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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5.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공고
  * 공고 내용은 첨부1의 공고문을 참조(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 6021-1206, 1207, 1209)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클릭)

[정보] 제로캠페인이란 ?

  🌍제로캠페인이란?🌍 기후 위기를 대비하여 식생활에서 발생 및 제거되는 탄소 양의 합이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지침을 교육하는 먹거리 탄소 중립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부엌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확인해보고, 함께 지구를 보호해보아요😊👍   ▶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안내]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좋은 멘토” (초등) 운영

<광진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좋은 멘토" (초등)>

초등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광진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좋은 멘토"를 운영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 일 시: 2025. 4. 11.(금) / 4. 18.(금) / 4. 25.(금) 17:00 ~ 19:00  (총 3회 운영)

○ 대 상: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80명 (대기자 20명)

○ 장 소: 광진구청 대강당

○ 강의내용입시 이해 및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준비과정 등(초등과정)

○ 수료자 특전: 강의 80% 수강 시 수료증 배부 및 상급단계, 심화교육 우선 수강권 부여

○ 신청기간: 2025. 3. 21. (금) 09:00 ~ 4. 4.(금) 18:00

○ 신청방법광진구청 홈페이지>교육>광진교육>수강신청>프로그램 신청  (선착순 접수)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초등) 신청 링크

○ 문 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02-450-9749)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정보]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한 특별한 순간, 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한 특별한 순간, 함께 나눠요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 개최(3.24. ~ 5.19.)

□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3월 24(월)부터 5월 19일(월)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12세 이하)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아이돌보미와 사업 담당자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 공모전은 ‘이용수기’ 부문과 ‘홍보 캐릭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서비스 이용 가족,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센터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ㅇ ‘이용수기’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돌봄 활동 소감 등을 수필, 편지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 ‘홍보 캐릭터’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에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제출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도 참여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 개최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자세히 보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클릭)

[우먼스토리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년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 진행

|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및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2025년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과 직장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부성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일·생활 균형의 사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통계청(2022)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의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9.4%, 50~299인 사업장에서 13.9%, 5~49인 사업장에서 11.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6%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1.8%, 50~299인 사업장에서 15.4%, 5~49인 사업장에서 17.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4%의 비율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체 노동자의 17.3%에 해당하는 약 313만 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챌린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번 챌린지에 참여할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 직원에게 ‘야무진 홍보 꾸러미’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장에는 ‘육아휴직 안심사용기업’ 인증 뱃지를 수여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챌린지에 참여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철도와 연계하여 2인 14만 원 상당의 ‘마음 잇는 기차여행’을 제공한다. 또한,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사단법인 노동포럼 워라밸과 협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원데이 힐링 클래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를 통해 사업주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히보기 : 우먼스토리뉴스(클릭)

법률 상담 문의 (3월 20일 3시 58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17일에 글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3월 20일 3시 58분 업데이트) 학교 정관 및 세칙과 관련하여 노무사님께 상담드리고 싶어서 추가 글을 작성합니다. 1. 저희 학교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원의 신분보장에서는 제52조 (휴직교원의 처우) ③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제24조의 6에 따른다.(신설 2024. 8.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9조 1항 제 7호와 8호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그런데 저희 학교의 경우, 직원의 취업 규칙에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육아휴직 직원의 처우(급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63조 (육아휴직) ①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 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태재대학교 규정집 직원 취업 규칙 있는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다. ③ 본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 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규칙에 처우가 없는데요, 이 경우, 정관에 따라 사무직원의 신분 보장을 교원과 같이 처우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추가) 만약 제84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에서 사립학교교원이 본 정관에서 정의하는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 59조(휴직의 사유)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항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추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모집] 2025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2025년에 활동할 어린이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지원서와 지정주제 기사 1편을 내친구서울 누리집(kids.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지원자격: 서울시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2025년 3월, 새 학년 기준)
  • 선발인원: 700명 내외(예정)
  • 제출서류: 어린이기자 지원서, 지정주제 기사 1편(600자 이상 분량)

    ※ 지정주제: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우리 동네 자랑’ 중 1개 선택하여 작성

  • 선발일정
    • 접       수: 3. 11.(화) ~ 3. 25.(화)
    • 자체 심사: 3. 26.(수) ~ 3. 27.(목)
    • 발       표: 3. 28.(금) ※ 내친구서울 누리집에 게시
  • 접수방법
    1. 내친구서울 누리집(kids.seoul.go.kr) -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모집’ 클릭
    2. 어린이기자 지원서 및 지정주제 기사 작성(온라인 접수)
    3. 지원서에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재, 잘못된 정보 입력 시 기자증 수정 불가(학교, 이름 등), 연락처가 틀리면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의: 2133-6440, 6432, 6430(서울시청 홍보담당관 매거진팀)
  •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혜택
    • 서울시 어린이기자로서, 어린이기자증과 기자수첩을 받습니다.
    • 내친구서울 누리집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우수 기사는 “내친구서울” 어린이신문 및 누리집에 게재합니다.
    •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기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탐방취재, 인터뷰, 기사 작성법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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