할테니… 제가 생각 하기엔 육아휴직을 제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 라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부당 하다 생각 하고 억울합니다 먼저 권고사직(해고) 을 권한것도 사업장인데 제가 왜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게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다고 제출한 상태인데 중간에 계약만료로 육아휴직도 끝나는건지 혹은1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대응 한다 했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당첨자 발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 📝

2024. 11. 6~ 11.20 진행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 드립니다. ☕

※ 연락처 번호 오기재로 인해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못한 경우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_‘ 직장맘길잡eTV’ 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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