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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면서 회사 급여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양지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입사일: 23년 1월2일/퇴사일자: 10월19일) 금액산정을 정확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주5일/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분이 9월달 급여나갈때는 월 중간에 월~금까지 5일간 무급휴가를 써서 이로 인해 주휴수당 고려하여 6일을 휴직일수로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였었습니다. (임금의 30분의 24 로 계산함) 그런데 아예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월은 31일까지이니 임금의 31분의 19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저희가 쓰는 인사프로그램은 근무일수(지급일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위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금액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본금) 2,692,700원 자격수당) 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교통보조비) 13만원 이렇습니다.

함께 사는 경제공동체를 꿈꾸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MOU 체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0월 14일,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박용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광사넷)는 광진구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연대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60 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함께 사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2014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광사넷은 소셜경제 지역생태계조성을 위한 소셜경제네트워킹사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규모 겨래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육성 사업 등 ‘함께 사는 경제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광사넷 회원사 대표의 정기 모임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협약에 앞서 우리 센터의 설립 목적, 사업 방향, 모‧부성보호제도 강화 및 경력단절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주요사업 등 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협약을 통해, 센터는 광사넷과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사넷에 속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은 모‧부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작은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협약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사업장인식개선사업 등 컨설팅을 통해 광진구 작은사업장의 노동환경개선사업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모든 직장맘·대디가 더 안정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호봉 재산정 문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번 정신과의원 2007.3.~ 2008.12.31. 2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09.1.1~2016.2.28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2016.5.1~2020.09.20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0.09.21.~현재 4번 기관 입사할 당시 1번 경력 제외하고 근무. 7월에 1번경력 인정해달라고했을 때 위탁기관 변경시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불가 9월에 2번 근무경력 2009.1.1 ~ 2015.2.28 로 이력서에 잘못 표기,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2009.1.1~2016.2.28 로 했어. 5년 근무한 동안 1년 호봉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2판 발간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2판 발행을 발간했습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은 직장맘·대디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핸디형 책자로, 2013년 첫 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올해로 제12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모·부성보호제도와 다양한 법률상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를 함께 담았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사업장마다 적용이 다른 현실 속에서 직장맘·대디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14주차 임산부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이지만 인천에 담당 기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임신 14주차 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여 출산휴가 90일 이전에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싶어서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한 법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지 출산휴가 이전에 임신중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유가 아니면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어디가면 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산정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이 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11월 26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휴가 급여 산정 기준 관련 문의 드려요. 나라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최대 210만원 지원이고,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차액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 급여 지급 관련해서는 본인은 모르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고 지급해주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로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을 땐 회사에서 주는 급여이니 회사에 문의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급여는 회사에서 알고 있으니 통상임금 확인 후 회사에서 차액을 책정해서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ㅠㅠ? 2. 제가 출산 예정일이 12월 26일이지만 이전 출산 또는 이후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제출했던 기간은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야할까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60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출산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경우 기간이 밀리거나 당겨질텐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2025년 광진 온(溫)누리 가족축제

광진구가족센터에서는 2025년 10월 25일(토) 11시부터 광진숲나루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광진 온(溫)누리 가족축제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11:00~16:00 ■ 장소: 광진숲나루(광진구 구의동 175-1) ■ 내용: 세계 테마여행 - 세계 놀이체험, 세계 만들기 체험, 세계 타과 체험, 세계 전통의상 체험 - 이벤트존(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에어바운스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 사전접수기간: 2025년 10월 10일(금) 9시~10월 23일(목) 18시 ★ 사전접수 링크 ★ https://forms.gle/NQkus4mpFYKZswUX9(클릭) ※ 온라인 사전접수 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 당일 11시 참석 확인 후 기프티콘 발송 ※ 사전접수자가 아니어도 행사 당일에 현장 접수 및 참여 가능   ▶ 자세히 보기 : 광진구가족센터(클릭) ☎02-458-0622

[여성신문] “육아휴직·연차도 눈치 보여”… 작은사업장도 ‘워라밸’ 누릴 권리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사)노동포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모·부성보호제도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노무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첫 발제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이 제시됐다. 이 제언은 2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2024년도 4천여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원스톱 지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임금 기준으로 변경 △배달노동자·퀵·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가·휴직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에 임신·출산·육아 해고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체인력 지원 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모·부성보호 관련 제도 정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보육교사, 치위생사, 퀵라이더, 출산을 앞둔 직장맘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발표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연차나 월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차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전문가들 “제도 안착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상담 통계를 근거로 작은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 사용 거부,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은사업장 관련 노동법의 입법 현황을 짚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자·노무사·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작은사업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의 안착과 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희 센터장은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뤄져 워라밸이 모든 일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여성신문(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

1. 9-18시 근무시간(12-13시 휴게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입니다. 오전에 9-12시 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오후에 13-18시 5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관련으로 별다른 말은 없었구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니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30분 휴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2:30~18시 또는 13~18:30로 해서 중간에 휴게를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근로시간이 달라지는거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가 있어서..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3. 저희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오전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무는 13-18시 오전 4시간 휴가(9-12, 13-14시)를 사용하면 근무 14-18시 이렇게 해왔는데요.. 휴게시간은 이미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카드뉴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저의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배우자 등)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거 친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로, 임금·고용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신청 시 문답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자 여부를 심사하고, ✅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리: 동거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 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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